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 7월 25일 신사 1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경봉각 공사가 완공되어 친히 봉심하고 고칙을 봉안하다
경봉각을 고쳐 세우는 공사가 완공되어 상이 친히 나아가 봉심하고 고칙(誥勅)을 봉안하였다. 누각은 황단(皇壇) 서쪽에 있다. 경봉(敬奉)과 흠봉(欽奉) 두 편액을 누각 안팎의 문위에 옮겨 걸었는데, 다 영묘(英廟)의 어필이다. 작은 장롱을 북쪽 벽에 놓고 《추감황은편(追感皇恩編)》 2권, 【선대왕이 운관(芸館)에 명하여 황조의 조칙 1책을 엮어서 활자로 찍어 올리게 한 뒤에 이름을 《추감황은편》이라 붙이고 어필로 겉표지에 썼다.】 황조에서 보내준 인장을 찍은 사본 1건, 【국초의 공신들에게 내린 교서로서 연월일 위의 31년이라는 부분에 ‘홍무(洪武)’라는 인장을 찍은 것이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어필 장자(障子) 하나,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의 어제(御製) 어필 장자 하나, 의종 열황제(毅宗烈皇帝)의 어필과 어화(御畵) 각 하나, 어필을 새긴 현판 두 개를 봉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01면
- 【분류】외교(外交) / 건설(建設)
○辛巳/敬奉閣改建之役, 告完, 上, 親詣奉審, 奉安誥勅。 閣在皇壇西。 移揭敬奉、欽奉兩扁于閣之內外楣, 皆英廟御筆也。 安小欌于北璧, 奉安《追感皇恩編》二卷, 【先朝命芸館, 編進皇朝詔勅一冊印進, 名曰《追感皇恩編》, 御筆題于卷面。】 皇朝賜寶印本一件, 【國初功臣敎書年月日上三十一年安寶洪武。】 太祖高皇帝御筆障子一, 宣宗章皇帝御製御筆障子一, 毅宗烈皇帝御筆御畫障子各一, 御筆刻板二。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01면
- 【분류】외교(外交)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