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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 10월 19일 기유 5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비변사가 아뢴 장용위 외영 5읍 군병의 절목

비변사가 장용위(壯勇衛) 외영(外營) 5읍(邑) 군병의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화성(華城)에 외영(外營)을 설치한 목적은 선침(仙寢)을 호위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경우에는 옛날부터 군읍(郡邑)을 장악하고 사마(士馬)로 호위하게 했었다는 것을 상고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漢)나라 때를 보건대 태상황(太上皇) 능(陵)의 경우는 읍(邑)을 설치하고 만년(萬年)이라 하였으며, 고조(高祖) 장릉(長陵)의 경우는 읍이 1만 호를 넘었고, 무제(武帝) 무릉(茂陵)의 경우는 읍이 1만 5천 호였으며, 선제(宣帝) 두릉(杜陵)의 경우는 읍이 5만 호였는데, 이는 바로 삼보(三輔)444) 에 명하여 5읍을 함께 호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병위(兵衛)의 명칭을 부여했으니, 가령 수릉정부(壽陵亭部)니 영릉정부(永陵亭部)니 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뒤 당(唐)나라 태종(太宗) 소릉(昭陵)의 경우는 운(雲)·함(咸) 2읍을 분할하여 예천(醴泉)이라는 현(縣)을 만들었었습니다. 봉양(鳳陽)445) 의 운세가 성대해지는데 이르러서는 마침내 황릉위(皇陵衛)와 조릉위(祖陵衛)를 설치, 막강한 권한을 총괄하는 관원을 두고 존엄성을 보여주려 그 지역을 봉(封)하는 한편 군용(軍容)을 웅장하게 하면서, 왕의 기업을 공고히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렇게 화성(華城)에 성곽을 두르고 우리 주구(珠邱)446) 를 모시게 된 것 역시 성상의 사모하는 마음에서 발로된 것인 동시에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귀의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보통의 관방(關防)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행궁(行宮)을 설치하고 성벽도 높이 쌓은 터에 원수(元帥)의 위세로 누르지 않고 열군(列郡)이 호위토록 하지 않는다면, 절제(節制)하는 것이 그저 한 경내(境內)에만 그치고 말아 체모가 오히려 삼도(三都)보다도 못하게 될 것이니, 울타리 역할을 하며 상호 부조하게 하는 뜻이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성을 승격시켜 유수(留守)를 두고서 외영(外營)을 관할하게 하는 동시에 사방에 위치한 5읍도 차례로 화성에 소속시켜 마치 뭇 별들이 북극성으로 향하듯 수레 바퀴살이 바퀴통에 모여들듯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제(軍制)는, 친군위(親軍衛) 얼마와 입방군(入防軍) 몇 초(哨)를 두고 내영(內營)의 기병(騎兵) 얼마와 보병(步兵) 몇 초를 합해 5천 병마(兵馬)를 마련함으로써 외도감(外都監)이라는 옛 칭호에 썩 걸맞게 하였고, 이와 함께 본부(本府) 및 5읍의 군관(軍官)·향보(餉保)·속오(束伍) 등을 성정(城丁)·주대(駐隊)·유병(遊兵)·난후군(攔後軍)으로 삼아 파수(派守)하며 책응(策應)하도록 전적으로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외영부터 초(哨)·사(司)의 호칭을 없애고 위(衛)·부(部)의 규례를 본받게 하면서 한 고을에서부터 정전법(井田法)을 시험해 보려는 뜻을 부침으로써 군졸을 이루 다 쓸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견휼(蠲恤)은, 천사(遷徙)하는 자들에게 11년 동안 급복(給復)447) 해 주고 환향(還餉)의 모곡(耗穀)을 영원히 감해 주도록 하였으니 집집마다 음식을 대주어 먹여 주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보(軍保)가 불균등하게 미곡을 납부하는 데 따른 고통과, 잘못된 규정을 답습하여 아약(兒弱)까지 군정으로 뽑는 폐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본부(本府)의 거의 1만에 가까운 원액(原額)이 6두(斗)와 4두씩 납부하던 것을 1인당 1두씩 모두 감해 주고, 별무사(別武士) 1천 명 가운데 아별무사(兒別武士)로 불리우던 자들은 전액 감해 주었는가 하면, 5개 속읍(屬邑)의 군보(軍保)로서 경사(京師)에 분속(分屬)되어 군정으로 뽑히는 시달림을 받고 그 동안 계속 주구(誅求)의 대상이 되어 온 자들의 소속을 모조리 이쪽으로 옮겨 오게끔 하고, 이와 함께 납포군(納布軍)과 속오군(束伍軍) 도합 1천의 액수(額數)를 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그 여파가 미쳐 혜택이 피부에까지 속속들이 스며들고 민심이 이에 따라 굳건하게 형성된 결과 높은 산의 송백(松栢)처럼 겹겹으로 호위하게 되었음은 물론 사방에서 모여들고 만대(萬代)토록 귀의하며 우러러보게 되었으니, 이는 비단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이 상응하고 다섯 속읍이 친밀해져서 성벽이 빛을 발하고 형세가 공고해진 효과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겠는데, 참으로 바다와 하늘에 비길 만큼 변함이 없고 웅대한 대성인의 효성과 계책이 없었던들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축년 이후로 제반 사례(事例)가 상세히 갖추어져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설의 규모나 혜택의 범위로 볼 때 지금이 최고조에 이르른 만큼 한 건(件)의 문자가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신과 여러 신하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 주사(籌司)에 모여 외영에 관한 전후의 사실을 분류해 정리하는 한편, 입방(入防)·성수(城守)·조련(操鍊) 등의 사항을 절목(節目)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를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영구히 준행(遵行)할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 동방의 군제(軍制)는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의 창설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당(唐)·송(宋)의 부병(府兵) 및 금상(禁廂)448) 의 제도와 역사적으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삼군(三軍)이 변하여 오위(五衛)로 되면서 부(部)와 통(統)의 편제를 정해 정(井)마다 군정(軍丁)을 선발하는 법을 만들고 민(民)과 병(兵)을 총괄해 농사도 동시에 짓게끔 하는 규정을 만들었었는데, 급기야 군문(軍門)을 신설하고 영사(營司)를 두게 되면서는 위(衛)의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마다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통한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이 외영(外營)은 평소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훈국(訓局)의 예를 본따 사초(司哨)의 편제를 두었으며 정강(精强)한 사마(士馬)에 절제(節制) 또한 엄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점차 폐단이 늘어나 허오(虛伍)가 많이 생기는 등 융정(戎政)이 어설프게 되어 다시 옛날의 규모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시키던 초기에 군제(軍制)를 강구하여 정하면서 성상께서 먼저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시어, 보군(步軍) 26초(哨) 가운데 반절은 정병(正兵)으로 뽑아 행궁(行宮)에 입방(入防)케 하고 반절은 보군(步軍)으로 강등시킨 뒤 그들에게 미곡을 거두어 지방(支放)케 함으로써, 정예 위주로 해야 한다는 뜻과 호보법(戶保法) 모두가 어긋남이 없이 병행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그때 시설했던 대략입니다.

그리고 용인(龍仁)·진위(振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 등 5읍의 군병을 차례로 이속(移屬)시키는 한편, 5읍의 속오군 가운데 정장(精壯)한 자들을 추려내 12초(哨)를 더 늘린 다음 앞의 13초와 합쳐 25초의 기준에 맞게 함으로써 1영(營) 5사(司)의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또 본부 및 속읍의 민병(民兵)으로 성을 지키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서로 분속(分屬)되게 함으로써 옛날 위(衛)의 법제에 자연히 맞게끔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司)·초(哨)를 바꾸어 위(衛)·부(部)로 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영(營)을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의 5위(衛)로 나누어 통칭 장락(長樂)이라 하는 한편, 위는 5부를 관할하고 부는 3통(統)을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수성(守城)과 관련된 군제(軍制)를 보건대, 각각 신지(信地)449) 내의 성문 이름을 가지고 위(衛)의 명칭을 삼아, 동쪽은 창룡위(蒼龍衛) 남쪽은 팔달위(八達衛) 서쪽은 화서위(華西衛) 북쪽은 장안위(長安衛)라고 하였으며, 위(衛)에서 부(部)로 나뉘어지고 부는 통(統)을 관할하며 통은 타장(垜長)과 타부(垜夫)를 이끌게 하였습니다. 또 통구유병(通衢遊兵)을 중앙에 위치시켜 신풍위(新豊衛)라고 칭한 뒤 이것 역시 장락(長樂) 5위(衛)에 분속(分屬)되게 하여 그 절제(節制)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내영과 외영의 군총(軍摠)을 합산하면 족히 5천이나 되는데 안과 밖에서 서로 응하고 형세가 상호 연결되어 겹겹으로 호위하며 급할 때 의지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 이대로 변통시키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맞겠습니다.

