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읍(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의 군액 총수
5읍 군액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1. 용인(龍仁)
전재 군액(前在軍額):무포 양군(無布良軍) 1백 72명[병조 상번 기병(兵曹上番騎兵) 21명·금영 정군(禁營正軍) 39명·어영 정군(御營正軍) 72명·장용 향군(壯勇鄕軍) 40명], 납포 양군(納布良軍) 1천 1백 59명[병조 기병 3백 85명·기병 자보(騎兵資保) 63명·제색보(諸色保) 24명·유청 군관(有廳軍官) 4인·훈국 포보(訓局砲保) 1백 29명·향보(餉保) 40명·금영 관보(禁營官保) 46명·자보(資保) 42명·어영 관보(御營官保) 28명·자보 77명·별파진(別破陣) 5명·총청 수첩 군관(摠廳守堞軍官) 1인·수어 별파진(守禦別破陣) 79명·아병(牙兵) 44명·충훈부 충익위(忠勳府忠翊衛) 3인·균청 선무 군관(均廳選武軍官) 49인·장악원 악생보(掌樂院樂生保) 12명·교서관 창준보(校書館唱準保) 51명·군기시 별파진(軍器寺別破陣) 10명·기영 표하보(畿營標下保) 24명·환급 급대 향군(還給給代鄕軍) 42명], 무포 사군(無布私軍) 6백 25명, 속오군(束伍軍) 6백 25명, 납포 사군(納布私軍) 8백 47명[병조 역보(兵曹驛保) 1백 46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60명·급대군(給代軍) 1백 32명·총청 군수보(摠廳軍需保) 51명·장초군(壯抄軍) 4명·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8명·별파진보(別破陣保) 4명·아병(牙兵) 4백 1명·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11명], 이상 2천 8백 3명 가운데 3백 3명을 【납포 양군 1백 53명과 무포 사군 1백 50명임.】 감액(減額), 실제 총수는 2천 5백 명임.
시재 군액(時在軍額):무포 양군 1백 72명에 속한 40명과 【한정(閑丁)을 찾아내어 장용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充定)하였음.】 1백 32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 기병으로서 장락대(長樂隊)로 단속되었음.】 , 납포 양군 1천 6명에 속한 1백 95명 【각종 자보(資保) 및 군보(軍保)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92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7백 19명 【통틀어 창룡대(蒼龍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75명에 속한 80명 【장용 여정(壯勇餘丁) 및 속오(束伍) 가운데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를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75명 【신풍대(新豊隊)로 단속하였음.】 ·1백 2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8백 47명에 속한 97명 【장용 여정 및 속오 가운데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를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백 50명 【통틀어 창룡대로 만들었음.】 등 모두 2천 5백명임. 이중에서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良丁)임.】 , 장락대가 5백 4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75명 【사정(私丁) 임.】 , 창룡대가 1천 4백 69명 【통장(統長) 12명과 타장 27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정·사정 모두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 20명 【사정임.】 임.
1. 진위(振威)
전재 군액:무포 양군 92명[병조 상번 기병 26명·금영 정군 40명·어영 정군 26명], 납포 양군 9백 37명[병조 기병 2백 36명·기병 자보 78명·보병 7명·제색보 30명·역보(驛保) 57명·보충대(補充隊) 1명·유청 군관(有廳軍官) 2인·훈국 포보 51명·향보 23명·금영 관보 57명·자보 43명·어영 관보 60명·자보 28명·총청 둔아병(摠廳屯牙兵) 20명·수청 아병(守廳牙兵) 34명·파하군(把下軍) 6명·군수보(軍需保) 1명·별파진 73명·충훈부 충익위 24인·균청 선무 군관 76인·공조 장보(工曹匠保) 30명], 무포 사군 3백 80명[속오군 3백 54명·파하군 26명], 납포 사군 6백 11명[병조 역보 66명·총청 둔아병 77명·군수보 88명·파정군(罷定軍) 64명·장초군(壯抄軍) 6명·수청 군수보(守廳軍需保) 49명·아병 2백 1명·파하군 21명·기영 기수보(畿營旗手保) 20명·여정보(餘丁保) 19명], 이상 2천 20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7백 90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92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 및 병조 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되었음.】 , 납포 양군 7백 97명에 속한 1백 71명 【각종 자보 및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6백 26명 【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2백 90명에 속한 72명 【수어청과 총융청의 둔아병과 속오군 중에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7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8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6백 11명에 속한 42명 【수어청과 총융청의 아병 및 속오군 중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5백 69명 【통틀어 팔달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7백 90명임. 이 가운데 장락대가 3백 77명 【양정(良丁)임.】 , 신풍대가 1백 70명 【사정(私丁)임.】 , 팔달대가 1천 1백 95명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48명 【사정임.】 임.
