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 6월 7일 갑오 1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단경 황후의 본향인 거창현을 부사로 승격하다
전교하였다.
"왕후의 본향(本鄕)은 으레 모두 주(州)나 부(府)로 승격시켜 왔다. 거창현(居昌縣)은 단경왕후의 본향인데 연전에 고을의 무슨 폐단으로 인하여 부를 현으로 강등시켰다. 참으로 잘 살피지 못한 일이었다.
지금 도로 부사로 승격시키더라도 비용을 절약하는 방도는 현감일 때의 예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수령 자리를 영구히 음직 벼슬자리로 삼아도 안 될 것이 없다.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해서 이치를 논하여 적어 올리게 하고, 비답이 내리거든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개정(開政)을 하고 계하받아 일의 체모를 높이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9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甲午/敎曰: "王后姓鄕, 例皆陞爲州府。 而居昌縣, 乃端敬聖后本籍之鄕也, 年前因邑弊, 以府降縣。 大是不審。 今雖還作府, 使節省之方, 仍用縣監時例。 該倅永作蔭窠, 無所不可。 卽令廟堂, 博考論理草記, 待批下政官牌招, 開政啓下, 以尊事面。"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9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