1. 장락 전위(長樂前衛). 정병(正兵)은,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長樂隊)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管下)의 5부장(部將)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城丁)은, 남성(南城)의 팔달위(八達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남쪽 경내에 있는 팔달대(八達隊) 1천 1백 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진위(振威)의 팔달대 7백 20명에 대해서는 우(右)·후(後)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2백 45명과 진위의 팔달대 2백 65명을 정문(正門) 및 남쪽 암문(暗門)·서남쪽 암문·각루(角樓)·수문(水門)·치성(雉城)450) ·적대(敵臺)·봉돈(烽墩)·포루(砲樓)·포루(舖樓) 등 13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팔달대 39명으로 통장(統長) 12명과 타장(垜長) 27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진위의 팔달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5백 83명입니다.

1. 장락 좌위(長樂左衛). 정병은, 용인(龍仁)에 있는 장락대 3백 81명과 진위에 있는 장락대 2백 5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동성(東城)의 창룡위(蒼龍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동쪽 경내에 있는 창룡대(蒼龍隊) 7백 36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 2부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용인의 창룡대 1천 96명에 대해서는 중부(中部)가 3백 76명 우(右)·후(後) 2부가 각각 3백 6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40명과 용인의 창룡대 1백 50명을 정문 및 포루(砲樓)·포루(舖樓)·치성(雉城)·노대(弩臺)·공심돈(空心墩) 등 7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창룡대 26명으로 통장 8명과 타장 18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39명으로 통장 12명과 타장 27명을 마련하고, 용인의 창룡대 1백 84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2백 71명입니다.

1. 장락 중위(長樂中衛). 정병은, 본부의 물가 각면(各面)에 있는 장락대 3백 89명과 용인의 장락대 1백 23명과 진위의 장락대 1백 23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유병(遊兵)은, 신풍위(新豊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용인의 신풍대(新豊隊) 2백 75명과 안산(安山)의 신풍대 2백 50명과 시흥(始興)의 신풍대 2백 13명과 진위의 신풍대 1백 70명과 과천(果川)의 신풍대 52명 등 도합 9백 60명을 네 곳 성(城)의 통구부장(通衢部將) 8인이 각각 1백 20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과천의 신풍대 56명으로 위장·부장의 표하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1천 16명입니다.

1. 장락 우위(長樂右衛). 정병은, 본부의 서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 3백 61명과 안산의 장락대 2백 74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서성(西城)의 화서위(華西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서쪽 경내에 있는 화서대(華西隊) 1천 4백 6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우부(右部)가 3백 60명을 거느리며 후부(後部)는 안산의 화서대 3백 60명을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화서대 3백 20명을 정문 및 각루·암문·치성·포루(砲樓)·포루(舖樓)·노대·공심돈 등 11 개 지역에 증원 파견합니다. 본부의 화서대 52명으로 통장 16명과 타장 36명을 마련하고, 안산의 화서대 13명으로 통장 4명과 타장 9명을 마련하고, 안산의 화서대 15명과 본부의 화서대 1백 69명으로 위장·부장·통장의 각색 표하 및 화부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3백 93명입니다.

1. 장락 후위(長樂後衛). 정병은,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락대 2백 66명과 시흥의 장락대 1백 69명과 과천의 장락대 2백 명 등 도합 6백 35명을 여기에 소속시키는데, 관하의 5 부장이 각각 1백 27명씩 거느리게 합니다. 성정은, 북성(北城)의 장안위(長安衛)가 여기에 예속되는데,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안대(長安隊) 1천 4백 64명에 대해서는 전(前)·좌(左)·중(中) 3 부(部)가 각각 3백 68명씩 거느리고, 우부(右部)가 3백 60명을 거느리며, 후부(後部)는 과천의 장안대 3백 60명을 거느리게 합니다. 본부의 서북쪽 경내에 있는 장안대 2백 24명과 과천의 장안대 1백 66명을 정문 및 수문(水門)·각루(角樓)·암문(暗門)·적대(敵臺)·포루(砲樓)·포루(舖樓) 등 10개 지역에 증강 파견합니다. 본부의 장안대 52명으로 통장(統長) 16명과 타장(垜長) 36명을 마련하고, 과천의 장안대 13명으로 통장 4명과 타장 9명을 마련하고, 과천의 장안대 1백 84명으로 위장(衛將)·부장(部將)·통장(統長)의 각색(各色) 표하(標下) 및 화부(火夫)를 마련합니다. 총 병력은 2천 4백 63명입니다.

1. 장락 5위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3·대정(隊正) 9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대를 호령하게 합니다. 속5위(屬五衛)는 위마다 위장 1·부장 5·통장 20·타장 45인을 두며, 위는 부를 호령하고 부는 통을 호령하고 통은 타장을 호령하고 타장은 타부(垜夫)를 호령하게 합니다. 이렇듯 상호 통제받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계별로 호령이 전달되게 합니다.

1. 내영과 외영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만큼 군제(軍制)의 규모 역시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장락대를 25부로 마련했는데, 5부가 아직껏 바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융정(戎政)을 중히 하는 뜻이 못될 듯싶습니다. 5읍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정군(正軍)은 원래 상번(上番)하며 연습해 오던 자들이고, 병부(兵部) 소관의 상번하는 기병(騎兵)들도 모두 근착(根着)451) 이 있는 양정(良丁)들입니다. 따라서 한결같이 5읍의 실수(實數)에 입각하여 그 자보(資保)452) 중에서 정장(精壯)한 자를 뽑아낸 뒤 장락대의 아직 채우지 못한 5부에 그들을 편성시킨다면, 군보의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야 할 포목을 내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고 위대(衛隊)의 입장에서는 정예롭게 되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정예로워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실로 사의에 맞겠습니다. 그리고 장락 5위가 일단 각각 5부씩으로 편성되고나면 입방(入防)하는 군사의 숫자를 더 마련하여 골고루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할 것이니, 첫해에는 3부 다음해에는 2부의 군사를 원래 입방하도록 계획된 숫자에 덧붙여 줌으로써 그들을 분배해 더 포치(布置)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입방(入防)하는 군병들이 휴번(休番) 중일 때에는 그들에게 미곡을 걷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각영(各營)의 규례라 하더라도 특별히 분부하신 데 따라 그렇게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여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1. 장락 5위가 행궁(行宮)을 호위할 때에는 전(前)·좌(左)·우(右)·후(後)의 위(衛)로 하여금 서로 이어 외곽을 호위하게 하고 중위(中衛)로 하여금 4위의 안에 있게 하면서 겹겹으로 둘러 호위하게 해야 할 것이며, 진(陣)을 벌일 때에는 4위가 외루(外壘)453) 가 되고 중위가 자벽(子壁)454) 이 되어 임기 응변하면서 한결같이 지휘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행행(幸行)할 때의 척후(斥堠)와 복병(伏兵) 등의 일은 속읍(屬邑)에 있는 신풍대(新豊隊)를 차출하여 활용하고 장락대는 거론치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를 처음 정비한 것이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시킨 뒤의 일인데 구차하게 채워넣은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얼마나 정밀하게 뽑았는지 모를 일이니, 지금 군제(軍制)를 대대적으로 경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옛날 그대로 놔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잔열(殘劣)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류들을 차츰 대체시킴으로써 군용(軍容)을 씩씩하게 만들고, 추후로 정비하는 군사들도 반드시 근착(根着)이 있는 양정(良丁)들을 각별히 뽑아 호적에 편입시켜 두어야 할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의 복색(服色)은 일체 계축년에 계하(啓下)받은 절목(節目)에 따라 전건(戰巾)과 푸르고 좁은 소매 옷에 호의(號衣)를 착용하는 것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 장락대는 본부나 속읍 그리고 신군(新軍)이나 구군(舊軍)을 막론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경계에 따라 생선 비늘 형식으로 대오를 편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대는 내영(內營) 좌사(左司) 향군(鄕軍)의 예에 따라 월과(月課)를 정해 행하되 삭수(朔數)에 대한 규정은 일체 내영의 정식(定式)대로 시행하게 하고, 입방(入防)할 차례가 된 편대(編隊)에 대해서는 과시(課試)를 행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아병(牙兵)은, 각읍에 남아 있는 속오군(束伍軍)을 3부(部)로 나누되 부마다 1백 20명씩 편성하고 여기에 표하(標下) 50명을 합쳐 도합 4백 10명으로 마련해서 정비해 둡니다. 부장(部將)은 장교(將校) 중에서 차출하고, 아병의 장(將)은 수장교(首將校)를 일찍이 거친 사람 중에서 이력(履歷)이 있는 자를 차출하여 속읍이 외사(外使)를 거느리며 난후(攔後)455) 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매년 수가(隨駕)할 때 난후 아병(攔後牙兵)을 전원 출동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일체 차례대로 돌려가며 습진(習陣)에 참여하는 예에 따르게 하되, 조발(調發)하는 부(部)의 수에 대해서는 별단(別單)으로 품지(稟旨)하겠습니다.

