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52권, 정조 23년 7월 10일 병인 2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연경에서 돌아온 정사 구민화 등이 문견 별단을 올리다

연경에서 돌아온 정사(正使) 구민화(具敏和), 부사 김이익(金履翼), 서장관 조석중(曺錫中)을 불러 만나보았다. 석중이 문견 별단(聞見別單)을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1. 황제의 성품이 어질고 효성스러워 상황(上皇)이 승하했을 때 예법에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면서 3년복을 입으려 하자 종실과 대신들이 아뢰기를 ‘상황께서 황조(皇祖)가 승하하셨을 때 백일복을 입으셨으니 전례를 따라야 합니다.’ 하니, 황제께서 그 글을 읽고 애통해 하며 말하기를, ‘이미 황고(皇考)께서 행하셨던 전례를 가지고 말한 이상 또한 감히 사적인 정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하고 결국 마지못해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궁중 안에 있을 때는 27개월 동안 소복(素服)을 입어 천자가 3년 동안 거상하는 뜻을 표시하였는데 이른바 소복이란 흰옷은 아니고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푸른색 도포차림을 하다가 궤연(几筵)에 몸소 나아가는 날은 또 흰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승하하신 날이 정월 3일이었으므로 매달 3일에는 큰 제사를 지냈으며, 재궁(梓宮)을 능으로 옮겨 모시는 날을 처음에 8월 27일로 잡았다가 추모하는 정성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9월 2일로 고쳐 잡았습니다. 능호는 유릉(裕陵)인데 재궁을 옮겨모실 때 경유하였던 통주(通州)와 계주(薊州) 등 고을은 길을 닦는데 백성을 부렸다 하여 당해년도의 조세를 감면해주었다고 합니다.

1. 각부(各部)와 원(院)의 중요한 직책은 모두 만인(滿人)들이 차지하고 있고 한인(漢人)은 그저 인원수나 채우는 것이 본디 전해오는 옛법인데 새 황제가 직접 국사를 다스린 뒤로는 만인과 한인을 함께 등용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청렴하고 성실한 유용(劉墉)과 순박하고 분명한 왕걸(王杰)은 평소에 의지해오던 인물들로서 지금 대신이 되었고, 주규(朱珪)는 남방 순무(南方巡撫)로부터 들어와 이부 상서(吏部尙書)가 되었으며 팽원서(彭元瑞)는 공부 상서로서 특별히 태자소보(太子少保)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한인이긴 하지만 가깝게 대하고 총애하기로는 만인만 못하다 합니다. 만인으로서 신임을 받고 있는 자는 내대신(內大臣) 경계(慶桂)와 호부 상서 풍신제륜(豊伸濟倫), 공부 상서 나언성(那彦成) 등인데 언성은 곧 아계(阿桂)의 손자이고 제륜부항(傅恒)의 손자이자 복륭안(福隆安)의 아들입니다. 화신(和珅)이 처분된 뒤에 즉시 11왕 영성(永瑆), 전임 태학사(太學士) 동고(董誥), 호부 시랑(戶部侍郞) 대구형(戴衢亨)경계(慶桂)·나언성(那彦成) 등에게 군기처(軍機處)에 파견 근무할 것을 명하였는데, 군기처는 건청궁(乾淸宮) 동쪽 담장 밖에 있으며 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곳입니다. 11왕은 황제의 친형으로서 황제의 명을 받들어 중외를 도맡아 다스리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사무를 반드시 다 그에게 보고합니다. 그에 대한 황제의 대우는 온 조정에서 으뜸인데 사람됨이 상당히 총명하지만 일을 대할 때 의심이 많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꺼립니다. 조정 관리 가운데 3품 이상은 내외직을 막론하고 다 군기처에서 황제의 재가를 받아 차출하고 이부에서는 4품 이하만 차출한다고 합니다.

1. 전임 내각 학사(內閣學士) 윤장도(尹壯圖)는 운남(雲南) 사람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끝까지 간하는 것을 좋아하여 평소에 조정 관리들이 무서워하였으나 일찍이 각성(各省)의 창고가 결손된 것이 많으니 전부 실사해야 한다고 아뢰었다가 아뢴 말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직접 정사를 다스리면서 그를 발탁하여 급사중(給事中)으로 삼았습니다.

