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 겸 사은 정사 조상진 등이 반사한 조칙과 연경에 간 상황에 대해 치계하다
진하 겸 사은 정사(進賀兼謝恩正使) 조상진(趙尙鎭)과 부사(副使) 서형수(徐瀅修)가 반사(頒赦)한 조칙(詔勅)에다 그동안의 상황을 덧붙여 기록해서 치계(馳啓)하였다. 그 내용에,
"신들이 8월 27일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예부(禮部)에 나아가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올렸더니, 우시랑(右侍郞) 추병태(鄒炳泰)가 낭관(郞官)들을 이끌고 나와 맞이하여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주객사(主客司)의 낭관이 방물(方物)에 관한 표문과 자문을 본 다음에 역관(譯官)에게 묻기를 ‘별사(別使)가 올 때에는 방물을 보내지 말라고 전에 이미 선황상(先皇上)께서 은지(恩旨)를 내리셨는데, 지금 진하(進賀)하는 행차에 규례대로 방물을 싸 가지고 온 것은 어찌 된 일인가?’ 하였는데, 역관이 대답하기를 ‘이번에 태상황제(太上皇帝)에게 시호(諡號)를 올린 일을 축하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전례(典禮)이다. 그래서 소방(小邦)이 별사를 전적으로 차견하면서 특별히 방물을 갖추고 가 반드시 산릉(山陵)을 옮기기 이전에 맞추어 바치게 한 것이니, 이는 대체로 관례에 따라 축하하는 것과는 원래 다르기 때문이었다.’ 하였습니다.
29일에 황제가 관덕전(觀德殿) 빈궁(殯宮)에 가서 특별히 큰 제사를 직접 행할 때에 예부에서 4인의 역관에게 통지하여 신들로 하여금 어가(御駕)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5경(更)에 신들이 서장관(書狀官) 한치응(韓致應) 및 원역(員譯) 등과 함께 흑단령(黑團領) 차림에 흉배(胸褙)는 떼고서 신무문(神武門) 밖 북상문(北上門) 안의 지영(祗迎)하는 반열에 나아가 기다렸습니다. 진시(辰時)에 황제가 누런 지붕의 작은 가마를 타고 신무문에서 나왔습니다. 신들이 지영하는 곳에 이르러 황제가 몸을 기울여 내려다 보고는 웃음을 짓더니 시위(侍衛)하는 대신을 돌아보고 묻기를 ‘조선 사신인가?’ 하였는데 가마가 지나가는 사이에 멈추지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9월 1일, 황제가 관덕전의 빈궁에 가서 조전례(祖奠禮)를 행할 때에 예부를 통해 알려 왔기에, 신들이 천담복(淺淡服)을 착용하고 관덕전 뜰에 나아가서 기다렸습니다. 묘시(卯時)에 전각 뜰에 노부(鹵簿)198) 가 설치되었습니다. 진시(辰時)에 황제가 누런 지붕의 작은 가마를 타고 북상문에서 나왔는데, 신들이 지영하고 있는 곳에 이르러 황제가 수레 안에서 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어 황제가 재궁(梓宮)을 바라보고 곡(哭)을 하자 시위하는 신하들이 모두 걸어가면서 곡을 하였고 반열에 있는 백관들은 모두 서서 곡을 하였습니다. 황제가 의장대 행렬 밖으로 우회하여 관덕전 안에 들어와서 곡을 그치니 백관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객사(主客司)의 관원이 신들을 인도하여 서쪽 반열의 산관(散官) 아래의 위치에서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전각 안에서 제문(祭文) 읽는 것이 끝나자 전각 안과 전각 뜰에서 모두들 곡을 하였습니다. 황제가 술 석 잔을 부어 올리니 동쪽과 서쪽 반열의 신하들이 뒤따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습니다. 이 예를 행하고 나서 예관(禮官)이 제문을 받들고 나가자 제8왕(第八王)과 제17왕이 그 뒤를 따랐고 왕공(王公)과 백관 및 신들이 모두 뒤를 따랐습니다. 전각 뜰 동쪽 문밖에 이르니 난여(鑾輿)와 기복(器服)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8왕이 제문을 앞의 탁자에 봉안(奉安)하고 곡을 하며 술 석 잔을 올린 다음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것들을 모조리 불질러 태워버렸습니다. 신들은 그 즉시 물러나 관소(館所)로 돌아왔습니다.