1. 지금 5위의 위장과 부장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한 이상 장락 5위의 위장과 부장을 군함 체아(軍銜遞兒)에 부치는 것은 위부(衛部)의 구제(舊制)가 아니니, 위장과 부장을 차출할 때 외영(外營)에서 의망(擬望)한 다음 병조에 이첩(移牒)하게 함으로써 개정시(開政時)456) 에 차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은 15개월을 임기로 하고 참상(參上)·참하(參下)의 부장은 임기 만료 기한을 정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한결같이 이번에 연석(筵席)에서 품달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상과 참하의 정원을 또 정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상은 정원을 13인으로 하되, 그중 5 인은 본부(本府)의 선천(宣薦)457) 당하(堂下) 조관(朝官) 3인과 부수천(部守薦)458) 당하 조관 2인을 차출하고, 4인은 속읍(屬邑)의 선부수(宣部守)459) 세 곳에 추천된 당하 조관을 돌려가며 차출하고, 2인은 내영(內營) 액외(額外)의 장용위(壯勇衛) 전함(前銜)을 가진 자 1인과 지구교련관(知彀敎鍊官) 중에서 1인을 차출하여 요령(遙領)460) 케 하고, 2인은 외영(外營)의 지구교련관 1인과 친군위(親軍衛)의 정령(正領) 1인을 차출하여 업무를 겸대(兼帶)케 해야 하겠습니다. 참하는 정원을 12인으로 하되, 8인은 본부의 선천 출신(出身) 5인과 부수천 출신 3인을 차출하고, 2인을 속읍의 선천 출신 1인과 부수천 출신 1인을 차출하되 군사가 많은 속읍부터 시작하여 차차 분배해서 교대해 나가고, 2인은 내영 액외의 장용위 출신 1인과 장교(將校) 중 유천 출신(有薦出身)461) 1인을 차출하여 요령케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영의 요령자(遙領者)는, 보통 때는 중앙에서 지방 업무를 보게 하더라도 입방(入防)이나 습조(習操)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내 군사를 인솔하며 거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부장(部將) 25인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하고, 참상(參上)·참하(參下)의 정원을 확정한 다음 내영·외영 및 속읍에서 다과(多寡)에 따라 융통성있게 차출하기로 한 이상 근무일수[久勤]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상은 근무일수와 관련, 임기 만료 기한을 설정해놓지 않도록 하였으나 삭수(朔數)를 계산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도 애매하기 그지없는 일이니, 만 30개월이 된 뒤에는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 한 자리나 훈련원 주부(訓鍊院主簿)로 천전(遷轉)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시임(時任) 초관(哨官)으로 있다가 그대로 차출된 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근무했던 일수도 합쳐서 계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군기시나 훈련원에 간차(間次)로 차출되는 경우이니 군기시 자리로 갈 차례가 된 자가 아직 천전되지 않았을 때에는 훈련원에 천전시키지 못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하의 경우는, 이미 내영과 두 번의 간도목(間都目)462) 에서 돌려가며 하기로 하였으니, 초사(初仕)한 자가 천전하는 한 자리 및 원래부터 내영에 소속되어 있던 초관(哨官)이 천전하는 한 자리를 그 근무일수에 따라 마련하여 차례로 조용(調用)토록 일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읍에서 근무하는 자와 내영에서 요령(遙領)하는 자들의 경우는, 공역(公役)과 사무(事務)의 고되고 바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내에 붙박혀 있으면서 성 아래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니, 근무일수에 따라 천전할 때에 역시 느리고 빠르게 하는 등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에서 집을 지으며 붙박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근무일수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서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속읍 근무자 및 내영에서 요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상이나 참하를 막론하고 모두 3 차(次)를 넘긴 뒤에야 근무일수 규정에 따른 천전을 허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본부에서 집짓는 공사를 보건대, 조관(朝官)·출신(出身)·한량(閑良)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불성실하여 갖가지로 허위가 난무하고 있으니, 이들 부류에 대해서는 혹 일찍이 초관(哨官) 자리를 불법 점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즉시 적발해내어 그 동안의 근무일수를 깎아버리고 6차를 경과한 다음에야 근무일수를 계산해 천전하는 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주객(主客)에 차이를 두는 동시에 뒷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영과 외영에서 겸대(兼帶)하고 있는 지구 교련관(知彀敎鍊官)이나 친군위(親軍衛)의 정령(正領) 중에서 차출된 자들에 대해서는 각 청사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단지 체아직(遞兒職)으로만 승부(陞付)해 주는 것을 허락하고 영(營)에서의 근무일수는 따지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용병(用兵)하는 법은 음양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경(經)·위(緯)·기(奇)·정(正)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衛)의 제도를 폐지하고 순전히 척법(戚法)463) 을 사용하면서부터 편중되는 폐단이 생겨났으므로 병가(兵家)가 이를 병통으로 여겨 왔습니다. 대개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실린 내용을 보건대 음양 빈모(牝牡)의 뜻을 밝히면서 장단(長短)을 동시에 이루는 법을 부치긴 하였으나, 결국은 표리(表裏)가 서로 연결되고 대소(大小)를 서로 포괄하며 방원(方圓)을 나누고 합쳐 각각 온당하게 되도록 하면서 5와 10이 중앙에 거한 상태에서 경(經)·위(緯)의 위치가 정해지는 위(衛)의 제도보다는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위(衛)와 부(部)에서 전적으로 척법(戚法)을 숭상하는 것은 혹 상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뿐더러 전대(戰隊)·주대(駐隊)·정군(正軍)·유군(遊軍)의 제도에 얽매이는 결과가 될 것이니, 통일된 홀기(笏記)를 만들어내어 척법과 동시에 익히게 함으로써 이름에 맞는 실효를 얻게 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1. 위(衛)의 제도가 소중한 것은, 첫째 통(統)을 만들어 대오 편성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둘째 농사를 병행하여 군량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이점(利點)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한기 때에 5번(番)으로 나누어 입방(入防)시키는 것은 결국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만 양산해내어 절제(節制)를 쉽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성 내외에서 1부(部)의 군사를 단속한 다음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은 번(番)을 나누어 영하(營下)에 입방시키면서 둔전(屯田)의 농사를 짓게 하고 경작하는 여가에 대략 진퇴(進退)하는 법을 익히게 했다가 본격적으로 입방시킬 때가 오면 몇 명씩 각부(各部)에 나누어 파견함으로써 1명을 가르쳐 10명을 교습시키는 방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 내영(內營)에서 일단 중군(中軍)을 두지 않고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중군의 임무를 아울러 행하게 했고 보면 이 예를 준용(遵用)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이미 위(衛)의 제도를 복구해놓고나서 또 영사(營司)의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이름에 맞게 실효를 거두게 하는 뜻이 결국 못되니, 대략 위의 제도를 모방하여 따로 외군(外軍)의 총제(摠制)를 둠으로써 위의 뜻을 받들어 군무(軍務)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관직을 마련하는 것이 중군을 두지 않는 내영의 제도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외사(外使)가 친군위(親軍衛)의 별장에게 수시로 전령(傳令)하여 겸행(兼行)케 해야 할 것입니다.

1. 장락위(長樂衛)의 각 위장과 부장을 일단 실직(實職)으로 임명한 이상 친군위의 별장 및 좌·중·우의 장관(將官)을 전직 군함(軍銜)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도를 같이해야 하는 도리가 못될 듯싶습니다. 따라서 삼가 국조(國朝)의 구례(舊例)에 따라, 별장은 녹관(祿官)으로 마련하여 실직으로 확정하고 서울과 지방을 따질 것 없이 아장(亞將) 이하 병사(兵使) 이상 중에 평소 성망(聲望)이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 의망(擬望)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장을 일단 실직으로 하고 또 총제(摠制)의 임무를 겸행케 한다면 별장의 차출을 내영이나 외영에서 독단적으로 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외사(外使)가 의망하는 격식을 갖춘 뒤 병조 판서와 함께 의논하여 정당한 의망이 되게 함으로써 체면이 중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중·우의 장관 역시 금군(禁軍)의 장관의 예에 따라 실직으로 임명하되, 좌열(左列)·중열(中列)·우열(右列) 장관이라는 이름을 일번(一番)·이번(二番)·삼번(三番)의 장관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또 별장과 번장(番將)은 모두 정사(政事)를 행할 때 차출하되, 혹시 시급히 거행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금군 장관의 예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차출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임무를 수행해 왔던 본부(本府)의 중군(中軍)과 독성(禿城)464) 의 수장(守將)은 모두 감하(減下)465) 시키되, 독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니 독성 별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따로 차견(差遣)해야 하겠습니다.

1. 내영의 선기대(善騎隊)를 이미 3 초(哨)로 마련한 이상 외영도 차이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니 친군위(親軍衛)에서 1백 인을 더 뽑아 1 번(番) 2 번 3 번의 제도에 맞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5 읍(邑)을 이미 이속(移屬)시킨 이상 당연히 5 읍으로 하여금 분배(分排)하고 골라 정하게 함으로써 무사들을 위로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5 읍에서 모두 뽑아서 채울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0인은 그 읍의 규모에 따라 출신(出身)·한량(閑良) 가운데 선부수(宣部守)466) 로 천거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 채워 넣고 나머지 40인은 본부의 사람들을 차출한 뒤 마필(馬匹)을 나눠주고 일체 절목(節目)대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대(馬隊)는 전적으로 활 쏘는 기예를 중시하는데, 계축년에 절목을 마련할 때 취재(取才)하는 한 조목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정말 소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뒤로는 새로 차견할 때 반드시 시취(試取)하여 입속(入屬)케 하되, 취재에 관한 절목은 외영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마련해 내어 아뢴 다음 준행(遵行)케 해야 하겠습니다.

