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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권, 순조 1년 3월 3일 기묘 3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이승훈과 동행한 세 사신과 의주 부윤 처벌에 관해 비국에서 아뢰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승훈이 그 아비를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사서(邪書)를 구입(購入)해 왔었을 때에 정사와 부사가 모두 금단(禁斷)하지 아니하여 행낭(行囊)에 넣어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만윤(彎尹)128) 은 변금(邊禁)을 엄중하게 하지 아니하여 사서를 몰래 가지고 우리 나라의 지경 안에 들어오게 하였으니, 소홀히 여겨 각찰(覺察)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장관(書狀官)은 행대(行臺)로서 연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행의 상하 가운데 불법한 일이 있을 경우 규찰하여 바로잡고 논죄하여 감단(勘斷)하는 것이 바로 그 직임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아들로 하여금 이류(異類)와 교통하여 사서를 구입해 가지고 돌아오게 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하면 다른 사람의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사 황인점(黃仁點)은 진실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숭품(崇品)의 의빈(儀賓)에 관계되므로 곧바로 논죄하여 감단한다면 조정의 체모를 손상시킬 듯합니다. 부사 이형원(李亨元)과 의주 부윤 유의양(柳義養) 및 그 당시의 수역 홍택헌(洪宅憲)은 진실로 논죄(論罪)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모두 이미 죽었으니, 논죄할 만한 명목(名目)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욱(李東郁)은 추삭(追削)의 율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의 초기(草記)에, ‘격례(格例)에 구애받아 논단(論斷)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 당시 사신으로서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창성위(昌盛尉) 황인점(黃仁點)을 삭직(削職)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72면
  • 【분류】
    사상-서학(西學)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외교-야(野)

  • [註 128]
    만윤(彎尹) : 의주 부윤(義州府尹).

○備局啓言: "承薰隨其父, 入購來邪書也, 正、副使全未禁斷, 致入行橐。 尹, 則邊禁不嚴, 致使邪書, 潛入我境, 而漫不覺察。 書狀官, 以行臺入, 一行上下, 如有不法之事, 紏正論勘, 乃其職也。 而反使其子, 交通異類, 購書而歸, 論其罪狀, 十倍他人矣。 正使黃仁點, 誠有不察之失, 而係是崇品儀賓, 直爲論勘, 恐傷朝體。 副使李亨元義州府尹柳義養, 其時首譯洪宅憲, 固合論罪, 而竝身故, 當在勿論之科。 李東郁, 請施以追削之典。" 允之。 大王大妃敎曰: "廟堂草記, ‘以拘於格例, 不得論斷’ 云, 豈可以伊時使臣而免罪乎? 昌城尉 黃仁點削職。"’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72면
  • 【분류】
    사상-서학(西學)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