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사 임률이 이무와 둔전의 폐단 등에 대해 상소하다
통제사 임률(任嵂)이 장계하기를,
"이무(移貿)하는 데에 폐단이 있어, 돈을 나누어 줄 때면 백성들이 준수(準受)하지 않아서 이미 없어진 것이 많고,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면 아전들이 이를 인연하여 작간을 부려서 또한 무역을 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전(本錢)을 나누어 주는 날에 비장(裨將)을 보내어 수령들과 현장에 입회해서 가호(家戶)마다 직접 대면하여 주면서 통무(統貿)의 수효를 분명히 말해줌으로써 감히 돈을 나누어줄 때 감하여 지급하거나 곡식 한 되 한 홉이라도 더 무역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조(耗條)·색락(色落)과 정채(情債) 등의 잘못된 규례를 일체 혁파하여, 영읍(營邑)을 막론하고 혹시라도 죄과를 범한 자가 있으면 엄벌로 징계해서 단연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한 가지 조항에 이르러서는, 해마다 획부(劃付)하는 것을 당초에 1천 석으로 기준을 삼았는바, 혹 흉년을 인해서 정감(停減)하거나 혹은 다른 아문(衙門)에 획부함으로 인하여 원향(元餉) 6만 석이 지금은 그 절반이 감축되기에 이르렀는데, 가분(加分)의 수량이 적음으로써 획부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 오직 넓은 토지를 취하기만 힘쓰고 비옥함과 척박함은 가리지 않았으니, 육리청산(六里靑山)012) 에 불행히도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입한 토지가 비록 3백 75석의 종자를 부릴 만큼 광활하지만, 가을에 수확한 실수(實數)는 2천 포(包)도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둔곡(屯穀)을 지방(支放)에 획부하고 향모(餉耗)만을 취하여 토지를 사자고 하면 둔전(屯田)이 어느 해에나 성취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니, 둔조(屯租) 거둔 것은 우선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저 향모와 합해서 오로지 둔전 만드는 데에 전심하여, 둔곡이 1만 곡(斛)을 충분히 웃도는 때를 기다려서 비로소 첨향(添餉)을 허락하고 영원히 이무(移貿)를 혁파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도록 분부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가 복주하기를,
"이무하는 것이 만일 폐단이 없다면 어찌 금방(禁防)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읍보(邑報)와 수계(繡啓)에서 모두 통무(統貿)를 지탱하기 어려운 단서로 삼았고 보면, 지금 이른바 ‘잘못된 규례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후의 통수(統帥) 또한 일찍이 이와 같이 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폐단이 되기는 매양 도로 전과 같으니,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또 둔전 설치하는 한 가지 일은 10년 정도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전후의 통수들이 여기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1만 곡(斛)의 수량에 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둔전까지 아울러 육리청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신으로 하여금 엄격히 조사하여 그 중에 더욱 무상한 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지적, 현고(現告)하게 해서 중죄를 적용할 뒷받침으로 삼으소서.
그리고 중간에 이무(移貿)를 혁파한 것도 또한 여러 해였으나, 그때에는 해곤(該閫)에서 오히려 능히 지탱해 냈는데, 지금에 와서 어찌 이미 혁파한 뒤에 다시 그 길을 열어서 소생하길 바라는 연읍 백성들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장계의 내용은 차치해 버리고 별도로 규모를 세워, 둔곡(屯穀)이 1만 곡이 찰 때를 기다려서 즉시 장문(狀聞)할 일로 분부하소서.