1. 수성(守城)할 때 외사(外使)는 군마(軍馬)를 총령(摠領)하는 만큼 응접하며 성가퀴에 올라가는 일에 전념하기가 어려우니 본부(本府)의 판관(判官)을 관성장(管城將)으로 차정(差定)해야 하겠습니다.

1. 창룡 위장(蒼龍衛將)으로 용인 현령(龍仁縣令)을 임명하고 팔달 위장(八達衛將)으로 진위 현령(振威縣令)을 임명하고 화서 위장(華西衛將)으로 안산 군수(安山郡守)를 임명하는 것은 모두 전에 마련한 대로 차하(差下)하고, 시흥(始興)과천(果川)은 군사의 숫자가 현격히 다르니 과천 현감을 장안 위장(長安衛將)으로 바꿔 임명하고 시흥 현령은 협수 위장(協守衛將)으로 옮겨 정하여 용도(甬道)에 속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위(新豊衛)는, 위장은 본부 경내의 당상(堂上) 내·외장(內外將) 및 조관(朝官) 역임자를 차출하고 부장은 당하(堂下) 조관이나 출신(出身) 중에서 차출하며, 속위(屬衛)의 각 부장은 본부나 속읍 할 것 없이 일체 군사가 있는 읍에서 차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위장 관하(管下)의 부장과 통장(統長)을 차출할 때 본부와 속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뒤섞어서 하게 되면, 그 대상자들이 평소 길러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호령을 발할 즈음에 서로 어긋나고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이는 절제(節制)하는 도리가 못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장 이하가 소속된 위(衛)의 지휘에 따라 군무(軍務)에 관계된 일체의 관유(關由)를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군율(軍律)이 엄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4 성(城)의 위장(衛將)을 일단 용인·진위·안산·과천 등 네 고을의 수령으로 정했고 보면 부장 이하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례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인데, 각성(各城)의 신지(信地)467) 별로 하되 가령 본부군(本府軍)을 마련한 곳에는 본부 경내의 당하 조관이나 출신(出身)으로서 선부수천(宣部守薦)을 받은 자를 차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평상시 각리(各里)에 정해 두었던 통장 중에서 풍력(風力)이 있어 감당할 만한 자를 골라 차출하고, 타장(垜長)은 통(統) 안에서 군관을 수행하는 자 중 조금 사무를 처리할 줄 아는 자를 차출하여 각각 타부(垜夫)를 이끌게 함으로써 신지(信地)에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장내(墻內) 및 중포사(中舖舍)의 장관(將官)과 각처 돈대(墩臺)의 장관은 장교 중에 이력(履歷)이 있고 감당할 만한 자를 특별히 골라 차정(差定)하고, 속읍의 부장 이하를 차출하는 규정도 이상의 예에 따라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성 위장의 신지는 동·서·남·북의 정문(正門)에 위치하는데, 파수(派守)하는 법을 보면 그 정문으로부터 똑같이 분할한 뒤에 장령(將領)이 그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영(本營)의 성제(城制)가 이미 사면(四面)의 방성(方城)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면, 각문(各門)의 사이가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곧바르기도 하여 거리에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각읍(各邑) 군사의 숫자도 많고 적은 차이가 있어 자연 구애받는 점이 많으니, 전문(前門)에서부터 똑같이 분할해 나가 후문(後門)에 이르는 식으로 해서 머리와 꼬리가 합쳐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팔달위(八達衛)의 경우 위장은 문에 있고, 우(右)·후(後) 2 부(部)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서남쪽 암문(暗門)의 서쪽 제 2 첩(堞)에 이르게 하고, 전(前)·좌(左)·중(中) 3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봉돈(烽墩) 북쪽 제 5 첩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창룡위(蒼龍衛)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 3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봉돈 북쪽 제 6 첩에 이르게 하고, 우·후 2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암문의 동쪽 제 9 첩에 이르게 합니다. 장안위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 3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동쪽 암문의 동쪽 제 8 첩에 이르게 하고, 우·후 2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포루(舖樓)의 동쪽 제 1 첩에 이르게 합니다. 화서위(華西衛)의 경우는, 위장은 문에 있고, 전·좌·중·우 4 부는 좌측으로 배치해 나가 서남쪽 암문의 서쪽 제 3 첩에 이르게 하고, 후(後) 1 부는 우측으로 배치해 나가 북쪽 포루(舖樓)의 동쪽 모서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신풍위(新豊衛)의 경우는, 위장의 신지는 십자통구(十字通衢)에 위치하게 하고, 각 방면마다 2 부씩 배치하여 4 성(城)에 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본성(本城)은 둘레가 4천 6백 보(步)이니 5보당 1 첩(堞)을 마련하면 9백 20 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밑의 바깥 둘레에 비해 여첩(女堞)468) 안의 둘레는 36보쯤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9백 13 타(垜)를 보(步)로 계산해 마련해서 배치된 군사에게 나누어 줄 경우, 4 위(衛)의 신지(信地)는 각각 보(步)로 계산하면 1천 1백 40보가 되고 첩(堞)으로 계산하면 2백 28 첩씩이 되는데, 나머지 1 첩은 동성(東城)에 덧붙여주고, 타부는 1 타당 8명씩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1. 4 성(城)에 증원하여 파견하는 군사는, 남문과 북문에 각 1백 명, 동문과 서문에 각 70명, 상·하의 수문(水門)에 각 60명, 네 곳의 각루(角樓)에 각 50명, 남쪽 암문(暗門)과 서남쪽 암문에 각 60명, 내포사(內舖舍)·중포사(中舖舍) 및 동·서·북 암문과 봉돈(烽墩)에 각 40명, 포루(砲樓)·포루(舖樓)·노대(弩臺)·적대(敵臺)·치성(雉城)·공심돈(空心墩) 등 27 처(處)에 각 20명씩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1. 4 성 각위(各衛)의 각부(各部)·통장(統長)·타장(垜長)·타부(垜夫) 및 신풍위(新豊衛)의 신풍대(新豊隊)와 협수위(協守衛)의 협수대(協守隊), 그리고 여기에 주대(駐隊)의 책응병(策應兵) 및 각처에 소속된 표하(標下)·화부(火夫)와 증원 파견된 자까지 모두 합해 마련된 총 병력 수는 1만 1천 7백 28명입니다. 이밖에 대오를 편성하고 남은 군사가 본부(本府)에 1천 6백 19명이 있는데, 이것은 성외(城外) 각처 돈대(墩臺) 및 복로(伏路)·당보(塘報) 할 것 없이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 따라서 배정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읍의 보속(保屬) 및 옮겨 오고 옮겨 가는 부류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수령을 신칙해서 더욱 치밀하게 단속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체 실수(實數) 그대로 여정(餘丁)이라고 이름 붙여 역시 통안(統案)에 기록해놓게 함으로써 중간에 새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멀리 척후(斥堠)하고 봉화(烽火)에 관한 일을 근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병가(兵家)의 요법(要法)입니다. 본성(本城) 주위의 형세를 보건대, 동성(東城) 밖에는 인가가 드물고 산등성이가 가로 걸쳐져 있는데 광교(光敎) 계곡이나 백운(白雲)의 지름길 등은 관심을 쏟아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영화 찰방(迎華察訪)이 북성(北城)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된 신지(信地)가 없으니 그를 척후장(斥堠將)을 차정(差定)한 뒤 본역(本驛)에서 편성한 1 부(部)의 군사를 거느리고 용연(龍淵)약암(藥巖) 돈대(墩臺)를 막아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암(門巖)에서 애현(艾峴) 아래 사이에 있는 다섯 곳의 돈대에도 50명의 군사에 장관(將官)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되 일체 척후장의 지휘를 받아 위급할 때 경보를 울리면서 임기 응변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팔달위(八達衛) 서쪽으로는 평야가 광막하게 펼쳐지면서 샛길이 이리저리 엇갈려 있는데, 숙지산(孰知山) 돈대와 고양동(高陽洞) 둔사(屯舍) 뒤 언덕의 돈대는 요해지(要害地)로서 모두 관방(關防)에 합당하니, 남쪽 수구(水口)귀산(龜山)의 돈대와 아울러 동돈(東墩)의 예에 따라 장졸(將卒)을 배치하여 경계하게 함으로써 서성(西城)의 노대(弩臺)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서둔(西屯)의 제언(堤堰)에 물을 모아 둠으로써 북둔(北屯)의 수전(水田)에 물을 댐은 물론 만석거(萬石渠)에 통하게 하고, 요로(要路)를 차단하면서 수택(水澤)이 전면과 좌측에 있게 하는 뜻을 부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위(衛)의 제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統)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옛날 위의 제도를 보면 5인을 오(伍)로 하고 5 오(伍)를 대(隊)로 하고 5 대(隊)를 여(旅)로 하여 거기에 통장(統長) 1인을 두었으며, 호법(戶法)을 보면 5 가(家)를 비(比)로 하고 1백 가를 이(里)로 하였는데, 이 두 가지를 절충하고 참작하여 5 가(家)마다 각각 통수(統首)를 정하고 1백 가마다 대통장(大統長)을 둔 뒤 통의 모든 일을 일체 관장하게 하는 등 전적으로 그들에게 위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 제도를 거듭 밝힌 뒤에야 군정(軍丁)을 뽑을 때 수괄(搜括)하느라 소요스럽게 되는 폐단이 없어지고 단속할 때 생선 비늘처럼 대오가 편성되는 효과를 보게 됨은 물론 병(兵)을 농(農) 속에 숨기면서 평소 통령(統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이번에 계하(啓下) 받을 절목(節目)들은 사체(事體)가 자별한데 지금 논열(論列)한 것은 단지 그 대체적인 것만 거론했을 따름입니다. 