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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28일 을유 2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공소순열 단경 성후가 복위된 날을 맞아 신수근 마을에 정표하다

신도공(信度公) 신수근(愼守勤)의 마을에 정표하였다.

전교하기를,

"이해 이달 이날은 바로 우리 공소순열 단경 성후(恭昭順烈端敬聖后)를 복위(復位)시킨 뒤에 능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였던 여러 신료들이 일을 마쳤음을 보고한 때이다. 삼가 생각건대 또 이 해는 결혼 3백 주년이 되는 해이다. 능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사모하는 감회가 더욱 새롭다.

옛날 중종조에 김정(金淨)박상(朴祥)의 상소가 있었고, 숙종조에 이르러서 또 신규(申奎)가 글을 올렸었는데, 혹은 당시의 일이 어려웠음으로 인하여 혹은 묘당이 망설이며 적극 나서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새나 날아다니는 텅빈 산속에서 탄식스럽게도 세상에서 잊혀진 채로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 선왕께서 중관에게 특별히 명하여 별묘(別廟)를 수직하게 하였고, 얼마 뒤에 김태남(金台男)이 아뢰자 성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시고 성대한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여, 드디어 우리 나라가 억만년토록 번창하며 뻗어나갈 복록의 기초가 되게 하였으니, 참으로 성대한 일이었다.

마침 이날을 다시 맞이하니 그때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이때를 즈음하여 사방 천리에 좋은 비가 내렸으니 신령의 보살핌이 있는 듯하였다. 나의 정성과 감격을 어디에다 펴랴. 더구나 초봄에 참배하려고 준비하였다가 실현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마음이 편치 않은데 또 어찌 이달을 넘길 수 있겠는가.

즉시 예조 판서로 하여금 좋은 날을 잡아 대신을 보내어 온릉(溫陵)에 작헌례(酌獻禮)를 대행하게 하도록 하되, 축문은 문형(文衡)이 지어 올리도록 하라. 좌의정 증 영의정 신도공(信度公) 신수근(愼守勤)의 묘에는 승지를 보내어 제사를 올리게 하라. 제사를 받드는 사람은 이름을 물어보아 오늘 정사에서 본릉의 참봉으로 의망해 들이도록 하라. 일찍이 들으니 신도공의 사당을 호조에서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호조 낭관으로 하여금 비바람을 잘 가릴 수 있는지를 살펴서 아뢰게 하라.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아름다운 절개를 지킨 것으로 중국의 서휘조(徐輝祖)와 같은 자는 신도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고 참판 유몽인(柳夢寅)에게도 시호를 추증하였는데 더구나 신도공에 있어서이겠는가.

임금의 장인을 충신이라고 하여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일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대한 거조이니, 입시한 사관은 비변사 대신들에게 가서 문의하고 재신들의 의견이 같거든 분부하여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의논드리기를,

"처지로써 보면 다같은 왕실의 가까운 친척이지만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지조를 지켰으니, 외방의 신하가 창졸간에 절조를 이룬 것과 비교해 볼 때 그의 우뚝하고 변치 않았던 지조는 더욱 분명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한갓 그가 면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만 알 뿐이고 그의 확고한 마음이 구차스럽게 면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성상의 물으심에 특별히 정문을 세우는 문제에까지 언급하셨으니, 우러러 칭송할 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시수(李時秀)는 의논드리기를,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큰 절조이고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을 표창하는 것은 나라의 훌륭한 제도입니다. 신도공 신수근은 선대 임금의 장인으로서 그의 회갑이 다시 돌아왔는데, 성상께서 감회가 일어나 흡족히 은혜를 내려 특별히 그의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게 하셨으니, 풍속을 세우고 세상을 격려하는 교화에 참으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 형조 판서 이조원(李祖源), 대호군(大護軍) 이방일(李邦一), 호군(護軍) 신대현(申大顯), 호군 이한풍(李漢豊)은 모두 대신들의 의논과 같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결혼을 한 지 60갑자의 주기가 다시 돌아온 해를 당하여 능침에 작헌례를 거듭 거행하니, 성상께서 감회가 깊어져 관진(觀津)의 옛집과 절의를 세운 지난 일에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에 여러 신료들에게 널리 물어서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일을 의논해 거행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같은 처지로서 그 같은 우뚝한 절조를 세웠으니, 끝까지 변치 않았던 그의 확고한 충성심을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의 의논은 이미 모두가 일치하였습니다. 속히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일을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성스러운 조정에서 먼 선조를 추모하고 절조있는 자를 장려하는 도리에 합당합니다. 익창 부원군 신수근을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일을 즉시 거행토록 하소서."

