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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3월 26일 임인 5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전라 감사 김달순이 다경포 진장의 전선이 화재로 침몰했음을 보고하다

전라 감사 김달순(金達淳)이 장계(狀啓)하기를,

"다경포 진장(多慶浦鎭將)이 수영(水營)에 나아가 조련하던 중에 전선(戰船)이 나주(羅州)압해도(押海島) 뒤 해양(海洋)에 도착하였을 때 우연히 불이 나서 전선 전체가 모두 타버렸으며, 배에 실었던 군기(軍器)·집물(汁物)·군향미(軍餉米)도 거의 남김없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장졸(將卒)이 본래 2백 46인이었는데, 진장(鎭將)과 교리(校吏)·군졸 가운데 불에 타서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백 7인이나 되며, 진장이 차고 있던 인신(印信)·병부(兵符)도 또한 물에 가라앉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비록 이미 8명의 시체를 건져내었다고 하나 그 나머지는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였고, 진장의 시체도 아직 간 곳을 모른다고 하니 더욱 극도로 참혹하고도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물에 익숙한 선인(船人)을 많이 뽑아서 특별히 수색을 가하여 건져내게 하소서."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중류(中流)에서 실화(失火)하여 불에 타서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다고 하니, 그 놀랍고도 참혹함이 마땅히 어떠하였겠는가? 연읍(沿邑)에 분부하여 뜻을 기울여 시체를 건져내게 하고, 불에 타서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여러 사람들은 신역(身役)과 환상(還上)을 아울러 탕감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수사(水使)로 하여금 주병(洒餠)을 가지고 바다 위에서 제사지내게 하라. 그리고 해당 변장(邊將)을 가려서 차임(差任)해야 마땅하니, 선전관(宣傳官)과 비국 낭청(備局郞廳) 가운데 상격(常格)에 구애받지 말고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고 개정(開政)하여 차출(差出)해서 당일로 내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77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

全羅監司金達淳狀啓言:

多慶浦鎭將赴操水營, 戰船到羅州 押海島後洋, 偶然失火, 戰船全體燒燼, 所載軍器、什物、軍餉米, 殆無餘遺。 船中將卒, 本爲二百四十六人, 而鎭將及校吏、軍卒燒渰者一百七人, 鎭將所佩印信兵符, 亦爲沈失。 而八名屍體, 雖已拯出, 其餘尙未搜得, 鎭將屍體之姑無去處, 尤極慘悶。 多發慣水船人, 另加搜拯云。

敎曰: "中流失火, 燒渰若此, 其爲驚慘, 當如何? 分付沿邑, 着意拯出, 燒渰諸人之身役與還上, 幷蕩減。 令水使, 以酒餠祭之海上。 該邊將, 當爲擇差, 宣傳官、備郞中, 勿枸常格, 政官牌招, 開政差出, 當日下送。"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77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