이 밖에 자질구레한 조목들에 대해서는, 외사(外使)와 속읍의 수령들이 위제(衛制)나 통법(統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모두 적합하게 되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중도에 폐지되지 않고 오래도록 준행(遵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령 면(面)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식으로 집을 헤아리고 이(里)를 나누어서 통안(統案)을 작성한 뒤, 그 통안에 입각하여 모면(某面) 모리(某里)는 모성(某城)에 소속시키고 어느 집 어느 장정은 어느 첩(堞)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부나 속읍을 막론하고 대소 군민(軍民)들로 하여금 모두 각각 자기들의 구역을 알고 있게 하여 그때에 가서 뒤죽박죽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급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성내(城內) 및 성외(城外) 부근의 인호(人戶)는 성정(城丁)의 총수(總數)에 포함시키지 말고, 각항(各項)의 표하(標下)·교졸(校卒)·이노(吏奴) 외에는 사부(士夫)·군민(軍民)·남녀·노소 할 것 없이 따로 장부를 작성한 뒤 늘 단속을 하고 있다가 경보가 울리는 즉시 성으로 올라가 각자 담당 구역을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타(垜)를 계산해서 나누어 지키게 하되 그 숫자가 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첩(雉堞)·초포(譙砲)·노대(弩臺) 등 지역을 단위로 하여 담당 구역으로 삼게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성(各城)의 담당 구역은 한결같이 해읍(該邑) 군정(軍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하되, 본부(本府) 군정과 고르게 나눠 마련할 즈음에 위부(衛部)마다 숫자에 비해 서로들 길고 짧게 되는 등 불균등한 폐단이 있게 될지도 모르니, 본부군이나 속읍군 할 것 없이 각성의 위장(衛將)이 각부(各部)의 군사 숫자를 전·좌·중·우·후로 나누고 여기에 표하군(標下軍) 및 화부(火夫)까지 합쳐 총 병력 수를 도안(都案)으로 작성한 뒤 하나는 외영(外營)에 올려 보내고 하나는 성소(城所)로 올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단속하는 것은 지방의 각통(各統)에서 전담하여 거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주대(駐隊) 책응병(策應兵) 4 부(部)는 1 부마다 1백 명씩으로 하고 여기에 표하(標下) 50명을 합쳐 구성하며, 이 장수 및 부장은 다른 위장이나 부장의 예에 따라 차출하고, 장수의 칭호는 책응장(策應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성의 각면마다 세 곳의 복병(伏兵)과 세 곳의 당보수(塘報手)를 두되, 복병을 설치한 곳마다 1 장(將) 5 졸(卒)로 하여 합계 60명으로 하고, 당보수는 2명씩 배치하여 합계 24명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1. 화부(火夫)는 통(統)마다 각각 5명씩 배정하여 각타마다 등불을 매달고 횃불을 태우고 밥을 짓는 등의 일을 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포사(舖舍)를 장내(墻內)와 성 위에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행궁(行宮)을 호위하기 위해서이고, 돈대(墩臺)를 산 위와 평야에 나누어 설치한 것도 위급할 때 경보를 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내(內)·외(外)의 포사 여섯 곳에 대해 근일 마련한 규정에 따라 각각 2명의 군졸을 배치해서 분담 경비하게 하고, 돈대의 경우도 가령 용연(龍淵)·문암(門巖)·애현(艾峴)·귀산(龜山)·숙지(孰知)·고양(高陽) 등 여섯 곳에 대해서는 각기 장교 1인과 군졸 2인을 배정하여 늘 경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수성(守城)에 필요한 기계(器械)는, 1타마다 현등(懸燈) 1잔(盞)·방(梆) 1구(口)·조총(鳥銃) 1문(門)이나 쾌창(快槍) 1지(枝) 【적으면 2타에 1문을 설치한다.】 ·단창(短槍)이나 참마도(斬馬刀) 1파(把)·크고 작은 돌멩이 1백 괴(塊)씩을 나누어 주되 도(刀)·부(斧)·곤(棍)·궁(弓)·시(矢)는 화부(火夫)가 맡게 하고, 5 타마다 낭기(狼機) 1위(位) 【적으면 10타마다 1위를 설치한다.】 ·수항(水缸) 1구(口)를 다 두고, 성문 아래마다 대장군포(大將軍砲) 1위(位)나 2위를 설치하고, 10타마다 무게 2백 근(斤)이나 1백 50근짜리 대석(大石) 3괴(塊)를 놔 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속위(屬衛)에 있어서는 위장(衛將) 1인마다 각각 차관(差官)·장교(將校) 2인을 두고, 표하(標下)로는 곤장수(棍杖手)·주장수(朱杖手)·영기수(令旗手)·순시수(巡視手)·문기수(門旗手)·나팔수(喇叭手)·대각수(大角手)·대포수(大砲手)·호적수(號笛手)·등롱수(燈籠手)·장막수(帳幕手)·서기(書記)를 각 2명씩 두고, 인기수(認旗手)·고수(鼓手)·정수(鉦手)·나수(鑼手)·별파진(別破陣)을 각 1명씩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장(部將)은 한 사람당 각각 차관·장교 1인을 두고 표하로는 인기수·곤장수·나수·대포수·고수·장막수·서기를 각각 1명씩을 두며, 통장(統長)은 기수(旗手)를 각각 1명씩 두도록 합니다. 용도(甬道) 협수장(協守將)과 신풍 위장(新豊衛將)은 각각 차관 1인을 두고 표하로는 영기수·순시수·곤장수·문기수·나팔수·호적수를 각각 2명씩 두고 인기수·고수·나수·정수·대각수·대포수·별파진·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부장은 표하를 속위의 부장의 예에 따라 마련하되 각기 대포수 1명을 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척후장(斥堠將)·책응장(策應將)·아병장(牙兵將)은 표하를 협수장의 예에 따라 마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시흥(始興)의 군사 4백 73명 가운데 3백 40명은 용도(甬道)의 68첩(堞)에 1첩당 5명씩 나누어 주되, 좌·우 부장(部將)을 차출하여 1백 70명씩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부마다 각각 4명의 통장(統長)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제(節制)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장(垜長)은 12명, 화부(火夫)는 40명, 협수장(協守將)의 표하(標下)는 52명, 부장의 표하는 12명, 통장의 기수(旗手)는 8명으로 마련하고, 부장을 차출하는 규정과 통장을 단속하는 법은 다른 속읍(屬邑)의 예에 따라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성내에서 조련할 때 조련하러 오는 수성군(守城軍)들에 대하여 그 도리(道里)의 원근과 날짜[日子]의 다과(多寡)에 따라 신포(身布)를 감해 줌으로써 양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외영(外營) 군보(軍保)의 경우 명색(名色)이 엄청나게 많아 갖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종 군관(軍官)을 제번 군관(除番軍官)이라고 명칭469) 하고 각종 군보를 향보(餉保)로 명칭하는 등, 그 명호(名號)를 통일함으로써 군정(軍丁)을 뽑아 포목을 거둘 즈음에 혹시라도 뒤섞이는 폐단이 있지 않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本府)나 속읍(屬邑)을 막론하고 군관은 소속된 5 위(衛)의 이름에 따라 각각 모위(某衛)의 군관이라 하고, 군보의 경우 역시 군관의 예에 따라 모대(某隊)의 군보라고 이름을 붙이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전부터 군관이 상탈(喪頉)을 당했을 경우에는 으레 현탈(懸頉)470) 하여 혹시라도 침징(侵徵)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사고를 당한 날짜를 통안(統案) 가운데에 상세히 주(註)로 달아 면임(面任)이나 이임(里任)의 간사한 행동을 막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본부의 군보 외에 또 독성(禿城)의 군보가 있는데 각자 나뉘어 소속된 명색(名色)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본영(本營) 근처에 살고 있는 자가 군명(軍名)에 따라 독성에 부쳐지기도 하고 독성 근처에 살고 있는 자 역시 반대의 경우를 당하기도 하는 형편이고 보면, 지금 와서 통(統) 단위로 편성할 즈음에 방해될 소지가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경내(境內)의 군보에 대해 일단 그 명호(名號)를 통일하기로 한다면, 그 명수(名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어느 면(面) 어느 이(里)는 본성(本城)에 부치고 어느 면 어느 이는 독성에 부친다고 하는 식으로 각각 안책(案冊)을 작성하여 예전처럼 혼잡스럽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에 있는 신풍대(新豊隊) 및 아병(牙兵)은 원래 속오(束伍) 정군(正軍) 가운데에서 단속된 자들이니 군사훈련을 행하지 않는 해에는 관문(官門)에 집결시켜 점검을 행하도록 하고, 4성(城) 각위(各衛) 소속의 팔달대(八達隊)·창룡대(蒼龍隊)·장안대(長安隊)·화서대(華西隊)는 이미 통(統) 단위로 편성되었으니 각기 그 부근의 편리한 장소에 집결시켜 통별로 점검하게 하되, 반드시 수령 자신이 직접 거행하여 소홀해지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1. 남한 산성(南漢山城)에서 대조(大操)471) 를 행할 때 5 영(營)의 군병으로 하여금 낮에는 장조(場操)472) 를 하고 밤에는 성조(城操)473) 를 익히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공수(攻守)의 작전 모두에 통하는 훌륭한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수성(守城) 군졸들을 모두 장조에 참여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합조(合操)474) 를 하는 해에는 동면(東面)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지 1 면의 군사씩 돌려가며 참여하도록 하고, 면조(面操)475) 를 하는 해에는 그대로 참여케 해야 하겠습니다.

