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금오 당상을 소견하다. 대왕 대비가 신료들과 사학 추국에 관해 논의하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금오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국문의 일을 지체시키고 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하였는데, 영부사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이번의 옥사(獄事)는 도당(徒黨)이 진실로 번다하여 경외(京外)에 있는 자들이 만천(萬千)을 헤아릴 정도입니다. 당초에 성의(聖意)는 대체로 그들 가운데 우심한 자를 극형으로 다스려 풍성(風聲)이 미치는 바에 따라 한 사람을 징토하여 만 사람을 면려(勉勵)하는 도리에서 나왔으므로 신 등이 삼가 덕의(德義)를 본받아 단지 갇혀 있는 자들만 경중(輕重)을 나누어 아뢰었습니다. 이가환(李家煥)은 그들 가운데 본래 문명(文名)이 드러났으니, 당초에 사학(邪學)의 책자를 중국에서 가지고 왔을 때에 그가 만약 이를 짐독(鴆毒)과 같이 보고 사갈(蛇蝎)처럼 여겨 피하였더라면, 후생(後生)의 무리가 반드시 점차 물들어 그릇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수창(首倡)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점차 번지게 되어 경외에서 이를 붙좇아 따라 물이 하늘에 사무치고 불이 벌판에 번지듯이 화변(禍變)이 만연되었으니, 그 근본은 모두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법을 적용하기 전에 귀신의 주벌(誅罰)이 먼저 가해졌으니, 마땅히 지만(遲晩)106) 한 후에 물고(物故)된 것으로 조지(朝紙)107) 에 반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훈(李承薰)은 당초에 사서(邪書)를 구입해 가지고 와서 온 세상에 전하여 배포하였으니 인심(人心)이 함닉(陷溺)되고 세도(世道)가 어그러진 것은 진실로 그 근원을 추구해 보면 그가 작용(作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문서에 적발된 것을 가지고 말하건대, 신부(神父) 등의 말은 명호(名號)를 만든 것인데 신(神)과 같이 앙모(仰慕)하는 자를 신부라고 일컬으니 신(神)을 대신(代身)할 수 있다는 말이요, 아비를 대부(代父)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인(洋人)들과 난만(爛漫)하게 왕래하고 있는데 그 실정을 구명해 보면 지극히 흉참(凶慘)하였으니, 이 또한 일률(一律)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약종(丁若鍾)은 국정(鞠庭)에서 엄중하게 추문(推問)하는 아래에서도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요망하고 영악함은 전고(前古)에 없던 것이지만,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하는 것입니다. 효경(梟獍) 같은 심장(心腸)은 임금과 어버이를 향해 방자하게 흉언을 발설하기에 이르렀으니, 단지 요언(妖言)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율(律)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범상 부도(犯上不道)로 결안(結案)해서 정법(正法)해야 할 것입니다. 홍교만(洪敎萬)은 터무니없는 요설(妖說)을 주장하여 인심을 그르친 것이 진실로 이미 남김없이 드러났는데, 국정에 이르러서는 후회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늘을 지척(指斥)하며 그 서학(西學)을 과장하여 ‘사(邪)’ 자를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차례 엄중히 형신(刑訊)하였으나, 시종 완강하게 거역하였으니, 이와 같은 흉패(凶悖)한 무리는 또한 일률(一律)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창현(崔昌顯)은 회상(繪像)을 장식하여 주장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붙잡혀 포청(捕廳)에 갇히자, 감히 살 방도를 구할 계책을 내어 거짓으로 후회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에서 형신받기에 이르러서는 진장(眞贓)이 죄다 드러나자 또 도리어 전의 초사(招辭)를 번복하고 심지어는 야소(耶蘇)를 위해 한 번 죽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일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필공(崔必恭)은 전후의 죄악이 몹시 통분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선조(先朝)에서 반드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자 하신 덕의(德意)가 하늘과 같이 커서 간곡하게 그 목숨을 보존시켜 주고, 심약(審藥)으로 차송(差送)하여 항산(恒産)을 얻게 하였으므로 아내가 없었는데 아내를 얻게 되었고, 집이 없었는데 집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돼지와 물고기나 목석(木石) 같이 완악한 무리라 하더라도 감화될 줄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악하고 강퍅하여 도리어 당초에 뉘우친다고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흉패하고도 완악한 무리는 하루라도 천지(天地) 사이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자는 즉각 법을 적용함이 마땅합니다. 