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52권, 정조 23년 10월 15일 경자 2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이조가 한원진을 추증하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고 집의 한원진의 추증과 시호에 대한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좌의정 심환지(沈煥之)는 의논드리기를 ‘원진은 호서(湖西)의 호걸스러운 선비로서 학문에 연원(淵源)이 있고 재질 또한 경륜(經綸)을 겸비했으니, 정경(正卿)을 추증하는 의전(儀典)으로 포상함으로써 그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많은 선비들의 여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호를 의논하는 한 조목만큼은 비상(非常)한 의전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감히 경솔하게 의논드리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이 의논드린 대로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원진이 일찍이 ‘미발지심(未發之心)에도 기질(氣質)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과 다른 존재는 오상(五常)이 각각 다르다.’는 설을 지어 내었는데, 그 설이 김창흡(金昌翕)·이재(李縡)·이간(李柬)의 설과 같지 않았으므로 문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헐뜯었다. 그리하여 호학(湖學)이니 낙학(洛學)이니 하는 이름이 생겨 났는데, 이는 대체로 이재서울에 살고 원진이 호서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13면
  • 【분류】
    정론(政論) / 인물(人物) / 사상(思想) / 인사(人事)

    ○吏曹啓言: "以故執義韓元震貽贈易名事, 問于大臣, 則左議政沈煥之以爲: ‘元震以湖海豪傑之士, 學有淵源, 才兼經綸, 臣謂褒以正卿贈職之典, 以彰其賢, 且慰多士之望。 而如議諡一節, 係是非常之典, 未敢輕議。’" 敎曰: "依大臣議施行。" 元震嘗著 ‘未發兼氣質。 人物五常不同’ 之說, 與金昌翕李縡李柬之說不同, 門徒互相詆毁。 有湖學、洛學之名, 蓋李縡, 元震故云。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13면
    • 【분류】
      정론(政論) / 인물(人物) / 사상(思想)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