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54권, 정조 24년 7월 15일 을미 1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산릉을 현륭원 형국 안 강무당 옛터의 해좌에 정하라
산릉을 현륭원(顯隆園) 형국 안 강무당(講武堂) 옛터의 해좌(亥坐)에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8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乙未/定山陵于顯隆園局內, 講武堂舊基亥坐之原。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8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