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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8월 3일 기축 2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형조가 이존창이 석방 후 이단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아뢰다

형조가 아뢰기를,

"충청도 관찰사 이태영(李泰永)의 이문(移文)에 의하면, 이존창(李存昌)이 석방되어 돌아온 뒤에 특별히 살려준 조정의 고마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계책을 서둘러 세우기를 ‘지금 만약 시골마을에 따로 떨어져 있다면 남에게 신임을 보이기가 쉽지 않으니 고을 밑에 살면서 일상적인 언행이 사람들의 이목에 오르내리게 함으로써 선한 길로 옮겨간 보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이단에 빠져들어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한 자가 있으면 또한 앞으로 가르치고 일깨워 기어코 성인의 교화 속으로 함께 돌아오게끔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관가의 근처에 와서 살게 했는데, 그의 집안에서의 평소 행동을 특별히 살펴보고 이따금 물어보면 완전히 마음을 바꿔 더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염탐하여 살펴보도록 해당 고을에 특별히 당부하고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매월 조정에 낱낱이 이문할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존창이 그의 잘못을 이미 깨우쳤다는 것은 분명하여 더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 게다가 도에서 보낸 문서와 고을에서 올린 보고에 또 이처럼 증거가 있으므로 외양을 바꾼 것 이외에 마음까지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최필공(崔必恭)에 비하면 한층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인 흔적이 없는 것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아울러 남들도 깨우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 보통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단에 빠진 자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방도를 가지고 다시 본도의 감사에게 엄중히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0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思想) / 사법(司法)

○刑曹啓言: "見忠淸道觀察使李泰永移文, 李存昌放還後, 感祝朝家好生之德意, 亟圖方來自新之計策以爲: ‘今若僻處外村, 則未易見信, 願居邑底, 日用言行, 塗人耳目, 俾顯遷善之效, 而如有溺未自拔者, 則亦將誨而牖之, 期於同歸聖化云。’ 故卽令來接於官門近處, 而其居家事爲, 另行探察, 時加考詰, 則怳然革心, 更無餘蘊云。 向後探察之道, 另加申飭, 待報來逐朔枚移計料爲辭矣。" 敎曰: "李存昌之旣覺且悟, 明白無疑。 道牒邑報又若是, 其有據革面之外, 可知其革心, 比之崔必恭, 尤難矣。 而與其徒言之, 猶無實跡, 莫若自悟而悟人, 人與渠, 俱爲平人之爲人。 其人之一道, 更爲嚴飭該道。"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0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思想)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