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이병모가 귀양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아뢰다
좌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금부 당상이 전 백령 첨사(白翎僉使) 신광로(申光輅)를 의논하여 조처하는 일로 주상께 아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딴섬에 유배되었거나 위리 안치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사로운 일에 연좌된 자라 하더라도 그 행동을 주시하고 단속하기를 정말 엄격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죄인 이윤석(李胤錫)은 역적 이탄(李坦)091) 과 역적 이훈(李壎)092) 의 조카로서 일찍이 체포되어 국문까지 받았으나 두루 포용하신 선대왕의 은혜를 특별히 입고 연좌시켜 귀양지를 옮기는 정도로만 처벌했던 자이니, 그 관계가 극히 중대합니다.
그의 아들이 고한 것에 의하면 낚시하러 나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체가 떠올랐으나 날이 저물어 미처 건져내지 못했다고 하니, 그 놀라움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밝히고 조사할 방도와 시체를 찾아 건져서 검시하는 일을 한시라도 늦잡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후에 걸쳐 올린 장계의 내용은 너무도 허술하니, 해당 첨사와 해당 부사를 마땅히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황해도 관찰사 조윤대(曺允大)를 파직하고 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고 엄중히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02면
- 【분류】정론(政論) / 변란(變亂) / 사법(司法) / 가족(家族)
○左議政李秉模啓言: "今聞禁堂, 以白翎前僉使申光輅議處事, 有所仰達。 而凡係島配安置之類, 雖尋常干連, 其所檢飭, 固當十分嚴謹。 況此罪人胤鍚, 以逆坦逆壎之姪, 間又逮鞫, 特蒙先朝曠蕩之恩, 只以緣坐移配, 則關係至重。 其子所告, 因釣出往, 仍致渰死, 屍體浮出, 而日暮未及拯得云, 其爲驚駭, 已無可言。 證參盤覈之道, 搜拯檢驗之節, 尤不容一刻小緩, 而前後狀辭, 極其泛忽, 該(府)〔僉〕 使該府, 自當照法嚴繩。 請黃海道觀察使曺允大罷職, 令該府, 拿問嚴處。"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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