이존창(李存昌)은 사학에 오염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실로 호서(湖西) 한 도의 거괴(巨魁)가 되는 자입니다.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간데다가 변사(變詐)가 무상(無常)하였으니, 중외(中外)의 멀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존창이 사학의 괴수가 됨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데도 이 자가 만약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간다면 팔방(八方)의 청문(聽聞)에 손상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당(邪黨)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존창도 살았으니, 다시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다.’ 할 것이니, 이 또한 일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철신(權哲身)은 흉악하고 간특한 정절(情節)이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이미 물고(物故)되었으니 이제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약전(丁若銓)과 정약용(丁若鏞)은 당초에 사학에 오염되고 미혹되어 빠져 들었을 때에 죄범(罪犯)을 논하였어도 애석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학을 버리고 정도(正道)에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그의 입으로 발명(發明)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약종의 적발된 문서 가운데 사당(邪黨)의 서찰(書札)에, ‘너의 아우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있었고, 정약종이 스스로 쓴 문적(文蹟) 가운데 또, ‘형제와 함께 서학(西學)을 익힐 수 없으니, 자기의 죄가 아님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여러 죄수들과 구별됨이 있으니, 차율(次律)을 시행하는 것이 관대한 은전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홍낙민(洪樂敏)은 호중(湖中)에 있을 때부터 사학(邪學)을 하였다는 명목이 있었으나, 단지 그 공초(供招)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명(發明)하였습니다. 정약종의 문서 가운데 일컬은 강거능파(姜巨能巴)라는 자는 곧 반족(班族)의 여인으로 사학(邪學)에 깊이 빠졌는데, 정약종이 곧바로 아뢰지 않은 것을 홍낙임이 곧 지명하여 고하였으니, 바로 홍필주(洪弼周)의 어미였습니다. 그가 이미 당류(黨類)를 지명하여 공초를 바친 것은 또한 족히 가상하게 여길 만하니, 추국의 체모로 헤아려 차율(次律)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동섬(趙東暹)은 양근(楊根) 사람인데, 양근(楊根)과 여주(驪州) 사이가 점차 더욱 심하게 오염되었고, 조동섬이 여러 초사(招辭) 가운데 아울러 그 이름이 나왔으니, 이 자는 더욱 엄중하게 형신을 가한 다음 추조(秋曹)에 보내어 다시 엄중하게 형신한 후에 차율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김백순(金伯淳)은 한 번 미혹된 다음 끝내 변개할 줄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에게 노모(老母)가 있다고 하므로 그 어미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온교 절거(溫嶠絶裾)108) ’에 대한 일을 인용하여, 이미 대부모(大父母)가 있으니, 어찌 부모에게 근심을 끼칠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미혹되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이 이와 같았는데 여러 번 신문(訊問)하며 여러 가지로 효유(曉諭)하였더니, 마지막에 가서 조금 뉘우쳐 깨닫는 뜻을 보였습니다. 당초에는 비록 극도로 깊이 오염되었었으나 이미 뉘우쳐 깨닫는 빛이 있으니, 일률(一律)은 참작할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는 다시 형신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석충(吳錫忠)은 그가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발명(發明)하고 있으나 점차 오염된 자취가 낭자하여 숨기기 어려우니, 사학의 종락(種落)임이 분명합니다, 또 흉역(凶逆)과 서로 내통한 자취가 있으니, 경솔하게 앞질러 작처(酌處)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형신(刑訊)을 가하여 구핵(究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기양(李基讓)은 