그 폐단의 근원을 추구해 보면 곡부(穀簿)가 크게 감축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대체로 영(營)·곤(閫)의 곡식을 혹은 군량의 여분에서 모으기도 하고, 혹은 수시로 운용하는 데서 힘써 마련하여 1영의 수용에 충당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도 영·곤에 있는 자들이 만일 부득이 정감(停減)할 때를 만나면 모두 이렇게 마련해서 보충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영·곤의 곡식을 드물게 정퇴해서 수백 년 동안 감영의 모양을 보존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법리(法理)에 어긋난 듯하나, 실상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수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조정에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곤에서 심원한 뜻을 알지 못하여, 정퇴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고, 보충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계속해 나가다가는 몇 해 안 가서 조정에 우러러 청하는 일이 서로 이어질 것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에 가서 무슨 곡식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무슨 꾀로 이리저리 배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곧 반드시 닥쳐올 형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먼저 해당 곤영에서부터 임무를 인수 인계하는 모든 자들이 서로서로 경계하여 수습하여 잘 해 나갈 방도를 특별히 생각하라는 뜻으로 일체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그런데 수개월 뒤에 임률이 다시 치계하기를,
"신의 영이 이렇게 조채(凋瘵)해진 근원은 바로 모곡이 점점 줄어들어 지출을 감당해 내기 어려운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비록 이무를 허락했던 때에도 혹 환곡이 감축되는 해를 만나면 전무미(轉貿米)와 군작미(軍作米)를 전후로 조정에 주청하여 얻어낸 것이 모두 여섯 차례나 되는데, 갑인년에 이르러서는 유미(留米) 1만 4천 석 가운데서 5천 석을 획급(劃給)하고 그 나머지 수량을 모조리 나누어주어 모곡을 취해서 연한을 정하여 보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국이 입계(入啓)하여 행회(行會)하고부터는 차차 더 불어나서 지금은 1만 2천여 석에 이르렀으니, 지금 이 곡식을 한 4천 석 정도를 획부(劃付)하고 그 나머지 원수(元數) 8천 석에 대해서는 연한을 물려 정하여 모조리 나누어 주고 모곡을 취해 보충하기를 또한 기왕의 규례와 같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술년에 호남 지방 연해의 통운(通運)을 정폐한 것은 해도(該道) 이정사(釐正使)의 서계(書啓)에 따른 것인데, 그후 정미년에 통제사 조심태(趙心泰) 이하 여러 사람들이 전과 같이 통운시킬 일로 사유를 갖추어 장청(狀請)함으로 인해, 묘당에서 복계하여 다시 시행하기를 허락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4백 리로 한정을 하여 해남(海南) 등 6읍은 도로 정폐시킨 가운데에 들어갔고, 통운 된 곳은 광양(光陽) 등 5읍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호남 지방 연해로서 특별히 평탄하거나 험난함의 차이도 없는데, 영창(營倉)까지 바로 수송하도록 하지 않고 섬진강까지만 운송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호남 지방 연해의 첩경인데, 오직 이 해남만 4백 리로 한정을 하여 그 안과 밖이 혹은 행해지고 혹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이는 자못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남 등 6읍 및 여기에 소속된 각진(各鎭)에 아울러 통운하도록 하는 것이 실로 편의에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호남을 막론하고 연읍의 곡부(穀簿)는 텅 비었습니다. 그리하여 임자년에 수신(帥臣) 이윤경(李潤慶)의 장청을 인하여, 산군(山郡)에 있는 것들을 일체 아울러 연읍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감영에서 명칭을 바꾸어 기록함[換錄]으로 인하여 산읍의 곡식이 또 9천여 석이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남의 경우는 1도의 곡총수(穀摠數) 9만여 석 가운데 산읍에 저장된 것이 8만여 석에 이르니, 이는 자못 당초에 설치한 본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후로는 근래의 규례를 모방해서, 영남의 곡식은 모조리 연변에 환치(換置)하고, 호남 산군의 곡식은 한 4만 석 정도를 통운되는 각읍에 환치시킨다면, 이것은 곧 아문의 호명만 서로 바꾼 것일 뿐이요, 곡총수의 손익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게 되니, 매년의 수용에 대해서는 원곡을 손대지 말고 모조만 취해 쓰는 것으로 정식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도록 분부하소서."
하였는데, 좌의정 이병모가 복주하기를,
"전무미와 군작미를 획급하는 일은, 결코 일찍이 전례가 있었다 하여 선뜻 시행하기를 허락해서 계속하기 어려운 걱정을 불러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등 6읍을 아울러 통운시키도록 하라는 일로 말하자면, 당초에 이미 허락을 했다가 이내 중지시켰던 것은 실로 본도의 사정이 불편함에서 연유된 것이니, 지금 다시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남의 곡식을 모조리 연변에 환치하고, 호남 지방 산군의 곡식 4만 석 정도를 통운되는 각읍에 환치하라는 일로 말하자면, 비록 일체 방색(防塞)할 수는 없으나, 그 수량을 다 환치하는 것은 형세가 또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도(兩道)의 도신들에게 분부하시어 만일 환획(換劃)을 참작할 방도가 있다면 그 환획한 실제 수량을 등문(登聞)하도록 해야겠으나, 이것은 지출에 대한 폐단을 구제하는 방도가 되지 못합니다.
