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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권, 순조 1년 2월 23일 기사 4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대사간 목만중이 사직 상소를 올리고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 등을 성토하다

대사간 목만중(睦萬中)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인하여 사옥(邪獄)에 대해 서치(鋤治)할 방도를 진달하였으며, 이가환(李家煥)·이승훈(李承薰)·정약용(丁若鏞) 형제·홍낙민(洪樂敏)·이기양(李基讓)·권철신(權哲身) 등 여러 죄인들을 성토(聲討)한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한재렴(韓在濂)이란 자는 곧 송도(松都)의 한낱 천인인데, 사술(邪術)에 대해 익히고는 재화가 넉넉한 것을 가지고 뜬소문으로 선동하며 어리석고 속된 백성들을 속여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버려두고 추문(推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여(金鑢)·강이천(姜彛天)·김이백(金履白) 등 여러 죄인들이 있는데, 장소(章疏)에 오른 그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이는 사학(邪學)의 종류들임이 분명합니다. 이밖에 또 얼마나 되는 흉패하고 추악한 무리가 어디에 숨어서 어떠한 화변(禍變)을 어떠한 곳에서 일으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빨리 숨어 있는 무리들을 수색하고 그 모여드는 소굴을 파헤쳐서 사당(邪黨)으로 하여금 용은(容隱)할 곳이 없게 하는 일을 결단코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6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大司諫睦萬中上疏辭職, 仍陳邪獄鋤治之方, 聲討李家煥李承薰丁若鏞兄弟、洪樂敏李基讓權哲身諸罪人, 繼言: "韓在濂者, 卽一松都賤人也, 以其習於邪術, 富於財貨, 煽動浮言, 誑誘蚩俗。 雖是幺麽之物, 不可置而不問。 復有金鑢姜彛天金履白等諸罪人, 觀其罪名之登於章疏者, 則明是邪學種類也。 外此而又不知有幾箇凶醜, 藏於何處, 何等變禍, 起於何地。 亟宜搜其伏莾之戎, 破其逋逃之藪, 俾使邪黨, 無所容隱, 斷不可少緩也。" 批曰: "勿辭。"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69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