1. 주대 책응병(駐隊策應兵) 및 신풍대(新豊隊)는 훈련에 참가하는 정군(正軍)과 다름이 없으니 각별히 건장한 자들을 뽑아 단속해 둔 뒤 장조(場操)를 행할 때 으레 모두들 참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조(城操) 때에는 타단위로 헤아려 나누어 지키기 때문에 오방색(五方色)의 호의(號衣)를 입히지 않아도 별로 구애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장조를 행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니 정군과 똑같이 호의를 착용하고 기계(器械)를 소지하게 하되, 당해(當該) 성장(城將) 및 신풍 위장(新豊衛將)이 각각 나누어 거느리면서 정군의 후미와 연결하여 바짝 붙어 주둔시킴으로써 호령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1. 향무사(鄕武士)의 경우는 수첩 군관(守堞軍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 경내(境內)의 출신(出身)들의 경우는, 선부수 삼천(宣部守三薦)476) 을 따질 것 없이 별군관(別軍官)으로 들어가 소속된 약간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천(無薦) 출신들과 함께 소속된 곳이 없으며, 전함(前銜) 장교의 경우는 이른바 그 청사에서 기록해 둔 자들인데도 대부분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남(嶺南)의 좌·우열(左右列) 출신들을 대오로 편성한 법에 비추어 볼 때 크나큰 궐전(闕典)이라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출신들 및 전함 인원들을 모두 모아들여 문안(文案)에 기록함으로써 추후 변통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1. 승도(僧徒)가 어쩌면 성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는 성정(城丁)보다도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주사(龍珠寺)에 이미 총섭(摠攝)을 두어 승도를 단속하게 하고 외영(外營)에 소속시켜 가끔 포 쏘는 법을 시험하게 하고 있고 보면, 이들은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의 승졸(僧卒)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니, 부근에서 독성(禿城)을 협수(協守)케 하면서 타를 헤아려 증원 파견할 수 있는 소지를 삼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성(本城) 북쪽 광교동(光敎洞) 입구에도 작은 사찰을 세웠는데 모든 일이 초창기라서 엉성하고 승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승도를 모집하여 분위기가 이루어진 뒤에는 용주사의 경우와 똑같이 절목을 마련하여 부근 돈대(墩臺)에 증원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독성 산성(禿城山城)은 선침(仙寢)과 근접해 있고 본성과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외곽에서 호위해야 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에 소속된 각종 군관과 군보(軍保)가 2천 1백 23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본성의 첩수(堞數)를 헤아리고 배치할 군정(軍丁)을 마련해서 수성 절목(守城節目)을 작성한 다음 추후에 아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절목은 크게 시설(施設)하는 것과 관계되는 만큼 전일에 비해 규모가 웅장한데, 소소한 사항들은 계축년의 절목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시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군정(軍政)을 서로들 교환하면서, 현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고질적인 폐단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부와 다섯 속읍에서 이미 통법(統法)을 정해 옛 제도를 다시 밝힌 상황에서, 군정을 각자 서로들 관할(管轄)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들을 출동시켜 쓸 때에도 통(統) 안에 현재 있는 인호(人戶)를 다른 읍으로 옮겨 소속시키기도 하고 다른 읍에 산재해 있는 대오를 거꾸로 붙이어 녹안(錄案)하고 있으니, 이는 실상에 입각해서 행하는 정사가 결코 못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토착인(土著人)을 기준으로 단안을 내려 일체 통 단위로 편성된 호수(戶數)로만 시행하되, 본부와 5 읍 사이에만은 서로들 교환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1. 본부는 탕목읍(湯沐邑)이니 군제(軍制)도 중요하지만 인화(人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 별무사(兒別武士)를 둔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약(兒弱)으로 충정(充定)한다는 자체가 벌써 조금(朝禁)에 걸리는 일이고 본부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대로 놔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명(命)을 기다려 1천 명을 감액(減額)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미군(納米軍)의 경우 양정(良丁) 6두(斗) 사정(私丁) 3두로 하는 것이 본디 제로(諸路)에서 두루 행하는 규례인데, 본부의 경우는 보미(保米)477) 가 6두·5두·4두·3두 등으로 각각 달라 균일하게 해야 하는 제도의 뜻에 이미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변통시키는 때에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기에 6두를 납부하던 7천 4백 79명과 4두를 납부하던 5백 78명에 대해 삼가 하교대로 준행하여 모두 1두씩 특별히 감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부 안에 단지 5두와 3두의 두 가지 명색(名色)만 있게 함으로써 균일하게 되도록 하긴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 각종 보미(保米)야말로 지방(支放)하는 수요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불가불 급대(給代)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해 준 숫자가 미곡으로 7백 37석 2두이니, 기읍(畿邑)에 있는 강도미(江都米) 3천 석과 칙수미(勅需米) 5천 석에 대한 모조(耗條)478) 도합 8백 석을 매년 떼 주어 외영에 보내게 함으로써 수요에 충당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이번에 액수(額數)를 감하고 두수(斗數)를 감해 주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대체로 영(營)으로 승격된 뒤로 군정(軍丁)의 신미(身米)가 예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은전을 베푸심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승격되고나서 더 내게 된 신미는 9백 석인데, 아별무사 1천 명의 액수를 감한 데 따른 미곡 2백 석 및 6두와 4두를 납부하던 군정 8천 57명을 대상으로 각각 1두씩 감해 준 미곡 5백 37석을 합치면 미곡 7백 37석이 되니, 이를 더 내게 된 숫자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1백 60여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승격된 뒤로 광주(廣州)송동(松洞)일용(日用) 2 개 면(面)이 본부로 이속(移屬)됨에 따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토지가 더 넓어지고 인민(人民)이 더 늘어났는데, 2 개 면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과 인민이 납부하는 것을 1백여 석 부족한 숫자와 비교해 헤아려 보면 몇 배 정도만 될 뿐이 아니니, 이로부터 군정에게 여유가 생기고 요역이 수월해져 1 부(府)의 군민(軍民)이 모두들 성대한 은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1. 속읍이 본부와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곳에 있는 군정(軍丁)을 지금 이미 외영으로 전속(專屬)시켰으니 이 뒤로는 똑같이 너그럽게 보살피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 읍에 있는 속오군(束伍軍) 5백 10명과 납포군(納布軍) 4백 90명 등 도합 1천 명에 대해서 특별히 감액(減額)하도록 명하고, 또 4 읍의 여정(餘丁)과 군보(軍保) 2백 28명에 대해서도 모두 각읍에 환급토록 한 것인데, 이 액수를 가지고 만약 골고루 배정해 널리 베풀 경우 지금 이후로는 인족(隣族)의 피해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고 노약자들은 면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러한 뜻을 다섯 속읍에 알린 뒤 반드시 직접 거행하게 함으로써 대소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특별히 혜택을 베푸는 뜻을 알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양정(良丁)과 사정(私丁)은 그 역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징납(徵納)하는 것이 현격하게 틀리는데도 근래 제로(諸路)에서 첨액(簽額)하는 정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뒤섞어 시행하고 있는 등 간악한 폐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소속된 5 읍의 성정(城丁)과 향보(餉保)를 보더라도 양정과 사정이 서로 뒤섞이는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에 올라가 첩(堞)을 지킬 때에야 물론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만 각자 본읍(本邑)에서는 양(良)·사(私) 두 글자를 일일이 그 첨안(簽案)의 각 이름 아래에 기록해 둔 뒤 포목을 거두는 등의 절목을 시행할 때 일체 법례(法例)에 따라 하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하고, 궐원(闕員)이 생겨 대리자로 충정(充定)할 때에도 반드시 이름별로 자세히 조사한 뒤 예전대로 기록해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 명이라도 서로 뒤섞이게 한 것이 점검할 때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수령을 중하게 논핵(論劾)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해 거듭 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의 군보(軍保)와 장보(匠保)를 통칭 향보(餉保)라 하여 모두 외영에 소속시킨 만큼 도리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면서 힘을 느슨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良)·사(私) 군정(軍丁)이 각각 1냥(兩)·2냥씩 내는 것은 가감(加減)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서 변통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후전(後錢)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부터 각사(各司)에서 거두어 들일 때 제멋대로 조종하면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등 일정하지가 않아 군민이 그 폐단에 시달려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데 합쳐 소속시킨 초기에 일정한 규정을 두어 너그럽게 보살피는 뜻을 보여 주어야 마땅하니, 2냥을 납부하던 것은 2전(錢)으로 마련하고 1냥 납부하던 것은 1전으로 마련하여 거두어 들이도록 절목에 기록해서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逃)·노(老)·고(故)479) 의 부표채(付標債)야말로 지필(紙筆) 비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아무렇게나 징수하여 많게는 3, 4냥을 받기도 하고 최소한 1, 2냥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 법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양정(良丁) 5전 사정(私丁) 3전으로 규정을 정해 다시 밝히고, 고대(故代)480) 할 때에는 연전의 조령(朝令)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게 과조(科條)를 엄히 세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5 읍에 있는 각사(各司)·각군문(各軍門)의 군보(軍保)가 내는 것을 모두 화성(華城)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갖가지로 주구(誅求)하는 폐단을 제거하였는데, 화성에서 경각사(京各司)로 이송하는 것 역시 이미 폐단이 많고 또 일의 체면에도 관계되니, 경각사에서 받아 들이는 미포(米布)는 급대(給代)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돈으로 환산하여 5천 5백 12냥인데, 이에 대해서는 균역청(均役廳)의 2천 7백 56냥과 병조의 겸 사금 군록(仕禁軍祿)·마태가(馬太價) 및 관서(關西)의 소미가(小米價) 등 도합 2천 7백 56냥을 합쳐서 급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각사·각군문의 각종 군오(軍伍)·장보(匠保)가 내는 전(錢)·미(米)·포(布)는 많고 적은 것을 따질 것 없이 특별 분부를 통해 일체 급대토록 하였는데, 각종 군보가 내는 돈 5천 3백 60냥과 외영에서 거두어 들이던 것 모두를 외영에 소속시켜 별도로 저장해 두게 함으로써 불시의 수요에 대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역사-고사(故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호구(戶口)