2일, 빈궁(殯宮)에서 떠나 보낼 때 또 예부를 통해 알려 왔기에 신들이 천담복을 착용하고 조양문(朝陽門) 밖 5리(里) 되는 돌다리 앞으로 나가 기다렸습니다. 사시(巳時)에 황제가 누런 지붕의 작은 가마를 타고 나왔습니다. 신들이 길 옆에서 지영(祗迎)했더니 황제가 수레 안에서 신들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는 또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마가 지나가고 나서 6량(輛)의 수레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맨 앞에는 누런 비단에 검은 뚜껑의 수레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관방(管房)이 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방이란 비빈(妃嬪)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꼭대기를 황금으로 장식하고 푸른 뚜껑을 한 수레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10공주(公主)가 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네 채의 수레에는 8아가(阿哥)199) ·11아가·17아가와 복진(福晋) 및 면아 복진(綿兒福晋)이 타고 있다고 하였는데, 복진이란 낭랑(娘娘)200) 을 일컫는 말로서 모두 선황제(先皇帝)의 자부(子婦)와 손부(孫婦)라고 하였습니다.
맨 뒤에 재궁(梓宮)을 실은 큰 승여가 나왔는데, 그 승여는 누런 지붕과 누런 명주와 누런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고, 영가(靈駕)의 책보(冊寶)를 실어 나르는 용정(龍亭) 및 시위(侍衛)와 노부(鹵簿)가 앞에 늘어섰습니다. 지나가는 문과 다리 안에서 대신이 술을 붓고 종이돈과 비단을 불살랐으며 서울에 남아 있는 백관과 신들은 반열을 지어 곡하며 길가에서 전송하였습니다.
돌다리 동쪽으로 두 갈래 길이 나뉘어 닦였는데, 하나는 재궁이 가는 길이고 하나는 황제의 가마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황제가 걸어서 전송하여 문까지 이른 다음 문에서부터는 먼저 다른 길을 취하여 앞서 갔습니다. 역참(驛站)마다 재궁을 공경히 맞이하는 법은 바로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관덕전 동쪽 문을 걸어서 전송하는 곳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새 능침(陵寢)의 이름은 유릉(裕陵)으로서 계주(薊州)의 속읍인 준화현(遵化縣) 창서산(昌瑞山)에 있는데 연경과의 거리는 3백 70리입니다. 재궁이 매장된 것은 바로 9월 15일 묘시였습니다.
6일, 방물(方物)을 실은 차량이 아무 폐단 없이 들어왔습니다.
7일, 예부에서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행재소(行在所)에 제본(題本)을 올렸습니다.
11일, 연례적인 공물로 처리해 주라는 황제의 칙지(勅旨)가 비로소 내려 왔습니다. 예부가 올린 제본 및 황제의 칙지는 별지(別紙)로 베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일과 관계된 각 해고(該庫)의 낭리(郞吏) 및 제독(提督)·대사(大使)·통관(通官) 등에게도 예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18일, 황제가 환궁할 때 또 예부를 통하여 알려 왔기에 신들이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흉배는 뗀 채 조양문(朝陽門) 밖 5리에 있는 돌다리로 나가 기다렸습니다. 사시(巳時)에 황제가 누런 지붕의 작은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신들이 예부 우시랑(禮部右侍郞) 추병태(鄒炳泰)와 주객사 원외랑(主客司員外郞) 복극정아(福克精阿)와 함께 반열을 이루고 길가에서 지영(祗迎)했더니, 황제가 신들을 바라보고는 수레 앞으로 나오게 한 뒤, 한어(漢語)로 시위하는 대신을 시켜 신들에게 ‘국왕은 평안한가?’ 하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칠액 부마(七額駙馬)인 납방다라기(拉網多羅記)가 나와서 황제의 뜻을 전하기에 신들이 통관(通官) 태평보(太平保)를 시켜 대답하게 하기를 ‘국왕은 황상이 내려 준 복 덕택에 계속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가마가 지나간 뒤에 신들이 바로 따라서 관소(館所)로 돌아왔습니다.
황제가 처음 정사를 행하면서 응대하는 말을 가급적 간중(簡重)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에 앞서 누차 신들을 돌아보는 거조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통관들은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서로 더불어 와서 축하하며 ‘황상께서 귀국의 왕에 대해 이토록까지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감격스럽다.’고 하였습니다.
