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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2월 26일 기유 2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세자빈의 첫 번째 간택을 집복헌에서 행하다

세자빈(世子嬪)의 첫 번째 간택을 집복헌(集福軒)에서 행하고 하교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김조순(金祖淳)의 딸, 진사 서기수(徐淇修)의 딸, 유학(幼學) 박종만(朴鍾萬)의 딸, 유학 신집(申緝)의 딸, 통덕랑(通德郞) 윤수만(尹守晩)의 딸만 두 번째 간택에 들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혼(許婚)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4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行世子嬪初揀擇于集福軒, 敎曰: "行護軍金祖淳女, 進士徐淇修女, 幼學朴鍾萬女, 幼學申緝女, 通德郞尹守晩女, 入再揀擇, 餘皆許婚。"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4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