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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권, 순조 1년 3월 16일 임진 4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추국 죄인 주문모의 공초문. 대왕 대비가 사학에 연루된 은언군 이인의 처와 며느리를 사사하다

추국 죄인 주문모(周文謨)가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므로 글을 써서 고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몸은 대대로 소주(蘇州) 땅에서 살다가 장년(壯年)이 되어 북경(北京)의 천주당(天主堂)에 와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갑인년146) 봄에 조선인(朝鮮人) 지황(池璜)을 만나 동지사(冬至使)의 행차 때에 변문(邊門)이 통하였으므로 비로소 책문(柵門)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서양인 양동재(梁棟材)가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권성(權姓)·최성(崔姓)의 사람과 서로 서찰을 통하였는데, 처음에 상봉했던 지황을묘년147) 에 포청(捕廳)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의주(義州)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학습하기를 원하는 여러 사람들의 집을 옮아가며 머물러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공술하였다. 그런데 그 말에 연루된 여러 사람들이 대개 국옥 가운데 감죄(勘罪)받은 자가 많이 있었다. 또 섬에 천극한 죄인 이인(李䄄)의 처 송씨(宋氏)의 아들 이담(李湛)의 처 신씨(申氏)에 이르러서는 영세(領洗)까지 받았는데, 영세란 곧 사학에서 교육받는 법이었다. 국청에 참여했던 시임 대신·원임 대신 및 금오 당상(金吾堂上)이 서로 거느리고 구대(求對)한 다음 의 처와 담의 처에게 사사(賜死)하기를 청하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선조(先祖)께서는 이 죄인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권속(眷屬)들이 이번에 부범(負犯)한 것에 이르러서는 크게 풍화(風化)에 관계되니, 단지 그 죄를 죄주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함이 마땅하다. 그 집안이 이미 국가의 의친(懿親)에 관계되지만, 먼저 이 무리로부터 법을 적용한 후에야 여항(閭巷)의 필서(匹庶)들이 방헌(邦憲)이 있음을 알고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경들이 청한 것을 윤종(允從)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전지(傳旨)하기를,

"강화부(江華府)에 안치(安置)한 죄인 의 처 송성(宋姓) 등은 고부(姑婦)가 모두 사학에 빠져서 외인(外人)의 흉추(凶醜)와 왕래하여 서로 만났으며, 방금(邦禁)이 엄중함을 두려워함이 없이 방자하게 그 집안에 숨겨 주었으니, 그 부범(負犯)한 죄를 논하면 하루도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가 없다. 이에 아울러 사사(賜死)한다. 또 주문모의 공사(供辭) 가운데 김건순(金建淳)·강이천(姜彛天)·김여(金鑢)·김이백(金履白) 등 여러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전법(傳法)했다는 말이 있었으니, 아울러 발포(發捕)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75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推鞫罪人周文謨, 言語未熟, 請以書告曰:

矣身世居蘇州之地, 壯年來留北京之天主堂。 甲寅春, 遇鮮人池璜, 而因冬至使行時, 邊門相通, 始爲出柵, 此是西洋人梁棟材之所紹介。 亦有姓、姓人書札之相通, 而初與相逢之池璜, 乙卯死於捕廳。 渠自義州至京, 轉輾留住於願學諸人處爲供。

其辭連諸人, 蓋多鞫獄中勘罪者。 而又及於島棘罪人宋氏之子申氏, 至受領洗, 領洗者, 卽邪學受敎之法。 參鞫時、原任大臣及金吾堂上, 相率求對, 請妻、妻, 竝賜死, 大王大妃敎曰: "先朝於此罪人, 終始全恩, 而至於其家眷之今番負犯, 大關風化, 但當罪其罪, 以懲其他。 而渠家旣係國家懿親, 先從此輩用法, 然後閭巷匹庶, 知有邦憲, 有所懲畏, 卿等之所請, 不得不允從矣。" 傳旨曰:

江華府安置罪人宋姓、其子申姓等姑婦俱溺於邪學, 與外人凶醜, 往來相見, 而罔畏邦禁之至嚴, 肆然藏匿於家中, 論其負犯, 不可一日容貸於覆載之間。 幷賜死。 文謨供辭中, 又有與金建淳姜彛天金鑢金履白等諸人, 相會傳法之說, 幷爲發捕。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75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