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2월 26일 기유 2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세자빈의 첫 번째 간택을 집복헌에서 행하다
세자빈(世子嬪)의 첫 번째 간택을 집복헌(集福軒)에서 행하고 하교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김조순(金祖淳)의 딸, 진사 서기수(徐淇修)의 딸, 유학(幼學) 박종만(朴鍾萬)의 딸, 유학 신집(申緝)의 딸, 통덕랑(通德郞) 윤수만(尹守晩)의 딸만 두 번째 간택에 들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혼(許婚)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4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