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윤4월 9일 신유 2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세자빈을 두 번째 간택하다

세자빈을 두 번째 간택하였다. 전교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김조순(金祖淳)의 딸, 유학(幼學) 박종만(朴鍾萬)의 딸, 신집(申緝)의 딸을 세 번째 간택에 넣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세자빈을 세 번째 간택할 길일(吉日)로 품지(稟旨)하니, 전교하기를,

"삼가 현묘조(顯廟朝) 가례(嘉禮)의 《신묘년등록》을 따라 거행하고 길월(吉月) 또한 성조(聖祖) 가례 때의 길삭(吉朔)과 서로 부합되게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간택은 나중에 하교하겠다. 이미 두 번째 간택을 거행하였으니 대궐에서 육인교(六人轎)를 만들어 본가로 보내주되, 내수사 등 제궁(諸宮)의 원역(員役)과 무예 별감(武藝別監)을 차출하여 곁에서 보호하게 하고 별감 두 사람이 교자 앞에서 경호하게 하라."

하였다. 또 김조순에게 친서를 내리기를,

"오늘 재차 보고 나니 매우 다행스러움을 한층 더 깨달았다. 존엄하기로는 자전(慈殿)과 같고 자애롭기는 자궁(慈宮)과 같고 장중하기로는 내전(內殿)과 같아 그 차림새며 덕스런 용모며 행동이며 언어 등은 보는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국모감으로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나니 종묘사직의 경사가 어찌 이보다 좋을 일이 있겠는가. 이제는 사체가 별궁(別宮)과 다름이 없으니 지친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보아서는 안 되며 관직을 가진 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 집에 찾아올 때는 공복(公服)을 갖추고 대문 밖에서 말을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튿날부터 임금은 매일 액례(掖隷)를 보내 안부를 물었고 4전궁(殿宮)에서는 5일마다 봉서(封書)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6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世子嬪再揀擇。 敎曰: "行護軍金祖淳女, 幼學朴鍾萬女, 申緝女, 入三揀擇。" 禮曹以世子嬪三揀擇吉日稟旨, 敎曰: "敬遵顯廟朝嘉禮《辛卯年謄錄》, 而吉月亦合於聖祖嘉禮吉朔已例。 三揀擇更待下敎。 旣行再揀, 內造六人轎, 奉還本第, 發內司諸宮員役及武藝別監陪護, 大殿別監二人, 立轎前稱警。" 又賜手書于金祖淳曰: "今日再見, 益覺奇幸。 尊嚴如慈殿, 慈諒如慈宮, 莊重如內殿, 威儀也德容也行動也言語也, 見者莫不悅服。 國母也天人也, 宗社之慶, 豈有過於是乎? 今則事體與別宮無異, 雖至親不得造次入覿, 有官爵者, 有事至其家, 具公服下馬大門外。" 自翼日, 上, 日遣掖隷問安否, 四殿宮, 每五日下封書。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6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