대체로 이무의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잘만 하면 백성을 그리 괴롭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신이 유사로 있을 때에 그 허락해 주지 않을 수 없는 단서를 갖추 진술하여 이를 시행한 지 8, 9년이 되었는데, 이제 또 그에 대해서 민폐를 가지고 보고해 옴으로써 신의 말은 이미 실효가 없게 되었으니, 감히 다시 이 일을 가지고 우러러 진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둔전 만들기를 신칙하는 일 이외에 다시 다른 도리가 없으니, 청컨대 전번의 복계에 의거해서 분부하소서."
하고, 우의정 이시수는 말하기를,
"최초 이무하기 이전에는 통영(統營)의 지출이 모자라는 걱정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요조(料條)가 점차 증가함으로 인하여 이무를 해서 그 수를 충당하기에 이른 것이니, 이는 전후 수신들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증가된 요조를 조정에서 갑자기 삭감시킬 수 없고 또 별도로 구획해서 그 잇기 어려운 것을 이을 수도 없는 형편이 이와 같으니, 우선 이전대로 이무를 하도록 허락하고, 이무하는 사이에 다소 병폐가 되는 단서에 대해서만 엄히 신칙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가, 뒤에 둔전의 수입이 이 수량을 충분히 당할 만한 때를 기다려서 이무의 한 가지 일을 영원히 혁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61면
- 【분류】재정(財政)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행정(行政)
- [註 012]육리청산(六里靑山) : 실속이 없음을 비유한 말. 전국 시대에 세객(說客) 장의(張儀)가 초 회왕(楚懷王)에게 상오(商於)의 땅 6백 리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6리로 번복하여 초 회왕을 속인 고사에서 온 말인데, 당(唐)나라 때 최도융(崔道融)의 초회왕시(楚懷王詩)에서 "육리청산천하소 장의객이거환래(六里靑山天下笑張儀客易去還來)"라 하였다.
○統制使任嵂狀啓言:
"移貿之弊, 錢分則民不準受而多消瀜, 穀斂則吏緣爲奸而亦多添貿。 故本錢分俵之日, 委送褊裨, 眼同邑倅, 逐戶面給, 明言其統貿數爻, 使不敢分錢減給, 升合添貿。 耗條色落與情債謬例, 一幷革罷, 而毋論營邑, 或有犯科, 嚴法懲畏, 斷不饒貸。 至於設屯一款, 年年所劃, 初以一千石爲準, 而或因歉荒而停, 或因劃付於他衙門, 元餉六萬, 今至減半, 加分之數少, 劃付之漸縮, 勢所必至。 自初(貿)〔買〕 土, 惟務廣取, 不擇饒瘠, 則六里靑山不幸近之。 所買土地, 雖爲三百七十五石下種之地, 而秋穫實數不滿二千包。 若自今年劃付屯穀於支放, 只取餉耗而買土, 則屯田成就, 初不知在於何年, 屯租所收, 姑勿補用, 竝與餉耗, 專意作屯, 稍待屯穀之恰過萬斛, 然後始許添餉, 永罷移貿爲宜。 請令廟堂, 稟旨分付。"
