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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4권, 정조 24년 4월 20일 임인 3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내섬시를 혁파하여 의영고에 합병하다

내섬시(內贍寺)를 혁파하여 의영고(義盈庫)에 합병하였다. 내섬시 제조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를,

"본시(本寺)의 폐단을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에 대해 저번에 삼가 하교를 받았습니다. 공적으로 지출하는 돈으로 해마다 부족한 액수가 거의 5백 냥에 가까워 예전에 10년을 기한으로 선혜청에서 그 돈을 받아 이자를 불려 보충해 쓰도록 하자고 청했으나 선혜청의 사정이 차츰 옛날과 달라져서 사실 해마다 대출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의 계책으로서는 공상 육사(供上六司)에 관청을 합치는 것보다 좋은 수가 없는데 그 육사 가운데 의영고가 3일마다 공상하는 것이 서로 같고 물품 종류도 서로 같은 것이 많으니, 만일 의영고에 별도로 내섬의 한 담당자를 세워 그에게 본시에서 진상할 물품을 전담하게 하며, 관원은 서로 합쳐 번갈아 입직하고 원역(員役)은 각기 본디의 녹을 받게 한다면, 피차간에 서로 도움이 되어 장애될 것이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본시의 관용(官用) 물자도 다 소비되지 않아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건물은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가장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사온서(司醞署)는 내자시(內資寺)에, 풍저창(豊儲倉)은 장흥고(長興庫)에 합병하는 등 과거의 사례 또한 많으니, 그 경우를 참조해 볼 만도 합니다. 본시의 제조에 대해서는 의영고에 비중을 크게 두고 그를 호조에 소속시켜 관직을 겸임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 본시에 비중을 크게 두어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안 될 것이 없겠습니다. 낭청 세 사람 문제는 관청을 합병한 뒤에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결원이 날 경우 보충하지 말거나 혹은 날마다 공상하는 아문 가운데 인원수가 적은 곳에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은 관제(官制)의 변통에 관계되는 일이니 대신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는데, 상이 대신에게 물으니, 영의정 이병모 등이 아뢰기를,

"모든 일들이 변통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쪽이 이익이 있으면 저쪽이 손해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 이 합병하자는 논의는 이쪽이나 저쪽이 서로 방해될 것이 별로 없는 일로서 신은 합외(閤外)에서 그 말을 듣고 이미 옳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합병한 뒤에 제조는 호조의 장관이 으레 겸임하게 하고 낭관 두 사람은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설이 그럴듯하니 그대로 시행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겠다. 그리고 관청의 준칙으로 말하더라도 사축서(司畜署)와 귀후서(歸厚署) 등 관청과는 약간 다르다."

하고, 마침내 혁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60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革內贍寺, 屬之義盈庫。 內贍提調趙鎭寬啓言: "本寺釐弊之方, 前伏承下敎矣。 公用之每年不足, 殆近半千, 在前輒間十年, 請得惠廳, 取殖補用, 而惠廳事勢, 漸不如古, 實難每每許貸。 爲今之計, 莫如合司於供上六司, 六司中義盈庫三日供上之限相同, 物種亦多相同, 若於該庫, 別立內贍一色, 使之專管本寺所進物種, 而官員則通融入直, 員役則各受本料, 彼此相資, 無所掣礙, 而每本寺之官用等物, 皆無所費, 足可以補公支過。 其舊廨則自當斥賣, 報債最爲無弊。 在昔司醞合於內資, 豐儲合於長興, 已例亦多, 可以旁照。 至於本寺提擧, 則歸重於義盈, 而屬之度支例兼可也, 歸重於本寺, 而仍置亦無不可。 郞廳三員, 則合司之後, 一員足矣。 二員則有闕勿補可也, 或分屬於日供衙門之員少處, 亦無不可。 而此則事係官制變通, 請下詢大臣。" 上, 問大臣, 領議政李秉模等曰: "凡事之難於變通, 以其此益彼損, 而今此合屬之論, 別無彼此之相妨, 臣於閤外, 聞已稱便。 旣已合屬之後, 提調自當歸於度支長之例兼, 而郞官二員, 有闕勿補宜矣。" 上曰: "諸說似然, 就其中方便, 亦無不可者。 且以官方言之, 稍異於司畜ㆍ歸厚等司矣。" 遂革之。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60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