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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2월 26일 임신 3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사학 죄인들을 추국하다. 이가환이 공초하다

사학 죄인(邪學罪人)들을 추국하여 작처(酌處)하였다. 죄인 이가환(李家煥)이 공초하기를,

"일찍이 생질(甥姪) 이승훈(李承薰)의 집에서 사학의 서책을 빌려 왔는데, 거기에 신주(神主)를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말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므로 칼로 긁어서 지워 버리고, 다시는 가져다 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국정(鞠庭)에서 반핵(盤覈)하는 즈음에, ‘흉얼(凶孼)과 체결하여 성세(聲勢)로서 서로 의지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곧 사학의 무리와 서로 체결한 것을 말한 것인데, 갑자기 공초하기를,

"홍낙임(洪樂任)의 하늘에 사무친 죄악을 일찍이 통분스럽게 여겨 왔는데, 어찌 체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며, ‘낙임(樂任)’ 두 자를 문목(問目) 외에서 털어 놓았고, 또 말하기를,

"남간(南間)에 갇혀 있었을 때 문밖에서 전호(傳呼)하는 소리를 듣고 홍낙임이 이미 행형(行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고, 끝에 가서 오석충(吳錫忠)을 끌어대어 말하기를,

"일찍이 홍가의 집에 출입했다는 말이 있었으나 그는 진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오석충과 면질시키기에 이르니, 오석충이 말하기를,