그 집안의 선조(先祖) 가운데 국가에 크게 훈로(勳勞)를 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어떻게 차마 형장(刑杖)으로 엄중하게 신문(訊問)하겠습니까마는, 당상(堂上)이 상소하여 논한 외방(外方)의 물론(物論)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전부터 지목이 모두 그에게 돌아갔으므로 의계(議啓)하는 가운데 형신(刑訊)을 가할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판하(判下)하지 않았으니, 판하하기를 기다려 거행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대저 이 서학(西學)이 중국에 유입된 것은 대개 만력(萬曆)109) 연간인데, 전하는 말을 듣건대, 안남국(安南國)에서는 크게 소탕을 가하여 자그마치 1만여 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홍낙민이 일컬은 거능파(巨能巴)는 곧 양국(洋國)에서 존칭하는 명호인데, 그 사람은 곧 강가(姜哥)의 여인으로서 글 내용 가운데 정약종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지극히 간악하고 지극히 요사스러우며 성명도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는 비록 부녀자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신 등이 이미 발포(發捕)하라는 뜻으로 포청에 분부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시수(李時秀)가 말하기를,
"강 여인의 지극히 간악하고 요사스러움은 이미 논할 것조차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족(士族)과 여항(閭巷)을 논할 것 없이 무릇 부녀로서 이 사학을 하는 자들은 문서에서 적발된 진장이 많이 있으니 남김없이 죄다 소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점차 물들어 만연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옥당(玉堂)에서 이미 진소(陳疏)하였으므로 이미 발포(發捕)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이미 적발된 진장이 없었으니, 이기양은 특별히 백방(白放)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이기양은 곧 고 상신(相臣) 이덕형(李德馨)의 후손입니다. 고 상신은 국가에 대해 큰 훈로가 있었으니 신들도 또한 어찌 곡진하게 용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다만 그와 인척 관계를 맺은 자들이 모두 사학(邪學)의 괴수들이고, 또한 일찍이 이존창을 집안에서 양육하며 문필을 가르쳤으며, 또 전에 최창현과 친숙했었습니다. 비록 적발된 진장은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백방하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경들이 아뢴 바가 이와 같으니, 이기양을 다시 위엄(威嚴)을 갖추어 엄중하게 추문해서 의계(議啓)할 바탕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대간이 논계(論啓)한 가운데 대신을 감죄(勘罪)하는 일에 대한 논의는 미처 품처(稟處)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였는데, 심환지가 말하기를,
"있었습니다마는 대관(大官)은 체모가 중대하여 한두 사람의 소견을 가지고 갑자기 논단(論斷)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삼사(三司)의 공의(公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유방(徐有防)의 일에 이르러서는 소장(疏章)이 이미 계사(啓辭)와 다른데, 또 추탈(追奪)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김치묵(金峙默)에 대한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여 대계(臺啓)가 발론된 후에 여정(輿情)이 매우 흡족해 하였습니다. 채제공(蔡濟恭)은 계축년110) 의 상소에 감히 해서는 안될 일을 말하였고, 또 더욱이 임자년111) 의 흉소(凶疏)에서 죄상이 모두 드러났는데, 그에게만 어떻게 유독 죄벌(罪罰)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병모가 말하기를,
"추국하여 정법(正法)할 경우에는 으레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윤지충(尹持忠)·권상연(權尙然)의 무리는 신주(神主)를 불태우고 제사를 폐기하였다 하여 모두 부대시(不待時)의 율(律)을 시행했었습니다. 이번의 여러 죄수들도 부대시의 율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에 의거하여 행하도록 하라. 그 가운데 이존창은 본도(本道)에 내려 보내어 백성들을 모아 놓은 후에 정법(正法)하여, 한 도에서 경계가 되어 두려워하는 바탕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69면
- 【분류】사상-서학(西學) / 풍속-예속(禮俗) / 사법(司法)
- [註 106]지만(遲晩) : 죄인이 벌을 받을 때 자복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 것.