1. 안산(安山)
전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37명], 납포 양군 4백 78명[병조 기병 29명·보병 9명·내취보(內吹保) 1명·역보 16명·유청 군관 7인·훈국 포보 31명·향보 46명·금영 관보 35명·어영 관보 22명·자보 43명·별파진보(別破陣保) 5명·의정부 서리보(議政府書吏保) 23명·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2인·장악원 악생보 3명·내원 장보(內苑匠保) 5명·기영 기수보 8명·영종 수군(永宗水軍) 52명·장봉 수군(長峰水軍) 3명·환급 급대 향군(還給給代鄕軍) 95명], 무포 사군 5백 27명[속오군 5백 2명·수솔(隨率) 25명], 납포 사군 3백 9명[병조 역보 34명·총청 장초군(摠廳壯抄軍) 1백 25명·군수보 5명·칠색보(七色保) 51명·수어 군수보(守禦軍需保) 30명·별파진 10명·기영 아병(畿營牙兵) 50명·세악수(細樂手)482) 4명], 이상 1천 3백 91명 가운데 2백 55명을 【납포 양군 1백 35명과 무포 사군 1백 2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1백 3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77명에 속한 37명 【한정(閑丁)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40명 【어영 정군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43명에 속한 1백 8명 【자보 및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95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40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7명에 속한 65명 【총청 칠색보(摠廳七色保)·남한 별파진(南漢別破陣)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50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92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3백 9명에 속한 61명 【총청 칠색보·남한 별파진 및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48명 【통틀어 화서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1백 3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 74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50명 【사정임.】 , 화서대가 3백 88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92명 【사정임.】 임.
1. 시흥(始興)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병조 상번기병 3명·금영 정군 22명·어영 정군 40명·장용 향군 56명], 납포 양군 4백 39명[병조 기병자보(兵曹騎兵資保) 53명·보병 21명·제색보 13명·역보 38명·유청 군관 8인·훈국 포보 52명·향보 18명·금영 관보 18명·자보 23명·어영 관보 24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5인·충훈부 충익위 11인·균청 선무 군관 40인·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 21명·장악원 악생보 4명·내원 장보 7명·환급 급대 향군 40 명], 무포 사군 4백 77명[속오군 4백 3명·총청 표하군 74명], 납포 사군 2백 79명[장용 여정보(壯勇餘丁保) 15명·총청 표하보(摠廳標下保) 90명·군수보(軍需保) 1백 32명·수어 표하보 13명·군수보 8명·기영 기수보 21명], 이상 1천 3백 16명 가운데 2백 30명을 【납포 양군 1백 40명과 무포 사군 9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86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21명에 속한 56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65명 【금영 정군·어영 정군·병조 상번기병으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2백 99명에 속한 20명 【각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76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바로잡았음.】 ·2백 3명 【통틀어 협수대(恊守隊)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無布私軍) 3백 87명에 속한 34명 【총청 표하군보(摠廳標下軍保) 가운데에서 양정(良丁)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13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40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1백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2백 79명에 속한 50명 【총청 표하군보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2백 29명 【통틀어 협수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86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1백 69명 【양정임.】 , 신풍대가 2백 13명 【사정임.】 , 협수대가 4백 72명 【통장 8명과 타장 12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1백명 【사정임.】 임.
1. 과천(果川)
전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병조 상번 기병 10명·어영 정군 40명·총청 표하 57명·장용 향군 32명], 납포 양군 5백 37명[병조 기병 99명·자보 30명·보병 47명·유청 군관 1인·훈국 포보 61명·향보 43명·금영 관보 39명·어영 관보 10명·자보 43명·총청 수첩 군관 2인·충훈부 충익위 3인·균청 선무 군관 43인·공조 장보 9명·환급급대 향군 46명], 무포 사군 4백 65명[속오군 2백 50명·노량 아병(鷺梁牙兵) 2백 15명], 납포 사군 4백 93명[병조 역보 1백 80명·남산 봉군(南山烽軍) 14명·총청 표하보 4명·군수보 57명·수청 군수보 42명·둔아병(屯牙兵) 82명·내시부 상직(內侍府桑直) 15명·기영 아병 61명·세악수 20명·감액 아병(減額牙兵) 18명], 이상 1천 6백 34명 가운데 2백 6명을 【납포 양군 1백 46명과 무포 사군 60명임.】 감액, 실제 총수는 1천 4백 28명임.
