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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권, 순조 1년 1월 28일 을사 2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약방의 별복정을 없애라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약방(藥房)의 별복정(別卜定)068) 은 유갑 생복(有匣生鰒)·반건 전복(半乾全鰒)·생복(生鰒)·숙복(熟鰒)·백세하(白細鰕)·감동해(甘冬醢)·하란(鰕卵)·피적률(皮荻栗)·사과(沙果)·유자(柚子)·준시(蹲柿)·왜감자(倭柑子)는 이제부터 영구히 복정(卜定)하지 말라는 일을 분부하고, 곧 각각 해도(該道)에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약방의 별복정(別卜定)으로 찬물(饌物)에 쓰이는 유갑 생복·황매(黃梅)는 충청도 두 수영(水營)에서 봄·가을로 각각 여덟 차례인데 매번 1백 개씩 봉진(封進)하고, 반건 전복은 통영(統營)과 좌병영에서 봄·가을로 각각 일곱 차례인데 매번 1첩(貼)씩 봉진하며, 백세하·백세해(白細醢)는 황해 감영(黃海監營)과 황해 병영(黃海兵營)에서 봄·가을로 각각 3차례인데 매번 2두(斗)씩 봉진하고, 감동해는 황해 감영에서 봄·가을 각각 3차례인데 매번 3두씩 봉진하며, 하란은 평안 감영에서 봄·가을로 각각 한 차례인데 6두씩 봉진하고, 생복·숙복은 매월 14일 통영과 좌병영에서 돌아가며 봉진하되, 6월·7월·11월·12월에는 봉진을 정지하고, 피적률은 가을에 평안 감영과 경상 감영에서 각각 여덟 차례인데 매번 5두씩 봉진하였다. 다례(茶禮)에 쓰이는 유갑 생복은 정조(正朝)에 황해·충정 두 수영에서 각각 1백 개씩 봉진하고, 사과는 매년 8월 14일까지 평안 감영과 함경 감영에서 각각 한 차례 2백 개씩 봉진하며, 유자는 매년 9월 12일까지 양남(兩南)에서 각각 한 차례 3백 개씩 봉진하고, 준시는 정조에 양남에서 한 차례 7첩씩 봉진하며, 동지에는 양남에서 각각 한 차례 20첩씩 봉진하고, 왜감자는 동지와 정조에 각각 1천 개씩 부산 훈도(釜山訓導)가 구해서 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62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註 068]
    별복정(別卜定) : 어떠한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정례(定例)로 정해 놓은 것 외에 서울의 각 관아, 각도(各道), 각군(各郡)에 바치던 일.

○敎曰: "藥房別卜定, 有匣生鰒、半乾全鰒、生ㆍ熟鰒、白細鰕、甘冬醢、鰕卵、皮荻栗、沙果、柚子、蹲柿、柑子, 自今永勿卜定事分付, 卽爲行會於各該道。" 【藥房別卜定饌物所用, 有匣生鰒, 黃海、忠淸兩水營春秋各八次, 每次一百箇, 半乾全鰒統營、左兵營春秋各七次, 每次一貼。 白細鰕、醢, 黃海監、兵營春秋各三次, 每次二斗。 甘冬醢, 黃海監營春秋各三次, 每次三斗。 鰕卵, 平安監營春秋各一次六斗。 生鰒、熟鰒, 每月十四日, 統營、左兵營輪回封進, 六月、七月、十一月、十二月停封。 皮荻栗, 秋平安監營、慶尙監營各八次, 每次五斗。 茶禮所用有匣生鰒, 正朝黃海、忠淸兩水營各一百箇, 沙果每趁八月十四日平安監營、咸鏡監營各一次二百箇。 柚子, 每趁九月十二日兩南各一次三百箇, 蹲柿, 正朝兩南各一次七貼, 冬至兩南各一次二十貼。 倭柑子, 冬至、正朝各一千箇釜山訓導覓入】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62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