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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윤4월 13일 을축 2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주자소를 의영고로 옮겨 설치하다

주자소(鑄字所)를 의장고(儀仗庫)로 옮겨 설치하였다. 검교 직제학(檢校直提學)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주자소는 곧 어정 책자(御定冊子)를 찍어내는 곳으로서 당초 설치할 때의 규모는 태종조(太宗朝)의 고사를 따랐으니, 가볍지 않은 체모와 소홀히 하기 어려운 사정은 운각(芸閣)보다 한층 더 중하다 할 수 있는데,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의 직소(直所)가 연이어 들어와 자리잡은 뒤로 본소(本所)를 옮겨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홍화문(弘化門) 오른쪽 익랑(翼廊)의 의장고 대청(大廳)과 동북 위장소(東北衛將所) 및 어영군 번소(御營軍番所) 등 도합 10여 칸을 차지한다면 가까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의장(儀仗)은 돈화문(敦化門) 좌우의 익랑이 본디 의장을 나누어 두었던 곳이니, 그쪽에다 합치는 것이 형편상 매우 좋겠으며, 동북 위장소는 본디 일정한 장소가 없어 일찍이 여러 번 옮겼던 일도 있으니 장서각(藏書閣) 행각(行閣)으로 또한 옮기게 하는 것이 좋겠고, 입직(入直)하는 향군(鄕軍)은 그 수효가 많지 않으니 선인문(宣仁門) 근처로 이주하든지 아니면 동룡문(銅龍門) 직소로 나누어 자리잡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배한다면 별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겠습니다만, 사안이 관청의 이전과 군병(軍兵)의 거취에 관계되어 감히 독단으로 조처할 수 없습니다."

하니, 따랐다. 만수가 또 아뢰기를,

"춘방은 주자소에 들어가 자리잡았으나 계방은 고문관(考文館)의 옛 위종사(衛從司)에 임시로 자리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주자소가 의장고로 이전하게 되었으니 계방의 직소가 춘방의 동쪽 행각(行閣)으로 들어가 자리잡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6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건설(建設) / 출판-인쇄(印刷)

○移設鑄字所于儀仗庫。 檢校直提學李晩秀啓言: "鑄字所, 卽御定冊子編印之所, 當初設置, 式遵太宗朝故事, 體貌之不輕, 事勢之難闕, 比之芸閣, 尤有重焉。 而春桂坊直所, 次第入接之後, 本所不可無移設之處。 若得弘化門右邊翼廊之儀仗庫大廳, 東北衛將所御營軍番所合十許間, 則僅可容接。 而儀仗則敦化門左右翼廊, 本是儀仗分置之所, 移此合彼, 事甚便好, 東北衛將所, 則本無定處, 曾已屢遷, 藏書閣行閣, 亦合移接, 入直鄕軍則數旣不多, 或移住於宣仁門近處, 或分接銅龍門直所。 以此分排, 別無掣礙之端, 而事係公廨, 換移軍兵去就, 不敢擅便。" 從之。 晩秀又啓言: "春坊入接於鑄字所, 而桂坊則權接於考文館舊衛從司矣。 今則鑄字所將爲移接於儀仗庫, 桂坊直所, 請使之入接於春坊東行閣。" 從之。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6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건설(建設)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