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흘강의 시관 차출에 관해 논의하다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을 가져다 살펴보니 ‘과장(科場)에 들어오는 사람으로서 조흘(照訖)과 호패(號牌)가 없는 자는 응시자격을 정지시킨다.’ 하고, 또 ‘조흘강을 대신 치러준 사람은 본인에 한해 수군(水軍)으로 충정(充定)한다.’ 하였습니다. 조흘은 곧 강을 통과했다는 체문(帖文)을 말하는 것으로 대·소과(大小科)에 전부 조흘첩(照紇帖)이 있으며 감시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책(講冊)은 생원·진사시의 초시·복시에 다 학례강(學禮講)107) 이 있고, 시관은 성균관 박사 이하 관원이 예문관·승문원·교서관의 7품 이하 관원 및 감찰(監察)과 함께 나간다 하였으며, 《속전(續典)》에는 ‘양소(兩所)의 당하관 1원(員)은 이조에서 차출하고 예조 낭관, 성균관 관원, 감찰 1원은 각각 그 해당 관청에서 차출하여 보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대과에서 조흘법을 쓰지 않았고 감시의 초시에 《소학》만 강하였으며 시관에 대해서도 법대로 인원수를 갖추지 않아 유생들이 법전에 본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해년108) 가을, 선조(先朝) 정해년109) 에 수교(受敎)한 당시 규정을 따르도록 하라는 명에 의해 일찍이 한림(翰林)을 지낸 사람으로서 춘추관의 직함을 겸한 자를 시관으로 뽑아보낼 때 간혹 사관(史官)이 감찰을 대신하여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학 교수(四學敎授)와 성균관 관원을 시관으로 차출한 것은 오로지 일을 거행하기가 간편한 점과 강규(講規)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인데 예문관·춘추관 및 감찰 가운데서 뽑아 내보내는 것이 어떨지 여쭙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학 교수와 성균관 관원 가운데 춘추관 직함을 겸한 자를 함께 내보내되 만약 구차스럽다면 그 사정을 승정원에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6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호구(戶口)
- [註 107]
○禮曹判書李晩秀啓言: "取考《大典》, ‘科場應赴人, 無照訖戶牌者停擧。’ ‘代講人, 限己身充定水軍。’ 照訖, 卽越講帖文之謂, 而大小科皆有照訖帖, 非獨監試爲然。 講冊則生、進初覆試, 俱有學禮講, 試官則成均館博士以下, 藝文館、承文院、校書館七品以下官, 監察進去, 《續典》則 ‘兩所堂下官一員, 自吏曹差出, 禮曹郞官成均館官員監察一員, 各其司差送’ 矣。 其後大科不用照訖之法, 監試初試只講《小學》, 試官亦不依式備員, 儒生輩不識法典之本自如此。 辛亥秋, 先朝丁亥受敎有修明舊章之命, 而以曾經翰林人, 以春秋兼銜試官進去之時, 或有史官代監察進去之時。 今番則四學敎授成均館官員之差定試官, 專爲其擧行之簡便, 講規之申嚴, 而藝文館、春秋館官及監察中進去與否, 請稟旨。" 敎曰: "學敎授館官中, 有春秋兼銜者兼進, 若或苟簡, 則言送政院。"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6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