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영부사 이병모(李秉模)를 영경연사(領經筵事)로, 이직보(李直輔)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은모(李殷模)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남공철(南公轍)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고, 고 참판 김귀주(金龜柱)에게 이조 판서를 증직(贈職)하였다.
○以領府事李秉模爲領經筵事, 李直輔爲司憲府大司憲, 李殷模爲司諫院大司諫, 南公轍爲弘文館副提學, 故參判金龜柱贈吏曹判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