시재 군액:무포 양군 1백 39명에 속한 32명 【한정을 조사해 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충정하였음.】 ·1백 7명 【어영 정군·병조 기병·총청 표하로서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 납포 양군 3백 91명에 속한 46명 【자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명 【각종 군보 가운데에서 뽑아내어 장용 향군으로 전에 이미 옮겨 정했음.】 ·2백 45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무포 사군 4백 5명에 속한 32명 【속오군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1백 8명 【신풍대로 단속하였음.】 ·2백 15명 【노량진(鷺梁鎭)에서 전에 이미 아병(牙兵)으로 충정하였음.】 ·50명 【난후 아병으로 충정하였음.】 , 납포 사군 4백 93명에 속한 15명 【내시부 상직 가운데에서 양정으로 섞여 들어 온 자들을 뽑아내어 장락대로 단속하였음.】 ·4백 78명 【통틀어 장안대로 만들었음.】 , 이상 1천 4백 28명임. 이 가운데 장용 향군이 1백 32명 【양정임.】 , 장락대가 2백명 【양정임.】 , 신풍대가 1백 8명 【사정임.】 , 장안대가 7백 23명 【통장 4명과 타장 9명이 포함되었으며 양·사정이 함께 등록되었음.】 , 난후 아병이 50명 【사정임.】 , 노량 아병이 2백 15명 【사정임.】 임.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
- [註 482]세악수(細樂手) : 취타수(吹打手)에 대칭되는 말로 장구·북·피리·저·해금 등을 연주하는 군사임.
○五邑軍額總數。 龍仁前在軍額: 無布良軍一百七十二名內, 兵曹上番騎兵二十一名、禁營正軍三十九名、御營正軍七十二名、壯勇鄕軍四十名, 納布良軍一千一百五十九名內, 兵曹騎兵三百八十五名、騎兵資保六十三名、諸色保二十四名、有廳軍官四人、訓局砲保一百二十九名、餉保四十名、禁營官保四十六名、資保四十二名、御營官保二十八名、資保七十七名、別破陣五名、摠廳守堞軍官一人、守禦別破陣七十九名、牙兵四十四名、忠勳府忠翊衛三人、均廳選武軍官四十九人、掌樂院樂生保十二名、校書館唱準保五十一名、軍器寺別破陣十名、畿營標下保二十四名、還給給代鄕軍四十二名, 無布私軍六百二十五名, 束伍軍六百二十五名, 納布私軍八百四十七名內, 兵曹驛保一百四十六名、壯勇餘丁保六十名、給代軍一百三十二名、摠廳軍需保五十一名、壯抄軍四名、守禦軍需保三十八名、別破陣保四名、牙兵四百一名、畿營旗手保十一名, 以上二千八百三名內, 減額三百三名, 【納布良軍一百五十三名, 無布私軍一百五十名。【實二千五百名。 時在軍額: 無布良軍一百七十二名內,】四十名査得閑丁, 勇鄕軍前己充定。】 一百三十二名, 【以禁御正軍兵曹上番騎兵團束長樂隊。】 納布良軍一千六名內, 一百九十五名, 【各樣資保及軍保中抄出團束長樂隊。】 九十二名, 【各樣軍保中抄出壯勇鄕軍, 前已移抄。】 七百十九名, 【通作蒼龍隊。】 無布私軍四百七十五名內, 八十名, 【以壯勇餘丁及束伍中良丁混入者抄出, 團束長樂隊。】 二百七十五名, 【團束新豐隊壯】 一百二十名, 【攔後牙兵充定。】 納布私軍八百四十七名內, 九十七名, 【以壯勇餘丁及束伍中良丁混入者抄出, 團束長樂隊。】 七百五十名, 【通作蒼龍隊。】 