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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 5월 9일 병인 1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충청도 암행 어사 신현이 각 고을의 폐단에 대해 올린 별단

차대하였다. 충청도 암행 어사 신현(申絢)이 복명하였다.

서계를 올려, 평택 현감(平澤縣監) 유상문(柳相文), 아산 현감(牙山縣監) 홍장보(洪章輔), 태안 현감(泰安縣監) 이종해(李宗海), 남포 현감(藍浦縣監) 이황(李潢), 공주 판관(公州判官) 김기응(金箕應), 중군(中軍) 유진엽(柳鎭燁) 등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상을 논하여 차등있게 논죄하였다.

신현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 수군 절도사 구명원(具明遠)은 송금(松禁)이 자못 해이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구명원을 무겁게 추고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판부사(判府事) 심환지(沈煥之)의 말을 들으니, 안면도(安眠島)의 온 백성들이 수영(水營)의 침학에 고생을 하고 있으며 소속된 각 섬들까지 모두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빙자하는 단서는 진상에 쓸 생전복[生鰒]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몇년 전부터 전복을 진상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면제하고 줄여주었는데 감히 이 조목에 대해 농간을 부린단 말인가. 진상용 전복을 퇴짜놓는 일로 지난해에는 섬 백성이 비속(裨屬)에게 곤장을 맞고 죽은 자까지 있다고 하였다. 그 곡절에 대해서 묘당이 해당 수사에게 엄하게 공문을 보내 추문하고 사실대로 비변사에 보고하게 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렸다. 올해에는 해당 수사는 전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은 한 개나 반 개라도 봉진하지 말라.

이러한데도 이른바 영속(營屬)이라고 하는 자들이 각 섬 근처에 출몰하면서 예전대로 토색질을 하다가 장차 내려갈 암행 어사에게 적발된다면, 단속하지 못한 해당 수사는 의금부로 잡아다가 조율하여 금고(禁錮)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와 수사에게 엄하게 신칙하라.

현임 수사의 죄는 예사롭게 파직하고 잡아다가 논죄해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그로 하여금 속죄할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현이 또 별단을 올리기를,

"1. 흉년에 환곡(還穀)을 연기해 주는 것은 참으로 조정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지만, 그 실상을 따져보면, 눈앞의 혜택은 매우 적고 뒷날의 폐단은 매우 큽니다.

대개 곡식이 흉년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우선 납부할 날짜를 연기하여 다음해에 곡식이 여물기를 기다리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서리(胥吏)들이 이것을 기회로 농간을 부립니다.

그들은 대부분 식록을 받아먹지 않는 자들로서 항상 백성들의 집에서 꾸어서 먹는데, 그 때문에 분등(分等)하고 연기할 때를 당하면 자기들이 꾸어먹은 집을 부자를 가난한 집으로 만들어서 등급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속들에게는 많이 돌아가고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습니다. 다음해에 조금 풍년이 들어 옛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는 새 문서와 옛 문서를 변조하고 분수(分數)의 많고 적음을 뒤섞어서, 백성들은 모두 바치더라도 서리들은 태연히 그대로 있습니다. 해마다 명목을 바꾸어가며 계속 징수해 내는데도 관아에서는 다 살필 길이 없고 백성들은 다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교활하게 한없이 토색질을 하여 백성들에게 끝없는 폐단을 끼치는 것으로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항상 말하기를, ‘차라리 1분이 탕감되는 것이 낫지 3분을 연기해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억울해 하는 실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마침내 가장 오래된 조목은 절로 탕감되고야 마는 것이라면, 쓸모없는 빈 장부를 남겨두어 아전들의 간사함을 자라나게 하고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곧바로 탕감하여 백성들에게서 손해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 뒤로는 흉년에 받아내기가 아주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비록 대략 탕감해주기는 하더라도 다시는 연기시키지 않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묘당과 대각에 하문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이병모가 복주(覆奏)하기를,

"연기해 주는 일의 폐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도, 차라리 탕감해주는 것이 낫지 연기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대개 연기해 주는 것의 폐단을 딱하게 여긴 것이지 탕감으로써 연기해 주는 것을 대신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번 법으로 정해져 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따랐다.