1. 황제께서 비밀리에 나다니는 것을 좋아하여 4월 7일에는 궁중 하인 두 사람을 거느리고 정양문(鄭陽門)유리창(琉璃廠)까지 걸어 나갔는데 이부 시랑 주흥대(周興岱)가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가 황제라는 것을 알고 황급히 가마에서 내리자, 황제가 몸을 돌려 사잇길로 피해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대소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무서워하였으며 정문 밖의 반점(飯店)들이 거의 전부 텅 빌 정도였습니다. 처음 다스리는 정사가 엄격하고 분명하여 크고 작은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또 백성의 고통을 살펴보는 일에 뜻을 두어 어사를 각처에 나누어 보내면서 또 근신에게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세 번을 반복하여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일치한 다음에야 죄가 있는 자를 처벌하였고 혹시 사실과 다를 때는 고발한 자를 죄주기 때문에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없고 어사도 감히 사심을 부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1. 건륭(乾隆) 만년에 각관(各關)과 각문(各門)에서 조세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무거워 일정한 규정 이외에 또 우수리라는 명목이 있었습니다. 도성의 숭문문(崇文門)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남경(南京) 상인들의 물품이 이 문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서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이 거의 한량이 없어 장사꾼이 거의 다니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4월 초에 우수리를 받는 것을 엄금하고 일정한 세액을 감히 어기지 말 것을 명하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상황(上皇)께서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미처 실시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아비가 죽은 뒤 3년 동안은 아비의 법도를 고치지 말라는 성현의 경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 천초(川楚)056)교비(敎匪)057) 가 아직까지 섬멸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화신(和珅)이 군사정책을 잘못 운용하여 각 군영이 관망만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화신이 죽자 즉시 명을 내려 사천 총독(四川摠督) 늑보(勒保)를 경략 대신(經略大臣)으로 삼아 각 군영으로 하여금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결과 정월 이후로 적의 괴수 다섯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여름에 선비들을 시험보일 때 교비를 토벌하여 평정하였다는 것으로 제목을 내었고 또 분부를 내려 귀화시킬 방도를 유시하였습니다. 사신 일행이 산해관(山海關)을 나올 때 보니 수레 16대가 각기 4, 5명씩 싣고 황성(皇城)쪽에서 왔는데 그들은 곧 흑룡강(黑龍江)의 관병(官兵)으로 천초 지방에서 전투를 치르고 돌아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괴수를 이미 처단해버려 그 잔당은 불원간에 제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황제가 특별히 돌아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항주(杭州)의 소금장사꾼이 은 3백만 냥을 바쳐 전공을 이룬 자들에게 상금으로 주는 비용에 보태쓸 것을 자원하자 황제가 2백만 냥만 받도록 명하였습니다. 앞서 건륭(乾隆)경술년058) 에 양자강 남쪽의 돈많은 장사꾼이 황제의 나이가 팔순이라고 하여 은 40만 냥을 바쳐 경축하는 정성을 표하겠다고 자원하자 건륭 황제가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장사꾼이 은을 바치는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새 황제가 그 잘못된 규례를 답습함으로써 처음 정사를 다스리는 과정에 하나의 흠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정사년059) 10월에 태상황(太上皇)의 칙지에 따라 황제의 귀비(貴妃) 유호록씨(紐祜菉氏)를 황귀비로 삼고 효숙 황후(孝淑皇后)의 3년상이 끝난 뒤에 황후로 세울 것을 명한 일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분부를 내리기를 ‘효숙 황후가 죽은 지 27개월이 되어 이제 사당에 모실 기한이 되었다. 칙지에 따라 황귀비를 중궁(中宮)으로 봉한다. 그의 아비 공아랍착(恭阿拉着)은 규례에 따라 일등후(一等侯)로 삼는다.’ 하셨는데, 황후로 책봉하는 의식은 가경(嘉慶) 6년 3월 상복을 벗은 뒤에 길일을 받아 거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1. 화신(和珅)을 처치한 뒤에 사람들이 다 황제께서 삼달덕(三達德)060) 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즉위한 뒤로 화신이 반드시 자기를 해치려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정사를 행할 때 화신의 말을 전적으로 들어주어 그를 가깝게 여기고 신임하는 뜻을 보임으로써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지(智)이고, 온종일 국사를 처결하면서 말소리와 기색을 변하지 않아 조정의 면모가 일신되고 간특한 소인들이 사라지게 했으니 이것은 용(勇)이고, 당파를 다스리지 않고 연좌시켜 처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대소 신하들이 우려를 씻고 각기 스스로 안심하도록 하였으며 화신의 며느리가 된 황제의 누이동생을 특별히 돌보아주었으니 이것은 인(仁)입니다. 화신의 집에는 정주(正珠)와 조주(朝珠) 한 꿰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황제가 수레를 탈 때의 복장에 걸치는 것이었습니다. 화신은 항상 등불 밑에서 사람이 없을 때 남몰래 몸에다 걸치고 거울을 보면서 가지고 놀았는데, 나중에 황제가 그 사실을 조사해 안 뒤에는 그의 죄악을 더욱 미워했다고 합니다.