하였는데,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91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왕실(王室)

○旌信度公 愼守勤之閭。 敎曰: "是年是月是日, 卽我恭昭順烈端敬聖后復位後, 封陵敦匠諸臣復命之時也。 恭惟舟梁寶甲, 又在是年。 瞻望珠邱, 愴慕冞新。 昔在中廟朝, 有金凈朴祥之疏, 及至肅廟朝, 又有申奎之章, 而或因時事之(扤捏)〔杌隉〕 , 或因廟議之低回, 翠華空山, 沒世咨嗟。 我先朝特命中官, 守直別廟, 未幾金台南進言, 而聖意堅定, 縟儀載擧, 遂基我國家億萬斯年昌熾蕃衍之茀祿洪祚, 猗歟盛哉。 適當是日之回薄, 怳奉隔晨之警咳, 際玆方千之靈雨, 若有陟降之垂隲。 惟予伸誠寓感之方, 於何可展? 況於春初擬拜象設而未果, 至今耿耿, 又何可踰此月乎? 卽令宗伯之臣卜吉日, 遣大臣攝行酌獻之禮於溫陵, 而祝文文衡撰進。 左議政贈領議政諡信度公 愼守勤墓, 遣承旨致祭。 奉祀之人, 問名, 今日政, 本陵參奉擬入。 嘗聞信度公祠宇, 有度支搆給之恩云。 亦令曹郞, 看視其能庇風雨與否以聞。 至於忠於所事, 仍成姱節, 如皇朝之徐輝祖地處者, 惟信度公是也。 故參判柳夢寅, 尙施贈諡之典, 況信度公乎? 國舅之以忠臣旌閭, 事係創有之盛擧, 入侍史官, 往問于籌坐大臣, 卿宰僉議若諧, 分付卽爲擧行。" 左議政李秉模議: "以地則均是肺腑, 而盡心所事, 矢死靡他, 比諸外臣之倉卒效節, 尤見其卓確不移之操, 而世徒知其地處之不可免, 却不知斷斷一心之在於不苟免。 今此聖問, 特及於(棹楔)〔綽楔〕 之典, 欽仰攅頌, 無容他議云。" 右議政李時秀議: "盡心所事, 人臣之大節, 褒奬忠義, 有國之盛典。 信度公 愼守勤, 以聖祖國舅之親, 舊甲重回, 聖衷興感, 渙發恩綸, 特加旌褒, 實有裨於樹風勵世之化云。" 兵曹判書金文淳、刑曹判書李祖源、大護軍李邦一、護軍申大顯、護軍李漢豐, 皆如大臣議。 禮曹啓言: "當舟梁舊甲之歲, 重擧仙寢酌獻之禮, 聖心增感, 推以及於觀津, 故家立慬往事。 乃有此博訪諸臣, 議擧旌表之命。 以若地處, 有若卓節, 尤可見其斷斷苦忠之終始靡他。 大臣諸臣之議, 旣已僉同。 亟擧(棹楔)〔綽楔〕 之典, 實合聖朝追遠奬節之道。 益昌府院君 愼守勤旌閭, 請卽爲擧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91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