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노비와 시노비의 혁파를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선조(先朝)께서 내노비(內奴婢)와 시노비(寺奴婢)를 일찍이 혁파하고자 하셨었으니, 내가 마땅히 이 뜻을 계술(繼述)하여 지금부터 일체 혁파하려 한다. 그리고 그 급대(給代)는 장용영(壯勇營)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겠다."
하고, 인하여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윤음(綸音)을 대신 지어 효유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지에게 명하여 내사(內司)와 각 궁방(宮房) 및 각 관사(官司)의 노비안(奴婢案)을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불태우고 아뢰도록 하였다. 【내수사(內需司)의 각도의 노비와 영흥(永興)·함흥(咸興)의 두 본궁(本宮)에 소속된 노비 및 육상궁(毓祥宮)·선희궁(宣禧宮)·명례궁(明禮宮)·수진궁(壽進宮)·어의궁(於義宮)·용동궁(龍洞宮)·영빈방(寧嬪房)에 소속된 각도의 노비는 도합 3만 6천 9백 74구(口)이었고, 노비안의 책수는 1백 60권이었다. 종묘서(宗廟署)·사직서(社稷署)·경모궁(景慕宮)·기로소(耆老所)·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의빈부(儀賓府)·돈녕부(敦寧府)·충훈부(忠勳府)·상의원(尙衣院)·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형조(刑曹)·의금부(義禁府)·도총부(都摠府)·좌순청(左巡廳)·우순청(右巡廳)·장용영(壯勇營)·내시부(內侍府)·장례원(掌隷院)·사간원(司諫院)·성균관(成均館)·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종부시(宗簿寺)·내섬시(內贍寺)·사옹원(司饔院)·시강원(侍講院)·익위사(翊衛司)·사포서(司圃署)·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에 소속된 각도의 노비는 도합 2만 9천 93구이었고, 노비안의 책수는 1천 2백 9권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6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乙巳/敎曰: "先朝以內奴婢、寺奴婢, 嘗欲革罷, 予當繼述, 自今一倂革罷。 其給代, 令壯營擧行。" 仍令文任, 代撰綸音曉諭。 仍命承旨, 取內司、各宮房、各司奴婢案, 燒火于敦化門外, 以奏。 【內需司各道奴婢永興、咸興兩本宮屬奴婢及毓祥宮、宣禧宮、明禮宮、壽進宮、於義宮、龍洞宮、寧嬪房各道奴婢, 合三萬六千九百七十四口, 案冊一百六十卷。 宗廟署、社稷署、景慕宮、耆老所、宗親府、議政府、儀賓府、敦寧府、忠勳府、尙衣院、吏曹、戶曹、禮曹、刑曹、義禁府、都摠府、左ㆍ右巡廳、壯勇營、內侍府、掌隷院、司諫院、成均館、弘文館、藝文館、宗簙寺、內贍寺、司饔院、侍講院、翊衛司、司圃署、中學、東學、南學、西學各道奴婢合二萬九千九十三口, 案冊一千二百九卷。】 。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62면
- 【분류】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