"과연 일찍이 홍낙임의 아우와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하였다. 그가 사학에 물든 자취를 한결같이 곧바로 발명(發明)하다가, 여러 번 형신을 받은 후에야 마침내 사학의 괴수로서 지목된 것을 자백한 것으로 지만(遲晩)을 받았는데 옥중(獄中)에서 물고(物故)되었다. 죄인 권철신(權哲身)은 곧 권일신(權日身)의 형인데, 그 아우와 함께 사서(邪書)를 흠숭(欽崇)하여 삼혼 사행(三魂四行)에 대한 말을 매우 신봉하였다. 권일신이 벌을 받아 죽은 후에도 사학에 미혹되어 변개(變改)할 줄을 몰랐는데, 양근(楊根) 한 지경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시켜 그릇되게 만드니, 그 무리가 진실로 번다하였다. 지만(遲晩)을 받았는데 옥중에서 물고(物故)되었다. 죄인 이승훈(李承薰)은 서장관(書狀官)인 그 아비 이동욱(李東郁)을 따라 중국에 간 다음 북경(北京)의 천주당(天主堂)에 가서 구경하다가, 서양인(西洋人)과 교유를 맺고 그가 증여한 서책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서 사학(邪學)을 널리 배포하여 전염시켰는데, 조정에서 금령(禁令)을 내린 후에 이르러서는 분서(焚書)의 시와 이단을 배척하는 글을 지어 겉으로는 혁면(革面)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실제로 고혹되어 항상 서양인과 서찰을 통하니, 인아(姻婭)와 족당(族黨)이 모두 그 해독을 받았다. 문서가 적발되고 죄악이 죄다 드러났는데 요서(妖書)와 요언(妖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서 지만을 받아 정법(正法)하였다. 죄인 정약종(丁若鍾)은 한결같이 곧바로 사학을 정도(正道)라고 하며 천주(天主)의 화상(畵像)을 만들어 놓고 7일마다 첨례(瞻禮)하며 이르기를, ‘천주는 대군(大君)이고 대부(大父)이다. 하늘을 섬길 줄 모르면 살아 있어도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 선조(先祖)에게 제사지내고 분묘(墳墓)에 배알(拜謁)하는 것은 모두 죄과(罪過)라고 하였다. 심지어 그 아비를 원수처럼 여기고 군상(君上)을 향해서도 망측한 말을 지어내었으니, 윤리를 멸절시키고 상도(常道)를 패몰시킴이 이보다 심할 수 없었으므로, 범상 부도(犯上不道)로서 지만을 받아 정법하였다. 죄인 최필공(崔必恭)은 사학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후에 곧 전염되었는데, 추조(秋曹)에서 추핵(推覈)하는 가운데 들어가기에 이르러서는 살 길을 구하는 계책을 내어 다시는 학습(學習)하지 않겠다고 공초를 바쳤으므로, 조정의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은택을 받아 심약(審藥)으로 차송(差送)되어, 아내가 없었는데 아내를 얻었고 집이 없었는데 집을 마련하였으나 오히려 개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추국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공초하기를, ‘이제 죽기로 결심하였다. 천주학은 식견이 있고 지각이 있는 자는 마땅히 이를 해야 하니, 나는 결단코 개혁(改革)할 마음이 없다.’ 하였다. 그래서 요서(妖書)와 요언(妖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서 지만을 받아 정법하였다. 죄인 이존창(李存昌)은 본래 호서(湖西)의 관교(官校)로서 사학에 오염되었는데, 최필공과 동시에 체포되었다. 영옥(營獄)에 들어가기에 이르러, ‘뉘우쳐 깨달았다.’고 공초를 바치고 석방되었는데 한결같이 곧바로 포도수(逋逃藪)를 만들어 전혀 오염된 데 대해 개철(改轍)하지 않은 채 무리를 불러 모아 반결(盤結)하고 호서의 거괴(巨魁)가 되었다. 충청도에 압송(押送)하여 정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였다. 죄인 홍교만(洪敎萬)은 사학의 서책과 야소(耶蘇)의 도상(圖像) 및 첨례 장구(瞻禮帳具) 등을 모두 그 집에 모아 놓고 망령되게 경전(經傳)을 인용하여 겉만 그럴 듯하게 꾸며 서학(西學)은 요사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형륙(刑戮)에 나아가서도 후회하는 빛이 없으므로 요서와 요언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지만을 받아 정법하였다. 죄인 홍낙민(洪樂敏)은 벼슬이 법종(法從)에 이르렀는데도 사교(邪敎)에 물들었다. 처음에는 사학을 배척하는 글을 올렸으나, 마침내는 옛 소굴을 연모(戀慕)하는 마음이 있어서 깊이 현혹시키고 교유(敎誘)하여 호남 백성들을 그릇되게 하였다. 그리고 야소(耶蘇)는 감히 꾸짖어 욕할 수 없다고 하고, 오늘날 형벌을 받는 것도 일찍이 전에 배교(背敎)했던 죄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미혹되어 뉘우칠 줄을 모르고 한 번 죽는 것을 달갑게 여겼으므로, 요서과 요언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으로써 지만을 받아 정법하였다. 죄인 최창현(崔昌顯)은 본래 위항(委巷)의 천인으로서 사학의 서책에 고혹되어 정약종·권철신 등을 대부(代父)로 존숭(尊崇)하고 이승훈·강노파를 교주(敎主)로 일컬었습니다. 마귀의 화상을 그려서 몰래 서로 선사하고 장구(帳具)를 꾸며서 암지(暗地)에서 열심히 일하였으며, 이단의 무리들을 숨겨 주고 간계(奸計)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형륙(刑戮)에 나아가는 것을 달갑게 여겨 결안(結案)을 써서 바쳤으므로, 요서와 요언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혹시킨 것으로서 지만을 받아 정법하였다. 죄인 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은 바로 정약종의 형과 아우인데, 당초에 사서(邪書)가 우리 나라에 전래되었을 때에는 일찍이 보고서 찬미하였으나 중간에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겠다는 뜻을 소장에 질언(質言)하였었다. 국청에 나아가기에 이르러서는 차마 형을 증인(證引)하지 못하였는데, 정약종의 문서 가운데 그 무리가 서로 왕복하는 즈음에 정약용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계한 것과 평일(平日) 그 집안 사이에 금계(禁戒)한 것을 증험할 만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단지 최초로 물든 것으로 인해 세상에서 지목한 바 되었으므로, 정약전·정약용은 차율(次律)로 감사(減死)하여 정약전강진(康津)신지도(薪智島)에, 정약용장기현(長鬐縣)에 정배하였다. 죄인 강녀 완숙(姜女完淑)은 곧 덕산(德山)의 사인(士人) 홍지영(洪志榮)의 처인데, 요서를 학습하여 사학의 여인 가운데 가장 간특한 자였으므로, 추조(秋曹)에 출부(出付)하여 구핵한 후에 작처(酌處)하게 하였다. 죄인 황사영(黃嗣永)은 여러 번 이름이 국초에 나왔으나, 기미를 알고 도피하였으므로, 포청으로 하여금 염탐해서 체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71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