備邊司覆奏曰: "移貿若無爲弊之端, 則何必禁防? 而邑報也繡啓也, 無不以統貿爲難支之端, 則今其所謂革罷謬例云者, 前後統帥, 亦何嘗不如是爲說。 而畢竟爲弊, 輒復如前, 其孰信之乎? 且設屯一事, 足可成就於十年之限, 前後統帥, 越視秦瘠, 不惟不能準萬斛之數, 竝與已設之屯, 而未免六里靑山。 苟有嚴畏之心, 豈容若是? 令道臣, 嚴加按査, 其尤無狀者, 指名現告, 以爲重勘之地。 中間移貿之革罷, 亦多年數, 而其時該閫, 猶能支過, 今豈可更爲開路於旣罷之後, 以孤沿民望蘇之情乎? 狀辭置之, 別立規模, 待屯穀滿萬, 卽爲狀聞事, 分付。 原其弊源, 則由於穀簿之大縮。 大抵營閫之穀, 或鳩聚於軍糧用餘, 或拮据於隨時運用, 以支一營之需用。 故古之居營閫者, 如値不得已停減之時, 則擧皆辦備充補, 此所以營閫穀之鮮有停退, 以保數百年營樣。 外似違於法理, 而其實則不如是, 無以支其用, 而勢將貽憂於朝廷也。 近來營閫, 不知深遠之意, 停退則無難, 充補則無聞, 若此不已, 竊恐諸路, 不出多年, 相續仰請於朝廷, 未知何穀而應副, 何術而制置乎? 此非過計, 卽是必至之勢。 此後則先自該閫, 凡爲交承者, 轉相告戒, 另思收拾自强之意, 請一體分付。" 允之。 居數月, 嵂復馳啓曰: "臣營凋瘵之源, 職由於耗穀之漸縮, 支放之難繼。 雖在移貿許行之時, 或値還穀減縮之歲, 則錢貿米軍作米, 前後請得, 合爲六次, 而逮至甲寅時, 留米一萬四千石中, 劃給五千石, 以其餘數, 盡分取耗, 限年充補。 自備局入啓行會, 而次次滋益, 今至一萬二千餘石, 今以此穀, 限四千石, 許令劃付, 其餘元穀八千石, 退定年限, 盡分充補亦如已例。 甲戌年湖運之停廢, 因該道釐正使書啓, 而丁未年統制使趙心泰、海南以下, 依前通運事, 具由狀請, 自廟堂, 覈啓許施。 而只以四百里爲限, 海南等六邑, 入於還寢中, 通運止於光陽等五邑。 一是湖沿, 別無夷險, 而不令直輸於營倉,只使運致於蟾津 此實湖沿之捷徑, 惟此海南, 限以四百里內外, 或行或否, 殊無意義。 海南等六邑及所屬各鎭, 竝令通運, 實合便宜。 無論嶺南、湖南, 沿邑穀簿, 到底沿然。 壬子年, 因帥臣李潤慶狀請, 山郡所在, 一幷移授於沿邑。 而近因監營之換錄, 山邑之穀, 又爲九十餘石。 湖南則通一道九萬餘石穀摠中, 山邑所儲, 多至八萬餘石, 殊非當初設置之本意。 從今以往, 倣行近例, 嶺南之穀, 盡數換置於沿邊, 湖南山郡之穀, 限四萬石換置通運, 各邑則此乃衙門號名之相換而已, 元無穀摠損益之可言, 每年需用, 勿犯元穀, 但取耗條, 作爲定式爲宜。 請令廟堂, 稟旨分付。" 左議政李秉模覆奏曰: "轉貿米軍作米劃給, 決不可以曾有已例, 輒爲許施, 以致難繼之患。 海南等六邑, 幷令通運事, 當初之旣許旋寢, 實緣本道事情之難便, 今難更許。 至於嶺南穀之盡數換置於沿邊, 湖南山郡穀之限四萬石換置於通運各邑, 雖不可一切防塞, 如數換置, 勢亦爲難。 分付兩道道臣, 如有參量換劃之道, 擧其換劃, 實數登聞, 而此不足爲支放捄弊之道。 大抵移貿一事, 若善爲之則竊以爲無甚病民, 故曾於待罪有司時, 備陳其不可不許之端, 而行之八九年, 又以民弊登徹, 言旣不効, 更不敢以此事仰陳。 捨此一條, 則飭其作屯之外, 更無他道, 請依前覆啓分付。" 右議政李時秀曰: "最初移貿之前, 統營支放, 未聞有不足之患, 料條漸次增加, 至於移貿而充數, 此則前後帥臣之過也。 旣增之料, 自朝家不可遽令減削, 又不可別爲區劃, 以繼其難繼如此, 則姑許依前仍貿, 而移貿之際, 多少爲弊之端, 嚴飭矯革, 待設屯所入之足當此數, 然後移貿一事, 永爲革罷似好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61면
- 【분류】재정(財政) / 군사(軍事) / 사법(司法)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