  • [註 444]
    삼보(三輔) : 근기(近畿).
  • [註 445]
    봉양(鳳陽) : 명 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의 출신지.
  • [註 446]
    주구(珠邱) : 능원(陵園)을 말함.
  • [註 447]
    급복(給復) :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것.
  • [註 448]
    당(唐)·송(宋)의 부병(府兵) 및 금상(禁廂) : 당나라 때 천하를 10도(道) 6백 34 부(府)로 나눈 뒤 각부마다 절충위(折衝尉) 1인을 두고 정토(征討)와 숙위(宿衛)의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이것을 부병제(府兵制)라 함. 그 뒤 송 태조(宋太祖)가, 방진(方鎭)이 발호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주(州)의 군사 가운데 용장(勇壯)한 자들을 선발하여 금군(禁軍)으로 삼고 나머지는 본성(本城)에 그대로 놔두어 상군(廂軍)으로 삼았는데 이를 금상제(禁廂制)라 함.
  • [註 449]
    신지(信地) : 책임 구역.
  • [註 450]
    치성(雉城) : 성가퀴.
  • [註 451]
    근착(根着) : 확실한 내력과 주소.
  • [註 452]
    자보(資保) : 군보(軍保)의 하나로서 군인의 생계 보조세를 납부하는 사람.
  • [註 453]
    외루(外壘) : 외부의 진.
  • [註 454]
    자벽(子壁) : 내부의 진.
  • [註 455]
    난후(攔後) : 후방 경비.
  • [註 456]
    개정시(開政時) : 인사 행정 업무를 시작한 때.
  • [註 457]
    선천(宣薦) : 무과 급제자 중 선전관 후보 대상자로 추천된 것.
  • [註 458]
    부수천(部守薦) : 부장(部將)과 수문관(守門官)으로 추천된 것.
  • [註 459]
    선부수(宣部守) : 선전관·부장·수문관.
  • [註 460]
    요령(遙領) : 중앙에서 지방 업무를 행하는 것.
  • [註 461]
    유천 출신(有薦出身) : 부수천 출신을 말함.
  • [註 462]
    간도목(間都目) :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하급 관원에 대한 인사 행정.
  • [註 463]
    척법(戚法) : 명(明)나라 척계광(戚繼光)의 병법으로서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실려 있음.
  • [註 464]
    독성(禿城) : 수원성(水原城).
  • [註 465]
    감하(減下) : 면직 및 감원.
  • [註 466]
    선부수(宣部守) : 선전관·부장·수문장.
  • [註 467]
    신지(信地) : 담당 구역.
  • [註 468]
    여첩(女堞) : 성 위에 쌓은 낮은 담.
  • [註 469]
    제번 군관(除番軍官)이라고 명칭 : 제번(除番)이란 지방군의 번(番)에 드는 것을 감면해 주고 새로운 대오에 편성시키는 것을 말함.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 제번조(除番條).
  • [註 470]
    현탈(懸頉) : 사고로 출석 못하게 된 것을 기록하는 것.
  • [註 471]
    대조(大操) : 대규모 군사 훈련.
  • [註 472]
    장조(場操) : 야전 훈련.
  • [註 473]
    성조(城操) : 수성 훈련.
  • [註 474]
    합조(合操) : 합동 훈련.
  • [註 475]
    면조(面操) : 한 방면의 부분 훈련.
  • [註 476]
    선부수 삼천(宣部守三薦) : 무과 급제자로서 선전관·부장·수문장에 추천된 자.
  • [註 477]
    보미(保米) : 각종 군보(軍保)에게 받는 미곡.
  • [註 478]
    모조(耗條) : 모곡(耗穀)에 해당하는 몫.
  • [註 479]
    고(故) : 사망.
  • [註 480]
    고대(故代) : 사망자 대신 충정(充定)하는 것.

