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사 이조원 등이 청나라 황제가 붕어한 일 및 의주 한 통을 치계하다
동지사(冬至使) 이조원(李祖源), 부사(副使) 김면주(金勉柱)가 청(淸)나라 태상 황제(太上皇帝)가 붕어한 일 및 의주(儀注) 한 통을 동봉(同封)하여 치계하였다. 그 치계에,
"신들 일행이 작년 11월 30일에 심양(瀋陽)에 도착하여 세폐(歲幣)와 방물(方物)을 북경 예부(禮部)의 공문에 의거해서 심양의 각 창고에 정납(呈納)한 다음, 그 나머지 물종(物種)들은 전례에 따라 압거장경(押車章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계속하여 길을 달려갔는데, 12월 6일 쌍양점(雙陽店)에 이르렀을 때 신 이조원의 신병이 갑자기 중해져서 혼자 떨어져 그곳에 머물며 병을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 김면주는 서장관 서유문(徐有聞)과 함께 표문(表文)·자문(咨文)을 받들고 먼저 출발하여 11일에 산해관(山海關)에 도착하였고, 17일에는 방균(邦均)에 이르러 수역(首譯) 김윤서(金倫瑞)로 하여금 기한 전에 달려가서 정사(正使)가 신병 때문에 뒤떨어졌다는 뜻을 예부에 정문(呈文)하도록 하였습니다.
19일에는 북경에 도착하여 바로 예부에 나아가서 표문·자문을 바치고 그대로 남소관(南小館)에 주접(住接)하였습니다. 28일에는 예부의 통지를 인하여 신들 일행이 홍려시(鴻臚寺)에 나아가서 원조(元朝)의 조참례(朝參禮)를 연습했는데, 이때 섬라국(暹羅國) 사신도 함께 조참례를 연습하였습니다. 29일에는 황제가 태묘(太廟)에 행행하게 되어 예부로부터 어가(御駕)를 알현하라는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일 5고(鼓)에 신들이 오문(午門) 앞에 나아가 지영(祗迎)하였고, 섬라국 사신도 지영하였는데 그들은 신들의 아래 반열에 있었습니다. 예부 상서 기균(紀均)이 백관의 위차를 정돈하고 등대(等待)하였는데, 황제가 환궁할 때에도 신들은 그대로 지영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태상황의 분부에 따라 신들을 인도하여 중화궁(重華宮)으로 들어가자, 태상황이 수방재(漱芳齋)에 나와서 신들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전유(傳諭)하기를 ‘국왕은 평안한가?’ 하므로 신들이 삼가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하니, 인하여 신들에게 반차(班次)로 물러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섬라국 사신들도 반열에 참여했는데, 잔치를 베풀자 잡희(雜戱)를 구경하였습니다.
30일에는 보화전(保和殿)에서 연종연(年終宴)을 베풀었는데, 신들은 예부의 통지를 인하여 당일 이른 새벽에 보화전으로 들어가 동쪽 섬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황제가 전내(殿內)로 나오자, 풍악을 울리고 잡희를 베풀고 음식을 올리고 축수를 드렸는데, 신들에게도 음식을 내려주어 두 사람이 한 식탁을 사용했습니다. 예부 상서 덕명(德明)이 신들을 인도하여 어탑(御榻)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니, 황제가 손수 어탁(御卓) 위에 있는 술을 내려주므로 신들이 받아 마셨습니다. 조금 뒤에 황제는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년(本年) 1월 1일 5경에는 신들이 건청문(乾淸門) 밖에 나아가 등대하고 있었는데, 날이 밝자 황제가 3품 이상의 관원들을 거느리고 태상 황제께 하례를 행하였는바, 전정(殿庭)이 협착한 관계로 제왕(諸王)과 패륵(貝勒)들은 문안에서 예를 행하고, 3품 관원 및 외국 사신들은 문밖에서 예를 행하였습니다. 예가 끝난 뒤에 신들은 오른쪽 상문(上門)을 경유하여 태화전(太和殿)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뒤에 황제가 태화전으로 나와 하례를 받았는데, 3품 이상의 관원으로부터 외국 사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삼배 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행하되, 일체 앞서 태상 황제께 하례하던 의식과 같이 하였습니다.