신현이 또 화성(華城)의 여섯 조항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좌의정 이병모가 복주하기를,

"다섯 개의 소속 고을의 친군위(親軍衛)의 장락대(長樂隊)는 혹 즐거이 부임하면서 영광으로 여기는 자도 있고 혹 구습에 젖어 신설 부대로 가기를 꺼리는 자도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한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정한 제도대로 한결같이 따라서 차례대로 번을 서게 하면 결국에는 편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굳이 다른 의논을 받아들일 것은 없습니다. 인원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인 은혜로운 뜻을 먼저 선포하고 번거롭게 하지도 않고 변경시키지도 않는 실제적인 조치에 대해 다시 진념해야 합니다. 해당 고을의 수령 가데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강(金鋼)은 잡아다가 처분하고, 안산 현감(安山縣監) 김유(金鍒), 시흥 현령(始興縣令) 윤수익(尹守翼)은 무겁게 추고하소서.

환곡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뇌물을 바치고 면하기를 도모하니 이것은 필시 면임(面任) 무리들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서로 바꾸어 놓고 양쪽을 다 토색질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다른 도나 다른 읍에서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이곳은 임금의 선대 묘소가 있는 고을입니다. 그 폐단 되는 바가 과연 어사의 논계와 같다면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외탕고에서 획정하여 받아들이는 대동미가 1섬이 30말이라는 설은, 어사가 아뢴 바는 곡(斛)으로 담아 받아들이는 양이 바로 30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방아찧고 운송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거의 이 숫자에 이른다는 것인데, 혹 가까울 듯도 합니다. 지금 변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대동미의 예대로 대동창에서 받아올려 외탕고로 이송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서 시행하소서.

영화동(迎華垌)에 물길을 내는 일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방둑을 설치한 것은 실로 백성들을 위하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공전(公田)이든 사전(私田)이든 한결같이 균등하게 물을 대라고 거듭 엄하게 신칙하였습니다. 이토록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걱정스러운 때에는 공전과 사전을 가릴 것없이 씨를 붙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감사에게 엄하게 신칙해야 합니다. 서쪽 방둑의 새로 쌓는 곳에 침범해 들어온 백성들의 밭은 복결을 풀어줄[解卜] 때에 모두가 합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더욱 잘 조사하게 해서 적절히 조처해야 합니다.

가천역(加川驛)진위현(振威縣)에 옮겨 붙이는 일은, 참으로 걸리는 문제가 많으니 지금은 우선 그냥 두도록 하소서.

교졸(校卒)과 이민(吏民)들의 습속을 단속하는 일은, 감사와 지방관들이 검소한 기풍으로 솔선하고 소박한 풍속으로 인도하여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된 공을 이룬 뒤에야 비로소 직분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본을 따져보자면, 이처럼 단속을 잘 하지 못하여 어사의 장계에 거론되기까지 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는 우선 무겁게 추고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따랐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과천(果川)시흥(始興)은 혹은 정밀하고 분명하기도 하고 혹은 상세하고 신중하기도 하여, 모두 안산(安山)의 조용함과는 비록 숙달됨과 생소함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수령들도 또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모두 우선은 논핵하지 말아서 장래에 공효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외탕고에서 쌀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폐단은, 이와 같이 개정한 뒤에 과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지, 조세를 받아들일 때와 환자 곡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땅히 각각 어사를 보내야 하겠다.

서쪽 방둑을 새로 쌓는 일은, 비록 조정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반드시 곳곳마다 아랫 백성들에게 이익이되는 쪽으로 힘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8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농업(農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진상(進上) / 재정-창고(倉庫) / 군사(軍事)

