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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1월 4일 신사 1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약원에서 입진하다. 영부사 이병모가 고 재신 김귀주의 추증을 요청하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영부사(領府事)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고 재신(宰臣) 김귀주(金龜柱)의 일은 곧 충신과 역적의 큰 관두(關頭)입니다. 대저 임진년001) 이전에 모년(某年)의 간범(干犯)을 성토한 것은 진실로 재신의 상소로부터 비롯되어 드러났었습니다. 또 성모(聖母)를 보좌하고 선류(善類)를 부호한 것과 같은 일은 마땅히 추증(追贈)의 은전(恩典)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옛날 권간(權奸)이 국권을 잡고 있었을 때 척신(戚臣) 김치묵(金峙默)이 풍지(風旨)를 받아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에 말이 미쳤었는데, 선조(先朝)에서는 버려두고 묻지 않았으니, 지나치게 용서를 더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체(事體)가 더욱 엄중한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 하여 버려두고 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죄에 적용할 합당한 형율을 의논하여 원년에 착한 것을 드러내고 악한 것을 누르는 정사를 밝혀야 하니, 청컨대 여러 대신들에게 순문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5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辛巳/藥院入診。 領府事李秉模啓言: "故宰臣金龜柱之事, 卽忠逆之大關頭也。 大抵壬辰以前, 聲討某年干犯者, 實自宰臣疏而始著。 又若左右聖母, 扶護善類, 宜施貤贈之典。" 又啓言: "昔在權奸秉國之時, 戚臣金峙默, 受其風旨, 語及不敢言之地。 在先朝, 則置之勿問, 過加涵貸。 而到今事體, 尤爲嚴重, 不可以其人之已故, 置而不論。 當議其合施之罪, 以昭初元彰癉之政。 請幷詢諸大臣處之," 可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5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