以上二千五百名內, 壯勇鄕軍一百三十二名, 【良】 長樂隊五百四名, 【良】 新豐隊二百七十五名, 【私】 蒼龍隊一千四百六十九名, 【統長十二名、垜長二十七名, 竝入良私竝錄。】 欄後牙兵一百二十名。 【私】 振威前在軍額: 無布良軍九十二名內, 兵曹上番騎兵二十六名、禁營正軍四十名、御營正軍二十六名, 納布良軍九百三十七名內, 兵曹騎兵二百三十六名、騎兵資保七十八名、步兵七名、諸色保三十名、驛保五十七名、補充隊一名、有廳軍官二人、訓局砲保五十一名、餉保二十三名、禁營官保五十七名、資保四十三名、御營官保六十名、資保二十八名、摠廳屯牙兵二十名、守廳牙兵三十四名、把下軍六名、軍需保一名、別破陣七十三名、忠勳府忠翊衛二十四人、均廳選武軍官七十六人、工曹匠保三十名, 無布私軍三百八十名內, 束伍軍三百五十四名、把下軍二十六名、納布私軍六百十一名內, 兵曹驛保六十六名、摠廳屯牙兵七十七名、軍需保八十八名、罷定軍六十四名、壯抄軍六名、守廳軍需保四十九名、牙兵二百一名、把下軍二十一名、畿營旗手保二十名、餘丁保十九名, 以上二千二十名內, 減額二百三十名, 【納布良軍一百四十名, 無布私軍九十名。】 實一千七百九十名。 時在軍額: 無布良軍九十二名, 【以禁御正軍兵曹騎兵團束長樂隊。】 納布良軍七百九十七名內, 一百七十一名, 【各樣資保及軍保中抄出團束長樂隊。】 六百二十六名, 【通作八達隊。】 無布私軍二百九十名內, 七十二名, 【守摠屯牙兵束伍中良丁混入者抄出, 團束長樂隊。】 一百七十名, 【團束新豐隊。】 四十八名, 【攔後牙兵充定。】 納布私軍六百十一名內, 四十二名, 【守摠牙兵及束伍中良丁混入者抄出, 團束長樂隊。】 五百六十九名, 【通作八達隊。】 以上一千七百九十名內, 長樂隊三百七十七名, 【良】 新豐隊一百七十名, 【私】 八達隊一千一百九十五名, 【統長八名、垜長十八名竝入良私竝錄。】 攔後牙兵四十八名。 【私】 安山前在軍額: 無布良軍七十七名內, 御營正軍四十名、壯勇鄕軍三十七名, 納布良軍四百七十八名內, 兵曹騎兵二十九名、步兵九名、內吹保一名、驛保十六名、有廳軍官七人、訓局砲保三十一名、餉保四十六名、禁營官保三十五名、御營官保二十二名、資保四十三名、別破陣保五名、議政府書吏保二十三名、忠勳府忠翊衛三人、均廳選武軍官四十二人、掌樂院樂生保三名、內苑匠保五名、畿營旗手保八名、永宗水軍五十二名、長峰水軍三名、還給給代鄕軍九十五名、無布私軍五百二十七名內, 束伍軍五百二名、隨率二十五名, 納布私軍三百九名內, 兵曹驛保三十四名、摠廳壯抄軍一百二十五名、軍需保五名、七色保五十一名、守禦軍需保三十名、別破陣十名、畿營牙兵五十名、細樂手四名, 以上一千三百九十一名內, 減額二百五十五名, 【納布良軍一百三十五名, 無布私軍一百二十名。】 實一千一百三十六名。 時在軍額: 無布良軍七十七名內, 三十七名、 【査得閑丁壯勇鄕軍, 前已充定。】 四十名、 【以御營正軍, 團束長樂隊。】 納布良軍三百四十三名內, 一百八名、 【資保及各樣軍保中抄出, 團束長樂隊。】 九十五名、 【各樣軍保中抄出, 壯勇鄕軍前已移定。】 一百四十名、 【通作華西隊。】 無布私軍四百七名內, 六十五名、 【摠廳七色保、南漢別破陣及束伍中良丁混入者抄出, 團束長樂隊。】 二百五十名、 【團束新豐隊。】 九十二名、 【攔後牙兵充定。】 納布私軍三百九名內, 六十一名、 【摠廳七色保、南漢別破陣及束伍中良丁混入者抄出, 團束長樂隊。】 二百四十八名、 【通作華西隊。】 以上一千一百三十六名內, 壯勇鄕軍一百三十二名, 【良】 長樂隊二百七十四名, 【良】 新豐隊二百五十名, 【私】 華西隊三百八十八名, 【統長四名、垜長九名竝入, 良私竝錄。】 攔後牙兵九十二名。 