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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권, 순조 즉위년 8월 2일 임자 5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병조 판서 김조순이 사직 상소를 올리다

병조 판서 김조순(金祖淳)이 상소하여 사직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삼전(三銓)072) 에 특별히 제수됐던 때를 당하여 누차 소명(召命)을 어기면서 계속하여 충간(衷懇)을 진달한 결과 문득 곡진히 헤아려 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그 뒤에 연중(筵中)에서 또한 이 때문에 누차 화곤(華袞)073) 의 포장(褒奬)을 받들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명리(名利)가 빛나는 마당에서 스스로 단념하는 것은 천신(賤臣)만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오르내리시는 선왕의 영령께서도 감림(鑑臨)하여 알고 계십니다. 이제 승하[眞遊]하신 지가 오래지 않아 옥음(玉音)이 어젯일처럼 들려오는데 갑자기 이 직임에 나아간다면 그 장차 선왕께서 깊이 알아주어 대우하신 것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장신(將臣)에 새로 제수한 작질(爵秩)을 속히 삭제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교(慈敎)로 특별히 제수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누차 어긴단 말인가? 즉시 들어와서 숙명(肅命)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3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註 072]
    삼전(三銓) : 이조 참의(吏曹參議).
  • [註 073]
    화곤(華袞) : 화려하게 꾸민 곤의(袞衣).

○兵曹判書金祖淳辭職疏。 略曰:

臣當三銓特除之時, 屢違召命, 繼陳衷懇, 輒蒙曲諒之恩, 而伊後筵中, 亦以此屢承華袞之褒。 臣之自劃於名利照爛之場, 不但賤臣之所自知, 抑亦陟降之所鑑臨也。 今眞遊未遠, 玉音如昨, 而忽地出脚於是任, 則其將負先王知遇之深矣。 伏乞將臣新授爵秩, 亟賜鐫削。

批曰: "慈敎特授, 何如是屢違? 卽爲入來肅命。"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3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