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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1월 6일 계미 1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차대하다. 대왕 대비가 신료들과 김치묵·김귀주 등에 관해 논의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영부사 이병모(李秉模)김치묵(金峙默)의 일로써 진달(陳達)한 바가 있습니다. 김치묵이 지난해에 올린 소장은, 곧 흉소(凶疏)이니, 공의가 불울(拂鬱)해 하고 있으나, 왕법(王法)을 펴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영부사가 아뢴 바에 의거하여 율을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좌의정 이시수(李時秀)·우의정 서용보(徐龍輔)의 주달도 또한 대략 같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미 선조(先朝)께서 이 사람의 일에 대해 남김없이 통촉하셨고, 나 또한 그 전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은 왕대비에게 관계되고, 그 사람은 왕대비의 존속(尊屬)인데, 이로써 율은 시행한다면 왕대비의 마음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또 그때 왕대비는 환후가 없지 않았으니, 그 소장은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말한 것과는 경중(輕重)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다면 진실로 죄를 주어야 마땅하겠지만, 생전에 이미 논척(論斥)한 것이 없었으니, 죽은 후에 어떻게 뒤좇아 율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심환지가 말하기를,

"일전에 영부사가 김귀주(金龜柱)의 일을 우러러 주달했었습니다. 고(故) 재신(宰臣)은 나라를 향한 단침(丹忱)으로써 한 번 소장을 올려 역적을 토죄(討罪)하였으니 진실로 의리를 천명(闡明)한 공로가 있었으므로, 선조에서도 일찍이 포상(褒尙)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사제(賜祭)하여 이미 절의를 장려하고 세도를 권려하는 방도를 보였으니, 인하여 증직(贈職)하는 은전을 시행하여 공의(公議)에 걸맞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심환지가 말하기를,

"지평 이중련(李重蓮)이 상소하여 박종악(朴宗岳)·김희(金憙) 두 사람을 논핵(論劾)하였습니다. 박종악임자년003) 에 한 번 올린 소장(疏章)은 가장 통분하게 여길 만한 것이었고, 김희는 의리에 배치하여 비류(匪類)와 교결(交結)하였으므로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였으니, 마땅히 중률(重律)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직을 돌아보면 대관(大官)이었으니, 죽은 후에 추삭(追削)하는 것은 곧 생전의 일률(一律)에 행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자별하니, 신 등은 갑자기 감히 적용할 율을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공의(公議)를 기다려 처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옳게 여겼다. 심환지가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김종건(金鍾健)을 논핵하였는데, 김종건은 본래 흉역의 근속(近屬)으로서 번복시킬 계책을 경영하였으니, 정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의용(李義用)도 또한 역적 집안의 가까운 인척으로서 경향(京鄕)에 출몰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인심을 현혹시켰으니, 물정(物情)이 놀라 탄식하였습니다. 청컨대, 대계(臺啓)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종건신지도(薪智島)에, 이의용거제부(巨濟府)에 정배(定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인사(人事) / 정론(政論) / 사법(司法)

○癸未/次對。 領議政沈煥之啓言: "領府事李秉模, 以金峙默事, 有所陳達者。 峙默之頃年一疏, 卽凶疏也, 公議拂鬱, 王法未伸。 請依領府事所奏, 施律。" 左議政李時秀、右議政徐龍輔奏, 略同。 大王大妃敎曰: "已自先朝於此人事, 洞燭無餘, 予亦知其顚末。 而本事關於王大妃, 其人則王大妃尊屬也, 以此施律, 則王大妃之心, 當如何? 且其時王大妃, 不無患候, 則其疏與指無謂有, 稍有輕重。 然而其人若尙在, 則固當施罪, 而生前旣無論斥, 則死後豈可追律乎?" 煥之曰: "日前領府事, 以金龜柱事仰奏矣。 故宰臣向國丹忱, 一疏討逆, 實有闡義理之功, 在先朝亦嘗有褒尙之敎。 而日前賜祭, 已示奬節勵世之方, 仍施贈職之典, 允叶公議矣。" 從之。 煥之曰: "持平李重蓮, 疏論朴宗岳金憙二人矣。 朴宗岳, 則壬子一疏, 最可憤痛。 金憙, 則背馳義理, 交結匪類, 人言藉藉, 宜施重律。 而顧其職, 則大官也, 身後追削, 卽生前一律。 我朝待大臣之道自別, 臣等不敢遽議當律。 姑待公議處之, 似好矣。" 可之。 煥之曰: "臺臣論金鍾健, 本以凶逆近屬, 經營飜覆之計, 情狀叵測。 李義用, 則亦以逆家切姻, 出沒京鄕, 譸張誑惑, 物情駭惋。 請依臺啓施行。" 從之。 鍾健薪智島, 義用巨濟府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인사(人事) /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