- [註 107]
조지(朝紙) : 승정원에서 날마다 처리된 일을 아침에 적어서 반포하던 일. 또는 그 적은 종이. 조보(朝報).- [註 108]
온교 절거(溫嶠絶裾) : 온교는 동진(東晋) 원제(元帝) 때의 명신(名臣)으로 그때에 진(晋)나라 형세가 쇠약하여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이 함락되자 원제가 양자강 이남 건강(建康)으로 천도(遷都)하였다. 이때에 유곤(劉琨)이 온교에게 출사(出仕)하기를 권하자 그 어미가 옷자락을 잡고 만류하였으나, 온교는 옷자락을 끊고 떠나갔음.- [註 109]
○辛未/召見時ㆍ原任大臣、金吾堂上。 大王大妃敎曰: "鞫事遷延, 誠爲悶然矣。" 領府事李秉模曰: "今番獄事, 徒黨寔繁, 京外所在, 以萬千計。 當初聖意, 蓋出於治其太甚, 而風聲所曁, 以爲懲一勵百之道, 故臣等謹體德意, 只以在囚者, 分輕重仰奏矣。 李家煥, 自中素著文名, 而當初邪學冊子出來之時, 渠若視之如鴆毒, 避之若蛇蝎, 則後生輩, 必無漸染訛誤之理。 而由渠首倡, 其言漸熾, 京外靡然從之, 滔天燎原之禍, 其本則都歸於渠。 而未及用法, 鬼誅先加, 當以遲晩後物故, 頒諸朝紙。 李承薰, 則當初購來邪書, 傳布一世, 人心之陷溺, 世道之訛誤, 苟求其源, 莫非渠所作俑。 以現捉於文書者言之, 神父等說, 做作名號, 仰之如神者, 謂之神父, 可代神, 父則謂之代父。 至與洋人, 爛漫往復, 究厥情跡, 至凶至憯, 此亦宜用一律。 丁若鍾, 則鞫庭嚴問之下, 稱以之死靡悔。 妖憯獰慝, 振古所無, 此於渠, 猶屬餘事。 而其梟心獍腸, 至向君親, 肆發凶言, 不可但用妖言惑衆之律。 當以犯上不道, 結案正法。 洪敎萬, 則譸張妖說, 訛誤人心, 固已畢露無餘, 而及到鞫庭, 不但無悔悟之心, 乃反指斥太淸, 誇張厥學, 至謂不可以邪字加之。 屢次嚴訊, 終始頑拒, 如此凶悖之類, 亦不可不用一律。 崔昌顯, 則粧飾繪像, 無不主張, 而捉囚捕廳也, 敢以求生之計, 詐發悔悟之說。 及至鞫訊, 眞贓畢露, 則又反翻覆前招, 至願爲耶蘇一死, 此亦不可不用一律。 崔必恭, 則前後罪惡, 萬萬憤痛。 粤在先朝, 必欲人其人之德意, 與天同大, 曲貸其首領, 至於差送審藥, 俾得恒産, 無妻而有妻, 無家而有家, 雖豚魚、木石之頑, 宜知感化。 而渠乃頑然悍然, 反以當初悔悟之言爲悔云, 如許凶頑悖逆之類, 不可一日置之於覆載之間。 此則宜卽刻用法。 李存昌, 則染汚邪學, 積有年所, 實爲湖西一道之巨魁。 屢入犴狴, 變詐無常, 中外遠近, 無不知存昌之爲邪魁。 此而若生出獄門, 不但有損於八方聽聞, 世之爲邪黨者, 必皆曰, ‘存昌且生, 更無可懼’ 云, 此亦不可不用一律。 權哲身, 則情節之凶慝, 別無異同, 而旣已物故, 今無可論。 丁若銓、若鏞, 則當初之染汚迷溺, 論以罪犯, 亦無所惜。 而中間之棄邪歸正, 不但自渠口發明而已, 若鍾之現捉文書中, 邪黨書札, 有 ‘勿令汝弟知之’ 之語, 若鍾所自書文蹟中, 又謂, ‘不能與兄弟同學, 莫非己罪’ 云, 此則與諸囚, 略有區別, 施以次律, 不害爲寬大之典。 