【私】 始興前在軍額: 無布良軍一百二十一名內, 兵曹上番騎兵三名、禁營正軍二十二名、御營正軍四十名、壯勇鄕軍五十六名, 納布良軍四百三十九名內, 兵曹騎兵資保五十三名、步兵二十一名、諸色保十三名、驛保三十八名、有廳軍官八人、訓局砲保五十二名、餉保十八名、禁營官保十八名、資保二十三名、御營官保二十四名、資保四十三名、摠廳守堞軍官五人、忠勳府忠翊衛十一名、均廳選武軍官四十人、司僕寺諸員二十一名、掌樂院樂生保四名、內苑匠保七名、還給給代鄕軍四十名, 無布私軍四百七十七名內, 束伍軍四百三名、摠廳標下軍七十四名, 納布私軍二百七十九名內, 壯勇餘丁保十五名、摠廳標下保九十名、軍需保一百三十二名、守禦標下保十三名、軍需保八名、畿營旗手保二十一名, 以上一千三百十六名內, 減額二百三十名, 【納布良軍一百四十名、無布私軍九十名。】 實一千八十六名。 時在軍額: 無布良軍一百二十一名內, 五十六名、 【査得閑丁壯勇鄕軍, 前已充定。】 六十五名、 【以禁、御正軍、兵曹上番騎兵, 團束長樂隊。】 納布良軍二百九十九名內, 二十名、 【各樣資保中抄出, 團束長樂隊。】 七十六名、 【各樣軍保中抄出, 壯勇鄕軍, 前已釐正。】 二百三名、 【通作協守隊。】 無布私軍三百八十七名內, 三十四名、 【摠廳標下軍保中, 良丁混人者抄出, 團束長樂隊。】 二百十三名、 【團束新豐隊。】 四十名、 【通作協守隊】 一百名、 【攔後牙兵充定。】 納布私軍二百七十九名內, 五十名、 【摠廳標下軍保中, 良丁混人者抄出, 團束長樂隊。】 二百二十九名、 【通作協守隊。】 以上一千八十六名內, 壯勇鄕軍一百三十二名。 【良】 長樂隊一百六十九名, 【良】 新豐隊二百十三名, 【私】 協守隊四百七十二名, 【統長八名、垜長十二名竝入, 良私竝錄。】 攔後牙兵一百名。 【私】 果川前在軍額: 無布良軍一百三十九名內, 兵曹上番騎兵十名、御營正軍四十名、摠廳標下五十七名、壯勇鄕軍三十二名, 納布良軍五百三十七名內, 兵曹騎兵九十九名、資保三十名、步兵四十七名、有廳軍官一人、訓局砲保六十一名、餉保四十三名、禁營官保三十九名、御營官保十名、資保四十三名、摠廳守堞軍官二人、忠勳府忠翊衛三人、均廳選武軍官四十三人、工曹匠保九名、還給給代鄕軍四十六名、無布私軍四百六十五名內, 束伍軍二百五十名、鷺梁牙兵二百十五名, 納布私軍四百九十三名內, 兵曹驛保一百八十名、南山烽軍十四名、摠廳標下保四名、軍需保五十七名、守廳軍需保四十二名、屯牙兵八十二名、內侍府桑直十五名、畿營牙兵六十一名、細樂手二十名、減額牙兵十八名, 以上一千六百三十四名, 減二百六名, 【納布良軍一百四十六名, 無布私軍六十名。】 實一千四百二十八名。 時在軍額: 無布良軍一百三十九名內, 三十二名、 【査得閑丁, 壯勇鄕軍, 前已充定。】 一百七名、 【以御營正軍兵曹騎兵摠廳標下, 團束長樂隊。】 納布良軍三百九十一名內, 四十六名、 【資保中抄出, 團束長樂隊。】 一百名、 【各樣軍保中抄出, 壯勇鄕軍, 前已移定。】 二百四十五名、 【通計長樂隊。】 無布私軍四百五名內, 三十二名、 【以束伍中良丁混入者抄出, 團束長樂隊。】 一百八名、 【團束新豐隊。】 二百十五名、 【自鷺梁鎭, 前已充定牙兵。】 五十名、 【攔後牙兵充定。】 納布私軍四百九十三名內, 十五名、 【以內侍府桑直中, 良丁混入者抄出, 團束長樂隊。】 四百七十八名、 【通作長樂隊。】 以上一千四百二十八名內, 壯勇鄕軍一百三十二名, 【良】 長樂隊二百名, 【良】 新豐隊一百八名, 【私】 長安隊七百二十三名, 【統長四名、垜長九名竝入, 良私竝錄。】 攔後牙兵五十名, 【私】 鷺梁牙兵二百十五名。 【私】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특수군(特殊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