19일, 황제가 종묘(宗廟)에 나아가 신패(神牌)를 맞이할 때 또 예부를 통해 알려 왔기에 신들이 흑단령을 착용하고 오문(午門) 밖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독(提督)이 통관으로 하여금 신들을 이끌고 먼저 대청문(大淸門) 밖으로 나가서 신패를 지영(祗迎)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묻기를 ‘어제 예부에서 4역관(譯館)에게 통지한 문서에 의하면, 단지 황상의 출궁(出宮) 때 지영하고 환궁 때 지송(祗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시기에 딱 당해서 변통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였더니, 통관이 말하기를 ‘전례(前例)에 의하면, 내조(內朝)의 백관은 나가서 신패를 지영하고 뒤따라 종묘에 이르는 반면, 외국의 사신은 그저 황제의 수레를 지영하고 지송할 따름이기 때문에 예부에서 전례를 상고하여 그렇게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황제께서 「신패를 종묘에 들일 때에 조선 사신도 똑같이 지영하게 하라.」는 분부를 특별한 내리셨으니, 이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조치로서 우리들까지도 영광스럽기만 하다.’ 하였는데 예부의 여러 관원들도 자못 감동되는 기색이었습니다.
신들이 마침내 즉시 나와 대청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신패를 실은 누런 수레가 도착하자 백관들과 함께 반열을 지어 지영하였습니다. 이어 황제가 탄 수레의 뒤를 따라 종묘의 문밖에 이르러 멈추었다가 길을 돌아 단문(端門) 안으로 들어간 뒤 예전에 대기했던 장소에서 황제의 행차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시(辰時)에 황제가 부(府)에서 대궐로 돌아갔는데 신들이 지영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예전처럼 관심 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20일, 조서(詔書)를 선포할 때 또 예부를 통해 알려 왔기에 신들이 흑단령을 착용하고 천안문(天安門) 밖으로 나아가 기다렸습니다. 진시에 반사(頒赦)하는 조서를 누런 용정(龍亭)에 싣고 정문(正門)을 통해 나왔는데, 향정(香亭) 및 어장(御仗)·황개(黃蓋)가 앞장서서 인도하였고, 총독(摠督) 및 예부·홍려시(鴻臚寺) 관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문밖의 길 한복판에 설치한 탁자 앞에까지 와서 예부의 관원이 조서를 받들고 나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홍려시 관원이 무릎을 꿇으라고 외쳤으므로 반열에 있는 관원 및 신들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서를 선포하는 관원이 탁자 쪽으로 올라가니 두 사람이 조서를 펼쳤고 다섯 사람이 만주어(滿洲語)와 한어(漢語)로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읽기를 마치고 나서 반열에 있는 관원 및 신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마침내 조서를 도로 용정에 봉안한 다음,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따르는 것을 앞에서와 같이 하면서 대청문(大淸門)으로 나와 예부로 향하였습니다.
21일, 상(賞)을 나누어 줄 때에 또 예부를 통해 알려 왔기에 신들이 오문(午門) 밖으로 나가 기다렸습니다. 오시(午時)에 예부 상서 덕명(德明)이 낭관(郞官)들을 이끌고서 오문 밖에 탁자를 설치한 다음 관례에 따라 상을 나누어 주기에 신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공경히 받고서 물러났습니다.