洪樂敏, 則自在湖中, 厥有邪學之名, 而第其招供, 終始發明。 若鍾文書中所稱, ‘姜巨能巴’ 者, 卽班族女人, 而深於厥學, 若鍾之所不直陳者, 樂敏卽爲指名以告, 乃是洪弼周之母也。 渠旣指黨納招, 則亦足可尙, 而揆以鞫體, 當施次律。 趙東暹, 亦楊根人也, 楊、驪之間, 漸染尤甚, 而東暹則諸招竝出, 此則當加嚴刑, 出付秋曹, 屢次嚴刑後, 施以次律。 金伯淳, 則一直迷惑, 終不知變。 渠有老母云, 故以不念其母爲問, 則渠以溫嶠絶裾事爲引, 而旣有大父母在, 則豈可以父母之貽憂爲念乎? 云云。’ 其迷溺不返如是, 而屢次究訊, 多般曉諭, 則末乃稍示悔悟之意。 當初, 則雖極深染, 旣有悔悟之色, 則一律容有可議, 此則當更加刑訊。 吳錫忠, 則渠雖終始發明, 而漸染之跡, 狼藉難掩, 明是邪學種落。 而又有與凶逆相通之跡, 此則不可輕先酌處。 當更加刑訊, 以爲究覈之地。 李基讓, 則渠家先祖, 有大勳勞於國家, 於渠豈忍以刑杖嚴訊? 而以堂疏所論方外物論觀之, 自前指目, 皆歸於渠, 故議啓中, 以加刑爲請。 而姑未判下, 當待判下擧行矣。 大抵此學之流入中國, 蓋自萬曆年間, 而傳聞安南國, 則大加掃蕩, 至於萬餘人之多云矣。 洪樂敏所稱巨能巴, 卽洋國尊稱之號, 而其人卽姜哥女人也, 書辭中言及若鍾者, 至奸至妖, 姓名亦不可曉解。 此雖婦女, 不可仍置, 臣等已以發捕之意, 分付捕廳矣。" 時秀曰: "姜女之至妖至奸, 已無可論。 而非獨此也, 無論士族與閭巷, 凡有婦女之爲此者, 必多眞贓之現捉於文書, 不可不蕩盡無餘, 然後可無漸染滋蔓之憂。 不然, 則將不知至於何境矣。" 大王大妃敎曰: "玉堂旣陳疏, 故許令發捕, 而旣無眞贓之見捉, 李基讓, 則特爲白放好矣。" 煥之曰: "李基讓, 卽故相李德馨之後。 故相之於國家, 有大勳勞, 臣等亦豈不欲曲加容貸, 而第其結姻, 皆是邪魁, 亦嘗家畜存昌, 敎之文筆, 且前與昌顯親熟。 雖無見捉之贓, 遽然白放, 恐涉如何矣。" 大王大妃敎曰: "卿等所奏旣如是, 李基讓, 則更爲施威嚴問, 以爲議啓之地也。" 又敎曰: "臺論中大臣論勘之事, 有未及稟處者矣。" 煥之曰: "有之, 而大官體重, 不可以一二人所見, 遽然論斷, 必待三司公議。 而至於徐有防事, 章疏旣異於啓辭, 且其追奪, 似或過當。 金峙默事, 關係甚重, 啓發之後, 輿情洽然。 蔡濟恭, 則癸丑疏, 已是不敢言之事, 且況壬子凶疏, 旣皆現發, 則渠豈可獨無罪罰乎?" 秉模曰: "推鞫正法, 例爲待時, 而年前尹持忠、權尙然輩, 以焚主廢祭, 皆施不待時之律。 今番諸囚, 亦當不待時擧行矣。" 大王大妃敎曰: "依此爲之。 其中李存昌, 下送本道, 聚會民人後正法, 以爲一道警懼之地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69면
- 【분류】사상-서학(西學) / 풍속-예속(禮俗) / 사법(司法)
- [註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