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3월 29일 을사 3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추국하여 사학 죄인을 작처하다. 김백순이 공초하다

추국하여 사학 죄인을 작처(酌處)하였다. 죄인 김백순(金伯淳)이 공초(供招)하기를,

"어려서부터 주서(朱書)를 읽고 흐릿하게나마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었으므로 이단에 현혹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서양의 서책을 보고서 통렬하게 이를 배척하고자 하여 비로소 펼쳐 보았더니, 전에 듣던 것과 아주 다를 뿐만 아니라 진실로 크게 올바르고 지극히 공변된 도(道)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종사(從事)하게 되었지만,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었습니다. 야소(耶蘇)께서 강생(降生)한 후 제사를 폐지하게 된 것은 스스로 의의(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처음에는 형벌을 면해 목숨을 구할 계책으로 잠시 뉘우치는 말을 일컬었으나, 다시 형신(刑訊)하기에 이르러 공초하기를,

"오로지 사학에만 뜻을 기울였으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요서(妖書)·요언(妖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지만(遲晩)을 받아 정법(正法)하였다. 죄인 이희영(李喜英)은 본래 김건순의 가객(家客)으로서 김건순과 더불어 주문모를 찾아가서 만나 보았으며, 옛날부터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김건순의 아비와 형에게 쫓겨났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학에 오염되어 서울에 출입하여 도당(徒黨)과 체결하였으며 다달이 네 번씩 재계하고 소식(素食)하면서 양서(洋書)를 암송해 익혔다. 화법(畵法)을 조금 알고 있었으므로, 야소상(耶蘇像) 3본을 본떠서 만들어 이를 황사영(黃嗣永)에게 보냈었다. 이에 진장(眞贓)이 드러나서 국청에서 자복 하였으니, 요서·요언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지만을 받아 정법(正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78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

○推鞫, 酌處邪學罪人。 罪人金伯淳供以爲: "自少讀書, 怳然有得, 自信其不爲異端所惑。 故意欲一見西洋書而痛斥之, 始爲披覽, 則不但與前所聞, 逈然不同, 實爲大正至公之道。 遂爲從事, 小無所悔。 而耶蘇降生之後廢祭, 自有意義" 云。 始以免刑偸生之計, 暫稱開悟, 及夫更訊也, 納供以: "專意邪學, 至死靡悔。" 以妖書、妖言, 傳用惑衆, 捧遲晩正法。 罪人李喜英, 本以金建淳之家客, 與建淳往見周文謨, 而以自來行已之不正, 被建淳父兄之所逐。 終始染汚邪學, 出入京洛, 締結徒黨, 月(三)〔四〕 齋素, 誦習洋書, 稍解畫法, 摸出耶蘇像三本, 送之黃嗣永。 眞贓綻露, 鞫庭自服, 以妖書、妖言, 傳用惑衆, 捧遲晩正法。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78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