○推鞫酌處邪學罪人。 罪人李家煥供以爲: "曾借邪學之書於甥侄李承薰之家, 見其有不立主不行祀之語, 不勝驚駭, 拔刀擦去, 更不取看" 云。 而鞫庭盤覈之際, 有 ‘締結凶孽聲勢相依’ 之問, 卽與邪學之類, 相爲締結之謂, 而忽供以: ‘洪樂任滔天之惡, 嘗所忿痛, 豈有締結之理’ 爲言, 吐出樂任二字於問目之外。 又言, ‘囚在南間時, 聞門外傳呼之聲, 而知樂任之已被行刑’ 云。 末乃援引以吳錫忠, ‘曾出入於家, 而渠則實不知’ 云。 至與錫忠面質, 而錫忠則, ‘果嘗與樂任之弟相熟’ 云。 渠之染邪之跡, 一直發明矣, 屢被刑訊之後, 竟以邪魁之目自服捧遲晩, 而物故於獄中。 罪人權哲身, 卽日身之兄, 而與其弟欽崇邪書, 酷信三魂四行之說。 及夫日身罪斃之後, 迷不知變, 致使楊根一境, 愚惑訛誤, 寔繁其徒。 捧遲晩, 而物故於獄中。 罪人李承薰, 隨其父東郁書狀官之行, 往遊北京之天主堂, 結交於西洋人, 得其所贈書冊而來, 廣布傳染, 及夫朝家禁令之後, 作焚書之詩、闢異之文, 外示革面, 內實蠱惑, 書札常通於洋人, 姻婭族黨, 咸被其毒。 文書現發, 罪惡畢露, 以妖書妖言, 傳用惑衆, 捧遲晩正法。 罪人丁若鍾, 一直以邪學謂正道, 作天主晝像, 間七日瞻禮以爲, ‘天主, 大君也, 大父也。 不知事天, 生不如死,’ 祭祖先拜墳墓, 皆謂以 ‘罪過。’ 甚至於謂父爲大仇, 向君上, 亦作罔測之說, 滅倫敗常, 莫此爲甚, 以犯上不道, 捧遲晩正法。 罪人崔必恭, 邪學東來之後, 卽爲傳染, 至入於秋曹推覈之中, 以求生之計, 以更不學習納供, 特蒙朝家人其人之澤, 差送審藥, 使之無妻而有妻, 無家而有家, 猶不悛改。 及今推鞫之日, 供以, ‘以死爲決。 天主之學, 有識有知覺者, 當爲之, 而渠則斷無改革之心’ 爲言。 以妖書妖言, 傳用惑衆, 捧遲晩正法。 罪人李存昌, 本以湖西官校, 染汚邪學, 與必恭同時逮捕。 至入營獄, 屢受刑訊, 以悔悟納供而見放, 一直爲藪於逋逃, 全不改轍於穢汚, 嘯聚盤結, 爲湖西之巨魁。 押送忠淸道, 正法曉衆。 罪人洪敎萬, 邪學書冊及耶蘇圖像瞻禮帳具, 都聚其家, 妄引經傳, 粧撰文飾, 稱厥學之非邪。 就刑戮而靡悔, 以妖書妖言, 傳用惑衆, 捧遲晩正法。 罪人洪樂敏, 官至法從, 身染邪敎。 始呈斥邪之書, 終有宿處之戀, 沈惑敎誘, 訛誤湖民。 謂耶蘇之不敢詬罵, 謂以今日受刑, 爲曾前叛敎之罪, 迷不知悟, 甘心一死, 以妖書妖言, 傳用惑衆, 捧遲晩正法。 罪人崔昌顯, 本以委巷之賤, 蠱惑邪學之書, 若鍾哲身, 尊以代父, 承薰姜婆, 稱以敎主。 繪魔像而潛相贈遺, 飾帳具而暗地拮据, 藏匿異類, 紹介奸圖。 自甘就戮, 書納結案, 以妖書妖言, 傳用惑衆, 捧遲晩正法。 罪人丁若銓丁若鏞, 乃若鍾之兄與弟也, 當初邪書之東來, 未嘗不覽而稱好, 中歲自悟, 更不染汚之意, 質言於疏章。 及其就鞫也, 不忍證兄, 而若鍾文書中, 厥輩相與往復之際, 戒使若鏞知之, 平日之禁戒於家間可驗。 特因最初染汚, 爲世指目, 若銓若鏞, 以次律減死, 定配若銓康津縣 薪智島, 若鏞長鬐縣。 罪人完淑, 卽德山士人洪志榮之妻, 而學習妖書, 邪學女人中最奸慝者也, 出付秋曹, 使之鉤覈後酌處。 罪人黃嗣永, 屢出鞫招, 而知幾逃躱, 令捕廳詗捕。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71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