1. 화신이 각부(各部)를 도맡아 다스릴 때 모든 사무를 자기가 다 황제에게 아뢰어 결정하였고 상서와 시랑들은 전부 모양새만 갖추고 있을 뿐이었는데, 화신이 죽은 뒤에 그와 같은 풍조를 과감히 혁파하고 또 각 아문과 지방 관청에서 모든 사무를 보고할 때 황제 앞으로 곧장 올리고 부봉(副封)을 별도로 갖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월 28일에 있었던 일인데, 8왕 영선(永璇)이 이부(吏部)를 맡아 다스릴 때 이부 상서는 휴가를 가고 시랑(侍郞) 철보(鐵保)가 제반 사무를 전적으로 관리하자, 8왕은 시랑이 모든 일을 자기에게 물어서 처결하지 않는다고 낭중(郞中)을 꾸짖기를 ‘내가 분명히 어떤 일이 있으면 논박하여 아뢰겠다.’ 하였으므로 철보가 어쩔 수 없이 필첩식(筆帖式)으로 하여금 수시로 가서 사무를 물어보도록 하였습니다. 필첩식은 우리 나라의 녹사(錄事) 벼슬과 같은 것입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화신이 남긴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미워하여 8왕을 도맡아 다스리는 직무에서 파면하고 철보를 내쫓아 심양 병부 시랑(瀋陽兵部侍郞)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1. 칙서를 반포하러 나가는 부사(副使)는 으레 내각 학사(內閣學士) 가운데 진사 출신을 파견하는데 항걸(恒傑)은 진사에 급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호광도 감찰 어사(湖廣道監察御史) 계선(繼善)이 탄핵하기를 ‘조선은 본디 문장이 뛰어난 나라이니 조사(詔使)를 반드시 진사로 파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항걸은 지체와 명망이 모자라고 게다가 문장에 관한 식견이 없으니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황제는 항걸이 일찍이 찬례(贊禮) 벼슬을 지내면서 제례(祭禮)를 보좌하였으므로 그가 능히 예법을 알 것으로 짐작하였고 또 길을 떠날 날짜가 급박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가 그가 복명할 때 예물에 관한 문제로 자급을 강등하는 벌까지 내렸습니다. 예부 시랑이 되어 처음 아문에 들어갈 때 길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으며 모두들 어사의 말이 선견 지명이 있었다고 했다 합니다.

