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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4권, 정조 24년 5월 6일 정해 4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수석 통역관 김재수가 중국 조정에서 보고 들은 바를 문서로 보고하다

수역(首譯) 김재수(金在洙)가 문견 별단(聞見別單)을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1. 금년 봄 동서의 능에 거둥할 때 황제가 군기처(軍機處)에 하유하기를 ‘짐이 일찍이 당해 장군 임녕(琳寧)에게 큰 역사가 완공된 뒤 금년 7월 안에 성경(盛京)에 가서 여러 능을 참배하고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고 하유하고 임녕에게 미리 준비하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금년 가을은 27개월의 상복을 벗기 이전이라서 짐이 성경에 가더라도 궁전에 올라가 연회를 벌이는 등 일체의 전례를 거행하기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결정한다. 이번 봄에 교비(敎匪)를 소탕하는 일을 마치긴 했으나 이번 가을에는 성경에 가지 않고 내년 상복을 벗은 뒤에 열하(熱河)에 머무르다가 8월 안에 출발, 구관대(九關臺) 앞을 거쳐 성경에 가서 여러 능을 참배한 뒤 예가 끝나면 관례대로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는 산해관(山海關)을 거쳐 연경으로 돌아올 생각이다. 그러니 예전에 지시하였던 미리 준비하는 문제는 잠시 중지하도록 하라. 이 하유를 임녕에게 통보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1. 십일왕(十一王) 영성(永瑆)가경(嘉慶) 초부터 군기(軍機)의 군무(軍務)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황제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하였으나 책임을 맡은 지 오래되자 차츰 독단으로 처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황제는 법을 어기는 일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일로 인해 경고하고 그 군기의 군무를 관장하는 직책을 거두었는데, 영성은 황제의 명을 받고 무서워 크게 조심하여 모든 일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합니다.

1. 만족(滿族) 각로(閣老) 경계(慶桂), 구문 제독(九門提督) 포언달뢰(布彦達賚), 병부 상서(兵部尙書) 부삼(傅森), 천감 참찬(川甘參贊) 나언성(那彦成), 어전 시위(御前侍衛) 풍신제륜(豐伸濟倫)은 모두 훈척(勳戚)으로 재주와 슬기를 겸하여 현재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포언달뢰나언성은 더욱 총애를 받는다 합니다. 한족(漢族) 각로 유용(劉墉)·왕걸(王杰)·동고(董誥)와 호부 상서(戶部尙書) 주규(朱珪), 공부 상서(工部尙書) 팽원서(彭元瑞) 등은 각기 남다른 재주로 또한 총애를 받고 있는데 유용의 강직, 왕걸의 정중, 동고의 경학, 주규의 청렴, 팽원서의 문장은 모두 한 시대의 으뜸이라 합니다.

1. 산동(山東) 능현(陵縣)의 지현(知縣) 곽원조(郭元兆)가 그의 아우 원규(元揆)를 서울로 보내 밤을 틈타 해성(該省) 순무(巡撫) 전보(全保)의 아들인 병부 주사(兵部主事) 아미이달(阿彌爾達)을 찾아보고 은 3백 냥을 바쳐 자기를 이끌어 발탁해 준 은혜를 사례하게 하였는데, 아미이달은 거절하여 받지 않고 그 사실을 전보에게 알리자 전보는 즉시 황제에게 주문을 보내 원조의 관직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황제는 전보와 그의 아들 아미이달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결원이 있을 때 승진시키도록 하고 원조는 아뢴 대로 파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황제가 화신(和珅)이 권력을 혼자서 도맡아 쥐고 지나치게 탐욕을 부린 폐단을 깊이 경계로 삼아 뇌물의 수수를 일체 금하고 염찰(廉察)을 자주 실시하여 만일 비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중벌로 다스리므로 전보가 자수한 것은 청렴결백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하였습니다.

1. 양회(兩淮) 상인(商人) 진잠원(陳箴遠) 등이 아뢰기를 ‘천감(川甘) 지방의 전쟁은 머지않아 반드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만 상금을 내려주고 안무시키느라 재력이 많이 소요되니, 은 2백만 냥을 희사하여 전쟁의 비용을 도울까 합니다.’ 하니, 황제가 매우 가상히 여겨 그 지역의 독무(督撫)로 하여금 그 절반을 받아 우선 창고로 운반하여 쌓아두고 지출을 대기하고 있도록 명하고 그 상인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직에 서용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다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71면
  • 【분류】
    외교-야(野)

    ○首譯金在洙, 進聞見別單: "一, 今春東西陵行幸時, 皇帝下諭軍機處曰: ‘朕曾諭知該將軍琳寧, 俟大功告竣後, 於今年七月內, 恭詣盛京, 展謁諸陵祭告, 令琳寧預爲辦理, 今思本年秋間, 尙在二十七朔以內, 朕至盛京, 一切陞殿筵宴典禮, 未便擧行。 今特行的定。 雖春間, 勦辦敎匪事竣, 今秋亦不前詣盛京, 俟明年釋服後, 駐蹕熱河, 八月內啓鑾, 由九關臺前赴盛京, 恭謁諸陵, 禮畢, 照例行圍, 回鑾時, 從山海關旋京。 所有應行預備之處, 暫行停止。 將此諭, 令琳寧知之可也。’ 一, 十一王永瑆, 自嘉慶初, 摠理軍機軍務, 頗爲稱旨, 視事日久之後, 漸有自專之擧, 故皇帝慮其干法難饒, 因事飭諭, 免其機務, 永瑆聞命惶懼, 大加斂戢, 凡事不敢放肆云。 一, 滿閣老慶桂、九門提督布彦達賫、兵部尙書傅森、川甘參贊那彦成、御前侍衛豐伸濟倫, 俱以勳戚, 兼有才諝, 方用事, 而布彦達賫那彦成, 尤爲寵幸。 漢閣老劉墉王杰董誥, 戶部尙書朱珪、工部尙書彭元瑞, 各以所長, 亦荷眷遇, 劉墉之勁直, 王杰之謹愼, 董誥之經學, 朱珪之淸介, 彭元瑞之文章, 皆爲一世之最云。 一, 山東 陵縣知縣郭元兆, 遣其弟元揆到京, 緣夜求見該省巡撫全保子兵部主事阿彌爾達, 餽銀三百兩, 以謝其提拔之恩, 阿彌爾達辭不受, 報知全保, 全保仍卽馳奏, 請革元兆職。 皇帝褒尙全保其子阿彌爾達, 着該部, 遇有當缺陞用, 元兆依奏革職。 人皆以爲: ‘皇帝深懲和珅專權貪婪之弊, 切禁苞苴, 多行廉察, 若有現發, 繩以重法, 故全保之自首, 非能淸介而然, 專出於畏罪。’ 一, 兩淮商人陳箴遠等以爲: ‘川甘軍務, 指日告竣, 賞頰撫綏, 需用較繁, 請捐銀二百萬兩, 以助軍需。’ 皇帝甚爲嘉尙, 命該督撫等, 賞收其一半, 先于運庫, 存儲候發, 該商人等, 亦皆另加議敍云。"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71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