반사(頒赦)한 조서(詔書)를 이번 사신 행차 편에 부쳐 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황제의 수레가 대궐로 돌아간 다음에 처음으로 예부 상서 기균(紀均)에게 탐문해 볼 수 있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이미 아뢰었으니 이번에 온 사신 일행에게 분명히 교부해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조서를 선포할 때에는 주객사 원외랑(主客司員外郞) 복극정아(福克精阿)가 수역(首譯)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반사한 조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들의 대인(大人)이 갖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1일, 상을 나누어 줄 때에 신들의 좌석이 마침 예부의 낭관들과 붙어 있기에 신들이 수역을 시켜 묻게 하기를 ‘반사한 조서를 이번에 온 사신 일행에게 부쳐 보낼 것이라고 들은 듯하다. 사신 일행이 언제 돌아갈 수 있게 될지는 조서가 언제쯤 내려오느냐에 달려 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지 듣고 싶다.’ 하였더니, 낭관들이 대답하기를 ‘조서를 인출(印出)하고 어보(御寶)를 찍노라면 자연 5, 6일은 소요될 것이니, 26일이나 27일 사이에 사신에게 교부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신 편에 부쳐 보내는 한 조목은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선래 통사(先來通事)는 오늘 당장 출발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서 1통을 먼저 베껴서 올려 보내야만 사은(謝恩)하는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지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사신 편에 조서를 부쳐 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전하는 사행(使行)의 공문 또한 이번 선래 통사 편에 올려 보냄으로써 근거할 자료로 삼게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주선한 결과 이제 와서야 장계(狀啓) 1통 및 반사(頒赦)한 글과 예부에서 아뢴 제본(題本)의 등본(謄本) 2통, 그리고 통지문들을 찾아내어 건수(件數)대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21일, 상을 나눠 준 다음에 예부 상서 덕명이 통관(通官)을 통해 신들에게 말하기를 ‘26일 황상께서 종묘에 가실 때 사신이 수레를 맞이하고 나서 이어 하직 인사를 올려야 할 것이니, 이에 관련된 문서를 역시 제때에 작성해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발 시기는 이때쯤으로 잡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출발할 날짜가 27일이 될 듯한데 아직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11면
- 【분류】외교-야(野)
- [註 198]
○丁酉/進賀兼謝恩正使趙尙鎭、副使徐瀅修, 以頒赦詔順付形止, 馳啓曰: "臣等八月二十七日, 入燕京, 詣禮部呈表咨文, 右侍郞鄒炳泰, 率諸郞官, 出待接受訖。 主客司郞官, 閱方物表咨, 問于任譯曰: ‘別使則勿送方物, 前旣有先皇上恩旨, 而今於進賀之行, 方物之依例賚來, 何也?’ 任譯答曰: ‘今此太上皇帝上諡稱賀, 乃是至重之典禮。 小邦專差別使, 另具方物, 必趁奉移山陵之前者, 蓋與循例稱賀, 自別故也。’ 二十九日, 皇帝詣觀德殿殯宮, 親行別大祭時, 禮部知委四譯官, 使臣等接駕。 故伊日五鼓, 臣等與書狀官韓致應及員譯等, 着黑團領, 去胸褙, 進詣神武門外北上門內, 祗迎班俟候。 辰時, 皇帝乘黃屋小轎, 自神武門出。 至臣等祗迎處, 皇帝傾身俯瞰, 開笑顧問于侍衛大臣曰: ‘朝鮮使臣乎?’ 轎過之頃, 不住諦視。 九月初一日, 皇帝詣觀德殿殯宮, 行祖奠禮時, 因禮部知委, 臣等着淺淡服, 進詣觀德殿庭俟候。 卯時, 就殿庭, 設鹵簿。 辰時, 皇帝乘黃屋小轎, 自北上門出, 至臣等祗迎處, 皇帝自轎中, 顧視臣等。 