예부 낭중 이륵도(伊勒圖)항걸이 사신으로 나갔다가 응대를 잘못한 일로 사람들의 비난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항걸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미워하여 죄에 밀어넣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효숙 황후(孝淑皇后)의 상기를 마치는 제사를 지낼 때 반열에 참가한 신하들은 관례대로 청색 도포를 입었으나 항걸은 남색 도포로 잘못 입고 상소하여 자신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면서 아울러 말하기를 ‘해당 낭중 이륵도가 미리 알려주지 않아 이처럼 착오가 생겨 많은 신하들이 남색 도포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자, 황제는 이르기를 ‘항걸은 예부 시랑인데 어찌 낭중이 알려주길 기다린단 말인가. 아뢰는 말이 매우 모호하다. 이륵도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항걸은 형부에 넘겨 죄를 논의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후임을 차출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1. 외국이 향을 올리는 의식을 이전에는 예부에서 자체적으로 거행했을 뿐 본디 온 조정의 백관과 사신들이 일제히 참가한 적은 없던 일로서 이번에 행사를 크게 벌인 것은 외국을 예우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17왕이 찾아오고 여러 패륵(貝勒)이 함께 모인 것은 사실 황제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현재 거상 중이므로 외국 사신을 접견하려 하지 않다가 사신들이 돌아가기 하루전에 마침 빈전(殯殿)에 거둥하는 날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지영(祗迎)하도록 하여 조정으로 돌아오신 뒤에 문안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황제께서 3일 간격으로 빈전에 참배하느라 궁궐을 떠났다가 돌아왔으나 조정 신하들도 지영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특별한 분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날 황제께서 벼슬이 높은 신하들에게 의류를 나누어준 것으로 인해 모두 대궐에 들어와 사은하느라 왕걸(王杰)·유용(劉墉)·나언성(那彦成)·경계(慶桂)·팽원서(彭元瑞) 등 여러 사람이 신무문(神武門) 밖의 다리가에 줄지어 서 있었는데, 외모들이 다 출중하고 행동거지도 모두 보통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한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심양(瀋陽)에 이른바 하원 행궁(夏園行宮)이란 것이 있는데 능을 참배하러 갈 때 도중에 임시로 거처하는 곳입니다. 심양의 장군이 수리할 것을 주청하자, 황제께서 분부를 내리기를 ‘이곳은 비록 태상황 때에 만들어지긴 했으나 본디 상황의 본뜻은 아니다. 만주의 옛 풍속에는 언제나 거둥할 때 털로 짠 임시막사를 휴대하여 고생을 익히고 검소함을 숭상하는 뜻으로 삼았었다. 앞으로는 행궁을 철거하여 백성을 고생시키고 재물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심양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당초에 장군이 행궁을 수리하자고 청한 것으로 보아 황제가 능을 참배하는 행차가 몇년 이내에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1. 농사는 산해관 안쪽은 비가 내리고 맑은 것이 적절하여 오곡이 풍년이 들었으나 산해관 동쪽지역은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작황이 산해관 안쪽보다 못했습니다. 심양에서부터 책문(柵門)까지는 한재가 혹독하긴 했으나 모두 밭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손상된 것은 없어 산해관 안쪽보다는 못해도 산해관 바깥에 비하면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추수 시기가 아직 멀어 풍년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98면
  • 【분류】
    외교-야(野)

  • [註 056]
    천초(川楚) : 사천(四川)과 호북(湖北)·호남(湖南)지방.
  • [註 057]
    교비(敎匪) : 백련교(白蓮敎)의 후신인 천리교(天理敎)의 교도(敎徒)를 말한 듯함.
  • [註 058]
    경술년 : 1790 정조 14년.
  • [註 059]
    정사년 : 1797 정조 21년.
  • [註 060]
    삼달덕(三達德) :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세가지 덕으로 지(智)·인(仁)·용(勇)을 말함.

