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감이 청력과 어긋나는 것을 우리 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할 것을 건의하다
관상감이 아뢰기를,
"올 경신년, 청나라와 우리 나라의 역서(曆書)를 대조해 본 결과, 큰 달과 작은 달, 24절기, 합삭(合朔)의 현상, 상현(上弦)과 하현(下弦), 보름달의 현상, 해가 뜨고 지는 시각 등이 거의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소서(小暑)의 경우 청나라는 술시(戌時) 정초각(正初刻) 7분에 들고 우리 나라는 술시 정초각 8분에 들며, 12월 21일 입춘(立春)의 경우 청나라는 미시 초 2각 10분에 들고 우리 나라는 미시 초 2각 11분에 들어 각각 1분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북경(北京)의 시각보다 약간 빠르거나 늦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로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월 중기(中氣)의 상강(霜降)의 경우 청나라는 9월 초6일 밤 자시(子時) 3각 6분에 들고, 우리 나라는 초7일 자정(子正) 2각 3분에 들어 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절기가 드는 시각에다 42분을 더하였기 때문에 만일 자시 초정이 교환하는 때를 당하면 서로 하루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부터 전례가 있으니 《황규(皇圭)》의 각성(各省) 시각 아래에 있는 조선난(朝鮮欄)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역주(曆註)의 여러 곳이 서로 틀린 경우는 거의 저들이 꺼려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니, 우리 나라 역서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29면
- 【분류】외교(外交) / 과학-역법(曆法)
○觀象監啓言: "今庚申年淸鄕書考準, 則大小月二十四氣合朔弦望日出入時刻, 擧皆相合。 而五月十六日小暑, 淸戌正初刻七分, 鄕戌正初刻八分, 十二月二十一日立春, 淸未初二刻十分, 鄕未初二刻十一分, 各差一分。 此則與北京時刻, 自有差速差遲之別, 實非乘除比例之做錯。 九月中氣霜降, 淸爲九月初六日夜子時三刻六分, 鄕爲初七日字正二刻三分, 差以一日。 而我國節氣時刻, 加四十二分, 故如當子時初正交換, 則相差一日。 自前已例, 此皆詳載於《皇圭》, 各省時刻下, 朝鮮間。 其他曆註諸處之相左, 則多因彼中宜忌。 勢所固然, 請從鄕書施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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