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24일 경술 3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좌명 공신의 적장손에게 충의위를 붙여줄 것을 명하다
좌명 공신(佐命功臣)의 적장손(嫡長孫)으로서 충의위(忠義衛)에 붙여주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즉시 붙여주되, 그중에 의안 대군(義安大君)120) 의 장손 이종회(李宗恢)는 관직을 제수하고, 진산 부원군(晋山府院君) 하륜(河崙)의 장손 하용빈(河龍彬)은 참봉으로 임용하고, 상당군(上黨君) 이연(李衍)과 취산군(鷲山君) 신극례(辛克禮)는 수소문하여 찾아보며,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의 장손인 수위관(守衛官) 조명한(趙明漢)은 그가 교체되어 돌아오는 대로 우선 유서(諭書)에 붙여 놓았다가 충의위에 자리가 나면 거두어 쓰고,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여러 집안에 대해서는 찾아내는 대로 충의위에 붙여주도록 할 것과 의안 대군의 묘소와 진산 부원군의 묘소에는 승지를 보내 치제하고, 상당군·한산군·취산군의 묘소에는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0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가족(家族)
- [註 120]의안 대군(義安大君) : 태조의 아우 이화(李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