○召見回還正使具敏和、副使金履翼、書狀官曺錫中錫中進聞見別單曰: "一, 皇帝性仁孝, 上皇昇遐, 哀毁踰制, 欲持服三年, 宗室大臣以爲: ‘上皇於皇祖昇遐之日, 持服百日, 請循舊制。’ 皇帝覽奏哀痛曰: ‘旣以皇考已行之例爲言, 亦不敢以私情, 有所踰越。’ 遂勉從之。 在宮內時, 用素服, 將至二十七朔, 以寓三年諒闇之義, 所謂素服者, 非白色, 而卽去華飾之謂也。 故常御靑色袍, 而親詣几筵日, 則又着縞素。 以上皇昇遐之日, 在正月初三日, 每月初三日, 設行大祭, 梓宮移奉於陵所吉日, 初以八月二十七日涓擇, 命以孺慕之忱, 有所不忍, 改以九月初二日。 陵號卽裕陵, 而移奉時所過通州薊州等州縣, 以道路修治之役民, 命蠲免本年征稅云。 一, 各部院機要之任, 皆以滿人居之, 漢人則不過備員, 自是傳來舊法, 而自新皇帝親莅萬機之後, 幷用滿。 如劉墉之淸謹, 王杰之醇確, 素所倚毗, 而方爲大臣, 朱珪自南方巡撫, 入爲吏部尙書, 彭元瑞以工部尙書, 特兼太子少保。 此皆漢人, 而其所親寵則不及滿人滿人之信用者, 卽內大臣慶桂及戶部尙書豐伸濟倫, 工部尙書那彦成, 彦成阿桂之孫, 濟倫, 卽傅恒之孫, 福隆安之子也。 和珅處分後, 卽命十一王永瑆、原任太學士董誥、戶部侍郞戴衢亨慶桂那彦成在軍機處行走, 軍機處在乾淸宮東墻外, 而卽機密要地也。 十一王, 以皇帝親兄, 承命摠理中外, 大小事務, 必皆關白。 其所寵遇, 擧朝無右, 爲人頗聰明, 而臨事多疑, 人皆畏憚。 朝官三品以上, 無論內外職, 皆軍機稟旨差出, 吏部則只差四品以下云。 一, 前任內閣學士尹壯圖, 雲南人也, 性峭直好極諫, 素爲朝廷畏憚, 曾奏各省倉庫多虧欠, 宜皆反閱, 以陳奏不實, 退歸本鄕。 皇帝親政, 擢爲給事中。 一, 皇帝好微行, 四月初七日, 率掖屬二人, 步出正陽門琉璃廠, 吏部侍郞周興岱, 乘轎而過, 知其爲皇帝, 蒼黃下轎, 皇帝轉身從間路避去。 自此以後, 大小臣民, 擧皆惶懼, 而前門外飯店, 殆至一空。 初政嚴明, 巨細不遺, 又有意於察民隱, 分遣御史, 又以近臣踵其後。 如是者數三, 衆口相合, 然後罰有罪者, 其或爽實, 則罪言者, 故人無枉罹, 御史亦不敢循私云。 一, 乾隆晩年, 各關各門征稅甚重, 定例外又有盈餘名色。 雖以都城崇文門言之, 南京商貨, 捨此門無以入京, 故吏緣爲奸, 殆無限節, 幾至商旅不行。 四月初, 命嚴盈餘一定稅額, 毋敢違越曰: ‘此乃上皇有意未遑者。’ 蓋欲無犯於三年無改之戒也。 一, 川楚敎匪, 尙未殄平, 專由和珅誤軍務, 諸營觀望, 及死, 卽命四川摠督勒保爲經略大臣, 使諸營受其節制, 自正月以後, 擒賊魁五人。 夏初試士, 以討平敎匪, 發策問之, 又下旨申諭, 俾爲歸化之方。 使行出關時, 見車十六輛, 各載四五人, 自皇城來, 卽黑龍江官兵之戰川楚歸者也。 巨魁已殲, 餘氛指日可除, 故皇帝特命罷歸云。 杭州鹽商願納銀三百萬, 以助軍功賞賜之費, 皇帝命受二百萬。 前此乾隆庚戌, 江南富商, 以皇帝八旬, 願納銀四十萬, 以伸慶抃之忱, 乾隆命受之。 商人納銀, 自此始, 而新皇帝襲用謬例, 爲初政一疪云。 一, 丁巳十月, 以太上皇勅旨, 封皇帝貴妃鈕祜祿氏爲皇貴妃, 命於孝淑皇后三年之後立爲皇后, 今年四月下旨以爲: ‘孝淑皇后, 二十七月, 今已廟期。 