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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5월 9일 경인 1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광주에 있는 헌릉의 능역의 나무를 몰래 베어가는 폐단을 막을 방책을 논의하다

광주(廣州) 유생 이의가(李義可)헌릉(獻陵)에 능역의 나무를 몰래 베어가는 폐단이 있다고 상소하여 금지하고 보호하는 법을 엄격히 할 것을 청하자, 예조에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능침의 수목은 사안이 막중한 것으로 우리 성상의 지극하신 효성에 의해 보호하고 심어 가꾸는 면에 각별하신 정성을 쏟아 수없이 당부하고 훈계하셨는데도 능밑에 있는 민가들이 능졸(陵卒)과 뜻이 맞아 남몰래 베어가는 폐단이 이처럼 심하여 유생이 상소하여 아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능을 수호하는 관리는 태연히 단속하지 않고 본 광주부에서는 전혀 규찰하지 않고 있으니, 일이 한심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무산(大姆山)은 본릉(本陵) 안의 주봉(主峰)으로 중대하기 이를 데 없는데 한 그루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각 능침에 봄가을로 나무를 심는 일은 무오년135) 부터 규정을 정해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본릉이 무오년 10월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대무산 왼쪽 기슭의 나무가 드문 곳에 회나무 1만 그루를 심었다 했고 기미년 3월 보고한 것에서는 주봉(主峰) 동쪽 뒷기슭에 상수리 4백 말을 뿌렸다 했으나 유생의 상소에서 말한 것과는 서로 크게 다릅니다.

대체로 본릉은 그 주변이 매우 넓으므로 만일 법을 엄중히 세워 각별히 단속하지 않는다면 명을 내리더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차츰 해이해져 반드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능졸(陵卒) 가운데서 통수(統首)를 뽑아 세우고, 민가 안에 감고(監考)를 두고, 각 진장(津將)들이 조사해 살피고, 두부를 만드는 절을 중건하는 등의 조치는 분명히 실효를 거두고 뒤폐단이 없을 것입니다만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 광주부로 하여금 그 내막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렇게 조처하는 것이 좋은가를 잘 살펴 그 의견을 낱낱이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에 본조에서 다시 품처하여 절목을 작성, 영구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단속하지 못했던 전후 능관(陵官)은 전부 소급하여 죄를 주기는 어렵더라도 대무산에 유생의 상소 내용대로 과연 나무를 전혀 심지 않았다면 무오년 이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능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또한 본부로 하여금 그 문제도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울러 입시한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능침의 안팎을 살펴보고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庚寅/廣州儒生李義可, 以獻陵有偸斫之弊, 上疏請申嚴禁護之節, 命禮曹稟處。 禮曹判書李晩秀啓言: "陵寢樹木, 事體莫重, 以我聖上羹墻之聖孝, 拱護培植之方, 隨處憧憧, 前後飭敎, 不啻諄複, 而陵底民戶, 符同陵卒, 偸斫之弊, 若是狼藉, 至有儒生陳疏之擧。 而陵官慢不禁戢, 本府一無察勅, 事之寒心, 莫此爲甚。 最是大姆山, 卽本陵內主峰, 所重何如, 而至曰無一樹見存者, 尤萬萬驚悚。 各陵寢春秋植木, 自戊午定式, 修單子報臣曹, 而本陵戊午十月所報, 大姆山左麓稀踈處, 植檜木一萬株, 己未三月所報, 主峰東邊後麓, 播橡實四百斗云者, 與儒疏所言, 太涉相左。 大抵本陵周廻甚廣, 若非嚴立科條, 別般禁飭, 令久漸懈, 必致蕩然。 而陵卒之立統首, 民戶之置監考, 各津將之檢察, 造泡寺之重(逢)建, 灼有實效, 保無後弊, 有不可遽然決定, 使廣州府, 詳査委折, 細審便否, 具意見指一狀聞後, 自臣曹更爲稟處, 著成節目, 以爲永久遵行之地。 前後不能禁飭之陵官, 雖難一一追勘, 大姆山之全不種植, 果如儒疏, 則戊午以後不報之陵官, 不可不嚴勘, 請亦令本府, 一體詳査啓聞。" 從之。 仍命入侍史官, 奉審局內外以啓。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7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