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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4권, 정조 24년 7월 15일 을미 1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산릉을 현륭원 형국 안 강무당 옛터의 해좌에 정하라

산릉을 현륭원(顯隆園) 형국 안 강무당(講武堂) 옛터의 해좌(亥坐)에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8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乙未/定山陵于顯隆園局內, 講武堂舊基亥坐之原。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8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