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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권, 순조 즉위년 8월 3일 계축 2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병조 판서 김조순이 체직을 자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병조 판서 김조순(金祖淳)이 다시 상소하여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리고 나와서 숙배(肅拜)하라고 재촉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처의(處義)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병판의 상소는 실로 이런 때에 의지하려는 뜻을 모르고 있다. 내가 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가지고 정신(廷臣)에게 강박(强迫)094) 하지는 않는다. 이 사람의 처지(處地)에서 어찌 강박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강박하겠는가? 우선 기과(記過)095) 하여 두고 명을 기다리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병판이 생사(生死)가 앞에 놓인 처지를 당하였으니 망설이는 것이 괴이 할 것이 없으나 명을 받드는 것이 또한 옳다. 기과는 분간하겠으니 다시는 망설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32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왕실-비빈(妃嬪)

  • [註 094]
    강박(强迫) : 무리하게 남의 의사를 꺾음.
  • [註 095]
    기과(記過) : 과실(過失)을 기록함.

○兵曹判書金祖淳再疏乞遞, 賜批不許, 促令出肅。 大王大妃敎曰: "處義, 隨時而異, 兵判上疏, 實不知此時倚毗之意。 予雖不解事, 不以不可爲之事, 强迫廷臣。 況此人地處, 豈可以所不强迫, 强迫乎? 爲先記過待令。" 又敎曰: "兵判當生死向前之地, 逡巡, 無怪承膺。 亦是記過分揀, 更勿逡巡。"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32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