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2월 5일 무자 2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영의정 이병모 등이 상차하여 사면 철회를 청하다
영의정 이병모 등이 상차하여 여러 죄인들에 대한 탕척의 특전을 철회할 것을 청하자, 비답하기를,
"오늘 한 사람 놓아주고 내일 한 사람 놓아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문(赦文) 내에 첨가해 넣은 ‘사면’이라는 조항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오래 가면 유신(維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천지가 하는 일은 쉽고 간단한 것일 뿐이고 이 세상 모든 일은 천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뿐이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시기에 알맞은 조치로서, 나는 그것을 경중을 다는 저울이나 장단을 재는 자로 삼으려는 것이니 또한 경들도 그것을 알아 이로써 나를 도와주기 바라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40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領議政李秉模等上箚, 請寢諸罪人曠蕩之典, 批曰: "今日宥一人, 明日宥一人, 實踐赦文中添入赦句, 始似簡約久當有維新之效。 天地之道, 易簡而已, 天下之事, 彌綸而已。 在今益爲時措之宜, 予欲以此, 爲權爲度, 亦望卿等之知此輔予。"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40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