仍望梓宮擧哀, 侍衛諸臣, 皆行哭, 在班百官, 皆立哭。 皇帝由鹵簿, 行綴之外, 逶迤入觀德殿內, 哭止, 百官皆跪。 主客司官, 引臣等, 跪於西班散官之下。 殿內讀祭文訖, 殿內殿庭皆哭。 皇帝祭酒三爵, 東西班隨行, 跪叩禮行禮畢。 禮官奉祭文, 第八王、第十七王隨後, 王公百官及臣等咸從。 至殿庭東門外, 鑾輿器服峙積處。 第八王, 奉祭文安于前卓, 哭奠三爵後, 竝前所峙積者, 擧火燎之。 臣等遂卽退還館所。 初二日, 送殯時, 又因禮部知委, 臣等着淺淡服, 出朝陽門外五里石橋俟候。 巳時, 皇帝乘黃屋小轎而出。 臣等祗迎於路左, 則皇帝在轎中, 注視臣等, 又以巾拭淚。 轎過後, 六輛車子, 相續出來。 最先黃絲絡黑蓋車, 云是管房所乘。 管房者, 妃嬪之稱。 其次金頂靑蓋車, 云是十公主所乘。 其次四車, 云是八阿哥、十一阿哥、十七阿哥、福晉及綿兒福晉所乘, 福晉者, 娘娘之稱, 皆先皇帝子婦與孫婦云。 最後梓宮大昇輿出, 輿以黃屋黃縵黃杠爲飾, 而靈駕冊寶亭及侍衛鹵簿前列。 所經門橋內, 大臣祭酒焚楮帛, 留京百官及臣等, 成班哭送於路左。 石橋以東, 分治兩路, 一爲梓宮所行, 一爲皇轎所由。 而皇帝步送至門, 自門先取別路前行。 每站祗俟梓宮者, 乃是《會典》所載。 故前此以觀德殿東門, 爲步送之處矣。 新陵陵號爲裕陵, 而在薊州屬邑遵化縣之昌瑞山, 去燕京爲三百七十里。 梓宮入隧吉辰, 卽九月十五日卯時也。 初六日, 方物所載車輛, 無弊入來。 初七日, 自禮部, 考例題奏于行在所。 十一日, 准作年貢事, 皇旨始下。 禮部題奏及皇旨別紙謄上。 而間因各該庫郞吏及提督、大使、通官等處, 依例分贈。 十八日, 皇帝還宮時, 又因禮部知委, 臣等着黑團領, 去胸褙, 出朝陽門外五里石橋俟候。 巳時, 皇帝乘黃屋小轎而來。 臣等與禮部右侍郞鄒炳泰、主客司員外郞福克精阿, 成班祗迎于路左, 則皇帝望見臣等, 出御轎前, 以漢語, 使侍衛大臣, 問于臣等曰: ‘國王平安乎?’ 七額駙馬拉網多羅記出傳皇旨, 臣等使通官太平保對曰: ‘國王仰托皇上之福, 連享平安矣。’ 轎過之後, 臣等隨卽歸館。 而皇帝初政, 辭令務主簡重之故, 前此屬加眄睞之擧, 通官輩猶以爲榮, 至是則相與來賀曰: ‘皇上之惓惓貴國王至此, 誠爲可感云。’ 十九日, 皇帝詣宗廟迎神牌時, 又因禮部知委, 臣等着黑團領, 詣午門外俟候。 少頃, 提督使通官, 引臣等先出大淸門外, 祗迎神牌。 故臣等問曰: ‘昨日自禮部, 知委四譯館文書中, 只使迎送於皇上出還宮時, 今復有此臨期變通, 何也?’ 通官曰: ‘前例則內朝百官, 出迎神牌, 隨後至廟, 而外國使臣, 只迎送皇駕而已, 故禮部按例磨鍊矣。 皇旨特降神牌入廟時, 朝鮮使臣, 使之一體祗迎, 此出特異之恩數, 吾輩與有榮焉’ 云。 而禮部諸官, 亦頗動色。 臣等遂卽出待於大淸門外, 神牌黃輿至, 與百官聯班祗迎。 仍隨皇輿後, 至廟門外止, 轉入端門內, 前所俟候處, 以待皇駕之回。 辰時, 皇帝自府還宮, 臣等祗迎處, 如前諦視。 二十日, 宣詔時, 又因禮部知委, 臣等着黑團領, 詣天安門外俟候。 辰時, 頒赦詔書, 安于黃亭, 由正門出, 香亭及御仗黃蓋前導, 摠督及禮部鴻臚寺官後從。 至門外正路設案處, 禮部官奉出詔書, 奠于案上。 鴻臚寺官唱跪, 在班官及臣等皆跪。 宣詔官陞詣案上, 二人展詔, 五人以滿、漢音輪讀。 讀宣訖, 在班官及臣等行跪叩禮。 遂還奉詔書于黃亭, 前導後從, 如上儀, 由大淸門出, 向禮部。 二十一日, 領賞時, 又因禮部知委, 臣等詣午門外俟候。 午時, 禮部尙書德明, 率諸郞官, 設案于午門外, 依例頒賞, 臣等跪叩祗受退。 頒赦詔書, 順付今行與否, 皇駕還宮後, 始得探問于禮部尙書紀均, 則答以爲: ‘已奏, 明交來使云云。’ 二十日宣詔時, 主客司員外郞福克精阿, 謂首譯曰: ‘今番赦詔, 吾輩之所當賚往者, 儞們大人賚去云云。’ 二十一日, 頒賞時, 臣等適與禮部郞官聯坐, 故臣等使首譯問曰: ‘似聞頒赦詔書, 順付於今番使行云。 使行還發之遲速, 繫於詔下之早晩。 願聞其期。’ 諸郞官答曰: ‘詔書印出與安寶之役, 自費五六日, 二十六七日間, 當交付使臣云云。’ 則順付一款, 更無可疑。 先來事, 當卽具發送。 而詔書一通, 先爲謄出上送, 然後謝表咨, 可以撰出, 以順付事知悉, 使行公文, 亦不可不今便賚上, 以爲憑據之資。 故數日周旋, 今始覓出狀啓一道及頒赦文禮部題奏謄本二道, 知會文蹟, 準數發送。 而二十一日頒賞後, 禮部尙書德明, 使通官, 言于臣等曰: ‘二十六日皇上詣宗廟時, 使臣當接駕, 仍爲奏辭文書, 亦當趁此成送。 須以此爲行期云云。’ 則發程似在二十七日, 而姑難的知。"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11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