應遵勅旨, 正位中宮。 其父恭阿拉着, 卽照例爲一等侯。’ 而應行冊后典禮, 則嘉慶六年三月釋服後, 擇吉擧行云。 一, 和珅處置後, 人皆謂皇帝有三達德。 自卽位以來, 知和珅之必欲謀害, 凡於政令, 惟是聽, 以示親信之意, 俾不生疑懼, 此智也, 一日裁處, 不動聲色, 使朝著一新, 奸究屛息, 此勇也, 不治黨與, 無所株連, 使大小臣工, 洗心滌慮, 俾各自安, 皇妹之爲子婦者, 另加撫恤, 此仁也。 家有正珠朝珠一掛, 此則乘輿服用也。 常於燈下無人時, 潛自懸掛, 對鏡把玩, 皇帝覈知之, 尤痛其罪惡云。 一, 和珅摠理諸部時, 凡事務皆稟決, 尙書侍郞, 皆備位而已, 死後, 痛革此習, 又命各衙門及省藩凡奏事, 直進上前, 無得另有副封。 及正月二十八日, 八王永璇摠理吏部時, 吏部尙書呈暇, 侍郞鐵保專管諸務, 八王以侍郞之不隨事稟決, 責郞中曰: ‘吾當因事駁奏之。’ 不得已使筆帖式, 有時往稟焉。 筆帖式, 卽如我國之錄事也。 皇帝聞之, 惡其有餘習, 罷八王摠理之任, 黜保瀋陽兵部侍郞云。 一, 頒勅副使, 例以內閣學士進士出身者泒定, 而恒傑卽未中進士者也。 湖廣道監察御史繼善劾奏: ‘朝鮮自是文華之邦, 詔使之必以進士泒送者, 意有在焉。 恒傑素乏地望, 且無文識, 不可送。’ 皇帝以, 曾爲贊禮助祭, 意其能知禮, 且以發程隔日, 不許, 及復命, 因禮物事, 至有降資之罰。 以禮部侍郞, 新赴衙門, 路人嗤點, 皆以爲御史之言, 若有先見。 禮部郞中伊勒圖, 以恒傑奉使不善對, 人有嘲譏語, 恒傑聞而惡之, 謀欲陷罪。 及孝淑皇后終喪行祭時, 參班諸臣, 例着靑袍, 而恒傑誤着藍袍, 上疏引罪, 仍言: ‘該郞伊勒圖, 不先知委, 有此錯誤, 以致諸臣之着藍袍者甚多, 宜加罪罰云云。’ 皇帝以爲: ‘恒傑, 卽禮部侍郞, 何待郞中之知委? 所奏甚糊塗。 勒圖勿問, 恒傑交部議處, 削職差代云。’ 一, 外國進香, 在前則自禮部擧行而已, 元無擧朝百官及使臣齊參之事, 今番之張大, 出於優禮。 十七王之來訪, 諸貝勒之俱會, 固因皇旨云。 皇帝以方在諒闇, 不欲引見外國使臣, 臨歸前一日, 適値殯殿動駕, 故特令祗迎, 仍致還朝後問安。 蓋皇帝間三日詣殯殿, 而自內往還, 朝臣亦不祗迎, 故知其爲特旨也。 是日, 皇帝頒衣資於位高朝臣, 皆入闕謝恩, 如王杰劉墉那彦成慶桂彭元瑞諸人, 成班坐於神武門外橋頭, 外貌皆魁偉, 動止俱非常品, 知其極一代之彦。 一, 瀋陽有所謂夏園行宮者, 卽謁陵時中路所御也。 瀋陽將軍, 奏請修理, 皇帝下旨以爲: ‘此雖創於太上皇時, 元非上皇本意。 (滿州)〔滿洲〕 舊俗, 每當行幸, 携帶毡廬帳房, 以爲習勞尙朴之意。 自今撤毁行宮, 無爲勞民傷財之歸云。’ 瀋陽諸議, 以當初將軍之請修行宮, 謂皇帝謁陵, 似不出數年內云。 一, 年事, 關內則雨暘不愆, 五穀豐登, 關以東, 自春徂夏, 雨水終慳, 遜於關內。 自瀋陽柵門, 雖旱災孔慘, 而皆是旱田, 別無大損, 縱不及關內, 比之關外, 又有勝焉。 秋成尙遠, 未能預判其豐歉云。"


  •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98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