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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50권, 정조 22년 12월 24일 계축 5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이름에 찌지를 붙여 차자를 올린 홍문관 관원 5명을 삼사직에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다

전교하였다.

"‘성실치 못하다.[不誠]’는 두 자는 바로 현재의 폐단 가운데 첫번째로 꼽을 폐단이다. 일전에 승정원의 각방(各房)에 머물려두고 있는 공사(公事)를 기록해서 들여온 것을 보다 보니 경기 수사의 장계가 있었는데, ‘이번 달 22일에 부임하는 일은’이라고 운운한 조항을 얼핏 보고는 새 수사가 도임한 것으로 여겼다가, 다시 생각하여보니 이것은 영종도(永宗島)가 경기 수사의 관할하에 속해서 새로 제수된 첨사 이주혁(李周爀)이 도임하고서 올린 장계였다. 직서(直書)하는 것을 혐의쩍게 여겨 이렇게 직책과 성명을 빼버리고 써서 들인 것이었다. 승정원에 있는 문서는 원리(院吏)가 으레 모두 써서 들이기에 책할 것이 못 된다고 여겨 엄하게 치죄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이 조정다운 것은 거조(擧措)에 달려 있는데, 거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자를 등용하고 잘못된 자를 버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 승선(承宣)에게 가상하게 여기는 뜻을 보였으니, 지난번에 차자를 올린 옥당(玉堂)의 행위는 바로 원리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 그대로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당초에는 은혜를 베푸는 데에만 급급하여 단지 구두로 전교하여 홍문록(弘文錄)에 있는 그들의 이름에 찌를 붙여두게만 하였었다. 그러나 사대부의 행동이 이와 같으므로 아전들 역시 이를 본받고 있으니 어찌 두렵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가. 명색이 옥당의 차자라고 하는데 장황하게 성토만 하고 여러 차례 찾아보아도 논열(論列)한 사람의 이름 석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만약 금법(禁法)에 관계되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다만 먼저 금법을 거두기를 청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아니라면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고금 이래로 이와 같은 옥당 관원을 논사(論思)하는 반열에 놓아두고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 탈없는 학사(學士)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전혀 홍문관을 설치한 본뜻이 아니다. 찌지를 붙인 다섯 옥당 관원은 【응교 엄기(嚴耆), 교리 홍수만(洪秀晩), 부교리 박종경(朴宗京), 수찬 홍낙안(洪樂安)·신현(申絢)이다.】 다시는 시종관이나 삼사의 직에 거론하지 말 것이며, 또한 다섯 사람의 이름을 의망 단자에 올리지도 말아 이로써 먼 곳으로 유배보내는 형벌을 대신 하라."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5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敎曰: "不誠二字, 卽時弊中先摟拇指者。 日前見各房留院公事, 列錄書入者, 有京畿水使狀啓, 今月二十二日到任事云云之條件, 驟看以爲新帥到任, 更思, 此乃永宗屬於京畿水使管下, 而新除僉使李周爀到任狀啓也。 嫌於直書, 有此拔去職姓名書入之擧。 而留院文書, 院吏例皆書入, 付之不足責, 不爲嚴治。 而朝廷之爲朝廷, 不過擧措是耳, 擧措云者, 卽謂擧直措枉也。 旣嘉乃於承宣, 則向者拜箚玉堂所爲, 卽未勘律之院吏所犯也。 其可仍爲含垢乎? 初則急於煦濡, 只以口敎, 使之付籤其名於弘文錄矣。 士夫如此, 故吏胥亦效, 豈非澟然而寒心處乎? 名之曰堂箚, 章皇聲討, 而屢回考索, 未見論列之人姓名三字。 若以涉禁而不敢言, 則但當先請收禁, 否則不若不言。 往古來今, 如許玉堂, 置之論思之列, 使之幷肩接武於無故之學士, 殊非設館立署之本意。 付籤五玉堂, 【應敎嚴耆、校理洪秀晩、副校理朴宗京、修撰洪樂安ㆍ申絢。】 更勿擧論於法從三司之職, 亦勿以五人者姓名登徹於政望, 以替投荒之典。"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5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