대체로 태상 황제는 지난 겨울부터 수시로 현기증이 나서 전과 같이 임조(臨朝)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마침내 3일 묘시에 태상 황제가 건청궁에서 붕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일 술시에 의주(儀注)가 내도하였는데, 주객사(主客司)에서 이부(移付)하여 이르기를 ‘조선과 섬라국 사신들에게 각각 대포(大布) 1필씩을 반사하여 때에 맞춰 성복(成服)을 하게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저녁에는 예부에서 조선과 섬라국 사신들에게 매일 진·오·신시에는 각각 시간 전에 경운각(景運閣)으로 나가 반열을 따라서 거애(擧哀)하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5일 새벽에는 신들이 경운문(景運門) 밖에 나아가서 진시의 곡반(哭班)에 참여하고 오시까지 거기에 머물러 기다렸습니다. 이때 예부에서 황제의 분부에 따라 신들 및 정관(正官) 1인을 인도하여 건청궁 혼전(魂殿) 문밖까지 들어갔는데, 섬라국 사신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오시에는 내곡반(內哭班)에 참여하고 인하여 경운문 밖으로 물러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신시에 또 내곡반에 참여하고 물러나왔습니다. 6일 새벽에도 신들이 또 건청궁에 들어가 세 차례 곡반에 참여하였는데, 진시가 되기 전에 황제의 분부에 따라 신들에게 녹육(鹿肉) 3근을 반사하였으니, 이는 아마 소식(素食)을 중지하는 뜻인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폐와 방물은 산해관 안팎이 눈으로 길이 막힌 때문에 4일에야 비로소 내도하였는데, 예부 및 각 고관(庫官)들이 한창 비통하고 황급한 터라 미처 정납(呈納)하지 못했습니다. 신들은 이 변례(變禮)를 만나서 바로 급속히 장문(狀聞)하고자 하였으나, 예부의 당상과 낭관이 모두 자리에 없어 서로 접할 길이 없었으므로, 임역배(任譯輩)들을 시켜 여러 가지로 주선하여 예부에 정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일 이른 아침에야 겨우 공문을 얻어보고는 장계를 작성하여 성화같이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칙사(傳訃勅使)는 당일에야 비로소 차출하였는데, 상칙사(上勅使)는 산질 대신(散秩大臣) 후한군(候漢軍) 장승훈(張承勳)이고, 부칙사는 내각 학사(內閣學士) 만인(滿人) 항걸(恒傑)이며, 통관(通官)은 일대(一大) 왜극정액(倭克精額), 이대(二大) 태평보(太平保), 별대(別大) 왜승액(倭昇額)과 일차(一次) 계문(繼文), 이차(二次) 보덕(保德)입니다. 이들을 예부에서 가려 정하였는데, 출발할 날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주 1통을 동봉하여 치계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56면
- 【분류】외교-야(野)
○辛巳/冬至正使李祖源、副使金勉柱, 以淸太上皇帝崩逝事, 及儀注一度, 同封馳啓, 以爲: "臣等一行, 於昨年十一月三十日, 到瀋陽, 歲幣方物, 依北京禮部公文, 呈納于瀋陽各庫後, 其餘物種, 依例交付押車章京。 臣等連爲趲程, 十二月初六日到雙陽店, 臣祖源身病猝重, 落留調病。 臣勉柱, 與書狀官徐有聞, 賚奉表咨文, 先爲發行, 到山海關, 十七日到邦均, 使首譯金倫瑞, 先期馳進, 以正使因病落後之意, 呈文禮部。 十九日到北京, 直詣禮部, 呈表咨文, 住接於南小館。 二十八日因禮部知會, 臣等一行, 詣鴻臚寺, 演元朝朝參禮, 而暹羅使臣, 同爲演禮。 二十九日, 皇帝幸太廟, 自禮部知會接駕, 故當日五鼓, 臣等進午門前祗迎, 暹羅使臣, 亦爲祗迎, 而在於臣等之下。 禮部尙書紀均, 押班等待, 皇帝還宮時, 臣等仍爲祗迎。 少頃, 以太上皇旨, 引臣等入重華宮, 太上皇御漱芳齋, 引臣等進前傳諭曰: ‘國王平安乎?’ 臣等謹對曰: ‘平安矣。’ 仍命臣等, 退就班次。 暹羅使臣, 亦爲參班, 設宴觀雜戲。 三十日, 設年終宴於保和殿, 臣等因禮部知會, 當日曉頭, 入諸保和殿, 坐於東陛上。 平明, 皇帝出御殿內, 擧樂設戲, 進饌獻爵, 而賜臣等饌, 二人共卓。 禮部尙書德明引臣等, 進御榻前跪, 皇帝手賜御卓上酒, 臣等受飮。 少頃, 皇帝入內。 本年正月初一日五更, 臣等詣乾淸門外等候, 天明, 皇帝率三品以上, 行賀禮於太上皇帝, 而殿庭狹窄, 諸王貝勒, 於門內行禮, 三品官及外國使臣, 於門外行禮。 禮畢後, 臣等由右上門, 至太和殿庭。 少頃, 皇帝出御太和殿受賀, 三品以上官, 至外國使臣, 行三拜九叩頭禮, 一如太上皇帝前賀儀。 蓋太上皇帝, 自昨冬有時昏眩, 不能如前臨朝云矣, 初三日卯時, 太上皇帝, 崩逝于乾淸宮。 當日戌時, 儀注來到, 而主客司移付: ‘以朝鮮、暹羅使臣等處, 各頒大布一疋, 隨時成服云。’ 而初四日昏後, 禮部知會朝鮮、暹羅使臣等, 每日辰午申三時, 前赴景運閣, 隨班擧哀云。 初五日黎明, 臣等進詣景運門外, 參辰時哭班, 而留待午時矣。 禮部以皇旨, 引臣等及正官一人, 入乾淸宮魂殿門外, 暹羅使臣, 亦爲同入。 午時, 參內哭班, 仍退待景運門外, 申時, 又參內哭班而退歸。 初六日黎明, 臣等又入乾淸宮, 參三時哭班, 而辰時前, 以皇旨, 頒鹿肉三斤, 似是解素之意。 歲幣方物, 則以關內外雪塞之故, 初四日始爲來到, 而禮部及各庫官, 方在悲遑, 未及呈納。 臣等値此變禮, 卽欲急速狀聞, 而禮部堂郞, 皆在闕中, 無由相接, 故吏任譯輩, 多般周旋, 呈文禮部。 初七日早朝, 纔得公文, 修狀啓星火發送。 傳訃勑使, 當日始爲差出, 而上勑則散秩大臣候漢軍張承勳, 副勑則內閣學士滿人恒傑, 通官則一大倭克精額, 二大太平保, 別大倭昇額, 一次繼文, 二次保德。 自禮部泒定, 而起程日字, 尙未的定云。 儀注一度, 同封馳啓。"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56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