    ○丙寅/次對。 忠淸道暗行御史申絢復命。 進書啓, 論平澤縣監柳相文牙山縣監洪章輔泰安縣監李宗海藍浦縣監李潢公州判官金箕應、中軍柳鎭燁等不治狀, 勘罪有差。 又言: "忠淸水軍節度使具明遠, 松禁頗弛。" 兵曹判書金文淳, 請重推明遠。 上敎曰: "向聞沈判府之言, 安眠之民, 困於水營之侵徵, 以至所屬諸島, 無不被其害, 而憑藉之端, 進上生鰒, 尤甚云。 年來供鰒, 除減何如, 則敢於此條容奸乎? 以供鰒點退, 昨年至有島民之被棍於裨屬而致斃者。 其委折, 廟堂嚴問該閫, 使之首實報司後草記。 而今年則該閫, 以鰒爲名者, 雖一箇半箇, 勿爲封進。 所謂營屬, 現影於各島近處, 依舊討索, 而摘發於來頭繡行, 則當該不飭之帥臣, 拿致王府, 照律施以禁錮之律。 以此嚴飭道帥臣。 而時帥臣之罪, 不可以尋常罷拿勘處。 使之圖所以贖罪之方。" 又進別單曰: "一, 災歲還穀之停退, 實是朝家惠澤, 而夷考其實, 則目前之爲惠甚微, 而日後之爲弊甚大。 大抵年穀不登, 不得不姑爲停退, 以待來歲之登熟, 而奸胥猾吏, 夤緣舞弄。 渠輩之多不受食者, 常借民戶, 故當其分等停退之時, 以其所借之戶, 呼富作貧, 低仰其間。 畢竟多歸於官屬, 而少及於民間。 及夫來歲稍登, 舊還將捧, 則變幻新舊之文簿, 混淆分數之多寡, 民雖盡納, 吏則自如。 年年出秩, 歲歲疊徵, 官無以盡察, 民無以盡知。 其爲資奸猾無厭之求, 貽小民不窮之弊, 莫甚於此。 故民有恒言曰: ‘寧願一分蕩減, 不願三分停退。’ 此可見實情之至冤。 及夫年深而歲久, 畢竟最久條之自歸於蕩減乃已, 則與其留無用之虛券長吏之奸而爲民之弊, 曷若直爲蕩減寧失於民乎。 此後則若當災歲, 其至難捧之類, 雖或從略蕩減, 而更勿停退, 恐合事宜。 請下詢廟臺處之。" 左議政李秉模覆奏曰: "停退之弊, 不一其端, 故古亦有寧蕩減無停退之論。 蓋所以悶停退之弊, 而非謂以蕩減而代停退也。 若爲一定之法, 終有所難, 請置之。" 從之。 又論華城六條事宜。 左議政李秉模覆奏曰: "五屬邑親軍衛之長樂隊, 或樂赴爲榮, 或狃舊憚新, 凡民之情, 無怪其如此。 而一遵已定之制, 次第經番, 則畢竟稱便。 今不必更容他議。 若先布減額蠲費之德意, 更軫不煩不撓之實政。 而各該邑倅中, 果川縣監金鋼拿處, 安山縣監金鍒, 始興縣令尹守翼重推。 還穀不願受者, 納賂圖免, 此必面任輩, 互換貧富, 兩相誅索之致。 他道他邑, 尙不容若是, 況此豐沛之鄕。 其所爲弊, 果如繡啓, 則固已萬萬可駭。 而至於外帑庫所劃大同米一石三十斗之說, 御史所奏, 非爲斛內直爲三十斗也, 竝與舂鑿運輸之費幾至此數云, 似或近之。 不可不及今變通。 一依他大同例, 自大同倉捧上, 移送外帑庫, 以爲定式施行。 迎華垌決渠不均事, 此地設垌, 寔出爲民之聖意, 無論公田私田, 一視均漑, 飭敎申嚴。 當此雨澤久悶之時, 公田私田, 尙不區別, 付種係是切急之務。 爲先嚴飭守臣。 西垌新築處, 犯入民田解卜之際, 難保其一一稱停, 另加査實, 量宜措處。 加川驛移接振威事, 實多掣礙, 今姑置之。 校卒吏民習俗禁抑事, 守臣與地方官, 先之以儉嗇之風, 牖之以敦樸之俗, 以成歲計之功, 然後始可以不負職。 若論其本, 惟此不能戢束, 至登繡啓, 該守臣, 姑先從重推考。" 從之。 仍敎曰: "果川始興, 則或精明或詳愼, 竝與安山之從容, 雖有鍊達生踈之別, 似此守令, 亦未易得, 竝姑勿論, 以責來效。 而外帑庫米濫捧之弊, 如是釐正後, 果然刮目與否, 捧稅時竝與捧還之比前如何, 當各送繡衣矣。 西垌新築, 雖非朝令, 其能一一無弊, 常所爲念。 必也隨處務從益下事, 分付。"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8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농업(農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진상(進上) / 재정-창고(倉庫)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