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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4권, 정조 24년 5월 10일 신묘 3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사간 심규로의 건의에 따라 중종비 단경 왕후의 능에 비석을 세우기로 하다

사간 심규로(沈奎魯)가 아뢰기를,

"신은 온릉(溫陵)136) 의 단오 전사관(端午典祀官)으로 능역을 둘러보고 본릉에 아직까지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각능 가운데 비석을 세우지 못한 곳은 세우도록 하라는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일찍이 있었고, 우리 전하께서도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는 효성으로 능침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온갖 정성을 다 들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무신년137) 에 호조와 예조의 판서에게 역사를 시작할 것을 명하셨으나 유사로 있는 신하가 제때에 그 일의 진행을 품의하지 못하고 머뭇거려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마음은, 연대가 오래된 뒤에 본릉의 성스러운 덕이며 거룩한 말씀과 전후의 사적이 영원히 묻혀 전해지지 않는 한탄이 나오고 선대왕의 선조를 추모하고 능을 복구하신 큰 덕과 사업이 또한 밖으로 드러나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빨리 유사로 하여금 무신년의 하교에 따라 온릉에 비석을 세우는 일을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7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歷史)

  • [註 136]
    온릉(溫陵) : 중종비 단경 왕후(端敬王后)의 능.
  • [註 137]
    무신년 : 1788 정조 12년.

○司諫沈奎魯啓言: "臣以溫陵端午典祀官, 瞻仰象設, 始知本陵尙無建碑。 以各陵未建碑處建碣事, 曾有先朝受敎, 伏況我殿下以繼志述事之孝, 凡係陵寢事, 靡不用極。 肆於戊申, 命戶禮判, 有所經始, 而有司之臣, 不能及期提稟, 因循尙未擧行。 臣恐年代寢遠之後, 本陵聖德徽音前後事蹟, 有永閟無傳之歎, 而先大王追先復陵之大德洪業, 亦無以表揚而傳後矣。 請亟令有司, 依戊申下敎, 溫陵建碑, 從速擧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7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