○備邊司以壯勇外營五邑軍兵節目啓: "華城之設外營, 爲拱護仙寢也, 掌以郡邑, 衛以士馬, 自昔伊然, 可按而知。 太上皇陵, 置邑曰萬年, 高祖 長陵之邑戶過一萬, 武帝 茂陵之邑爲一萬五千戶, 宣帝 杜陵之邑爲五萬戶, 乃命三輔, 共衛五邑。 而兵衛之稱, 則如壽陵亭部、永陵亭部是也。 太宗 昭陵, 分二邑, 而爲醴泉之縣。 及至鳳陽基運之盛, 遂設皇陵衛、祖陵衛, 建官以總其權, 封地以表其尊, 于以壯軍容而鞏王基。 則今此因華爲城, 奉我珠邱, 聖心之所瞻慕, 民情之所依歸, 有非尋常關防之比。 旣置行宮, 又築崇墉, 不以元帥而鎭之, 列郡而衛之, 則節制只在於一境, 體貌反遜於三都, 烏在其屛翰輔車之義也哉? 於是陞爲留守, 仍管外營, 而四面五邑, 次第移屬, 如星之拱, 如輻之湊。 軍制則置親軍衛幾人, 入防軍幾哨, 合于內營之騎幾人步幾哨五千兵馬, 允叶于外都監之舊稱, 而仍以本府曁五邑軍官、餉保、束伍之類, 作爲城丁、駐隊、遊兵、攔後之軍, 俾專派守策應之責。 而先從外營去哨、司之號, 效衛、部之規, 以寓井田試一鄕之意, 而卒不可勝用矣。 蠲恤則遷徙賜復爲十一年, 還餉減耗, 彌億萬世, 無異於家授餐戶饋漿。 而特軫軍保納米不齊之苦, 兒弱襲謬之弊, 本府之近萬原額納六斗四斗者, 倂人減一斗, 一千別武士之以兒稱號者, 全減其數, 五屬邑軍保之分隷京師, 被擾於簽括, 積困於誅求者, 倂令移屬, 而仍減納布軍束伍軍合千額。 自近及遠, 坸泒遍曁, 惠澤到底, 浹肌衆心, 從而成城, 喬山松栢, 拱護增重, 而四方爲之會同, 萬代爲之瞻仰, 非但內外營之相須, 五屬邑之疏附, 壁壘輝光, 體勢鞏固而已矣, 苟非大聖人達孝宏謨, 準于海而極乎天, 其孰能與於此哉? 癸丑以來, 諸般事例, 非不詳備, 而設施之鉅, 惠澤之廣, 於今爲最, 不可無一通文字。 大臣諸臣, 奉承聖敎, 會于籌司, 彙輯外營前後事實, 仍與入防、城守、操鍊等項, 撰出節目, 條例于左, 以爲永久遵行之地。 一, 我東軍制, 始創義興之三軍, 之府兵禁廂, 千古同規。 而三軍變爲五衛, 定部統而作選井之法, 摠民兵而成寓農之規, 逮夫設軍門置營司, 而衛法廢焉。 此古今之異, 而隨時制宜者也。 蓋此外營, 素稱畿輔重鎭, 而司哨制置, 取倣訓局, 士馬精强, 節制整肅矣。 弊瘼漸滋, 虛伍居多, 戎政之踈虞, 非復舊日規模。 乃於癸丑陞營之初, 講定軍制, 而聖念先軫于此, 以步軍二十六哨, 半抄正兵而入防行宮, 半降保軍而收米支放, 貴精之義, 戶保之法, 倂行而不悖, 此其設施之大槪。 而龍仁振威安山始興果川五邑軍兵, 次第移屬, 仍抄五邑束伍之精壯, 增置十二哨, 倂前十三哨而準二十五哨, 以成一營五司。 又以本府及屬邑民兵, 創爲守城之制, 互相分隷, 自合於古之衛法, 此所以改司、哨而定衛、部者也。 以一營分前、左、中、右、後五衛, 而通稱長樂衛, 管五部, 部領三統。 守城軍制, 各以信地門號爲衛名, 東曰蒼龍衛, 南曰八達衛, 西曰華西衛, 北曰長安衛, 衛而分部, 部而管統, 統而率垜長、垜夫。 又以通衢遊兵居中, 而稱新豐衛, 倂爲分屬於長樂五衛, 俾受節制。 今則內營外營軍摠, 合而計之, 恰爲五千, 表裏相須, 形勢相連, 拱護增重, 緩急有恃, 依此變通, 實合事宜。 一, 長樂前衛正兵, 則本府南境所在長樂隊六百三十五名屬焉, 而管下五部將, 各領一百二十七名。 城丁則南城八達衛隷焉, 而本府南境所在八達隊一千一百四名, 前、左、中三部, 各領三百六十八名, 振威八達隊七百二十名, 右後(一)〔二〕 部各領三百六十名。 本府八達隊二百四十五名, 振威八達隊二百六十五名, 正門及南暗門、西南暗門、角樓、水門、雉城、敵臺、烽墩、砲樓、舖樓等十二處加泒。 本府八達隊三十九名, 統長十二名, 垜長二十七名, 振威八達隊二十六名, 統長八名, 垜長十八名磨鍊, 振威八達隊一百八十四名, 衛將、部將、統長各色標下竝火夫磨鍊。 合軍二千五百八十三名。 一, 長樂左衛正兵, 則龍仁所在長樂隊三百八十一名, 振威所在長樂隊二百五十四名, 共六百三十五名屬焉, 而管下五部將, 各領一百二十七名。 城丁則東城蒼龍衛隷焉, 而本府東境所在蒼龍隊七百三十六名, 前、左二部各領三百六十八名, 龍仁蒼龍隊一千九十六名, 中部領三百七十六名, 右、後二部各領三百六十名。 本府蒼龍隊四十名, 龍仁蒼龍隊一百五十名, 正門及砲樓、舖樓、雉城、弩臺、空心墩等七處加泒。 本府蒼龍隊二十六名, 統長八名, 垜長十八名, 龍仁蒼龍隊三十九名, 統長十二名, 垜長二十七名磨鍊, 龍仁蒼龍隊一百八十四名, 衛將、部將、統長各色標下竝火夫磨鍊。 合軍二千二百七十一名。 一, 長樂中衛正兵, 則本府水上各面所在長樂隊三百八十九名, 龍仁長樂隊一百二十三名, 振威長樂隊一百二十三名, 共六百三十五名屬焉, 而管下五部將, 各領一百二十七名。 遊兵新豐衛隷焉, 而龍仁新豐隊二百七十五名, 安山新豐隊二百五十名, 始興新豊隊二百十三名, 振威新豐隊一百七十名, 果川新豐隊五十二名, 合九百六十名, 四城通衢部將八員, 各領一百二十名。 果川新豐隊五十六名, 衛將、部將標下磨鍊。 合軍一千十六名。 一, 長樂右衛正兵, 則本府西境所在長樂隊三百六十一名, 安山長樂隊二百七十四名, 共六百三十五名屬焉, 而管下五部將, 各領一百二十七名。 城丁則西城華西衛隷焉, 而本府西境所在華西隊一千四百六十四名, 前、左、中三部, 各領三百六十八名, 右部領三百六十名, 後部則領安山華西隊三百六十名。 本府華西隊三百二十名, 正門及角樓、暗門、雉城、砲樓、舖樓、弩臺、空心墩等十一處加泒。 本府華西隊五十二名, 統長十六名, 垜長三十六名, 安山華西隊十三名, 統長四名, 垜長九名磨鍊, 安山華西隊十五名, 本府華西隊一百六十九名, 衛將、部將、統長各色標下竝火夫磨鍊。 合軍二千三百九十三名。 一, 長樂後衛正兵, 則本府西北境所在長樂隊二百六十六名, 始興長樂隊一百六十九名, 果川長樂隊二百名, 共六百三十五名屬焉, 而管下五部將, 各領一百二十七名。 城丁則北城長安衛隷焉, 而本府西北境所在長安隊一千四百六十四名, 前、左、中三部, 各領三百六十八名, 右部領三百六十名, 後部則領果川長安隊三百六十名。 本府西北境所在長安隊二百二十四名, 果川長安隊一百六十六名, 正門及水門、角樓、暗門、敵臺、砲數、舖樓等十處加泒。 本府長安五十二名, 統長十六名, 垜長三十六名, 果川長安隊十三名, 統長四名, 垜長九名磨鍊, 果川長安隊一百八十四名, 衛將、部將、統長各色標下竝火夫磨鍊。 合軍二千四百六十三名。 一, 長樂五衛, 每衛一衛將、五部將、三統長、九隊正, 衛以令部, 部以令統, 統以令隊。 屬五衛, 每衛一衛將、五部將、二十統長、四十五垜長, 衛以令部, 部以令統, 統以令垜長, 垜長令垜夫。 互相統攝, 挨次承接。 一, 內營外營, 表裏一體, 軍制規模, 宜無異同, 故長樂隊以二十五部磨鍊, 而五部之未卽團束者, 恐非重戎政之義。 五邑所在禁、御兩營正軍, 自是上番鍊習者, 兵部所管上番騎兵, 亦皆有根着良丁。 一從五邑實數, 就其資保中杪出精壯, 使之編伍於長樂隊未充之五部, 則軍保無無布, 而有布之弊, 衛隊不期壯而自壯, 依此施行, 實合事宜。 長樂五衛, 旣準各五部之制, 則入防軍數, 當爲加數磨鍊, 俾均休息, 初年三部, 翌年二部, 添付元入防, 以爲分數加排之地。 一, 軍兵之入防者, 休番時收米, 雖是各營之例, 因特敎不爲磨鍊, 以示優恤之意。 一, 長樂五衛, 扈衛行宮時, 前、左、右、後衛, 相連環衛, 而中衛則四衛之內, 重層環衛, 列陣則四衛爲外壘, 中衛爲子壁, 而臨機應變, 一聽調度。 一, 幸行時斥堠伏兵, 以屬邑所左新豐隊出用, 長樂隊勿爲擧論。 一, 長樂隊初頭團束, 在於癸丑陞營之後, 而或多苟充, 未知其十分精杪, 當此軍制大更張之時, 不可因循置之。 殘劣不合之類, 次次換定, 以壯軍容, 追團束軍, 亦必以有根着良丁, 各別抄擇編戶之意, 嚴立科條。 一, 長樂隊服色, 一依癸丑啓下節目, 戰巾靑狹袖着號衣磨鍊。 一, 長樂隊, 毋論本府屬邑新軍舊軍從其所居之界, 魚鱗作隊。 一, 長樂隊, 依內營左司鄕軍例, 定行月課, 而朔數規矩, 一遵內營定式施行, 入防當次之隊, 勿爲課試。 一, 牙兵以各邑束伍餘在, 分作三部, 每部一百二十名式, 竝標下五十名, 而合四百十名磨鍊團束。 而部將則將校中差出, 將則以曾經首將校中有履歷者差出, 領率屬之外使攔後。 一, 每年隨駕時, 攔後牙兵, 有難全數出用, 一從次第輪回參陣, 而調發部數, 別單稟旨。 一, 今之五衛將、部將, 旣是實職, 則長樂五衛衛將、部將之爲軍銜者, 有非衛部舊制, 衛將、部將差出時, 自外營擬望, 移牒兵曹, 以爲開政時差出之地。 而衛將以十五朔箇滿, 參上、參下部將勿定瓜限事, 一依今番筵稟定式施行。 參上、參下, 不可不定窠數。 參上十三窠內, 五窠, 本府宣薦堂下朝官三員, 部守薦堂下朝官二員差出, 四窠屬邑宣部守三薦堂下朝官, 輪回差出, 二窠內營額外壯勇衛前銜差出一員, 知彀敎鍊官中差出, 遙領二窠, 外營知彀敎鍊官中及親軍衛正領中各一員差出兼帶。 參下十二窠內, 八窠, 本府宣薦出身五員, 部守薦出身三員差出, 二窠屬邑宣薦出身一員, 部守薦出身一員差出, 而自軍多屬邑爲始, 次次分排輪回, 二窠內, 營額外壯勇衛出身一員, 及將校中有薦出身一員差出遙領。 而內營之遙領者, 常時則雖遙領而入防及習操時, 竝爲下去, 以爲領軍擧行之地。 一, 部將二十五員, 旣爲實職, 而參上、參下, 定其窠數, 內外營及屬邑, 從多寡通瀜差出, 則久勤一款, 當爲磨鍊。 參上久勤則雖不定其箇滿, 不計朔數, 太無界限, 滿三十朔後, 始許遷轉於軍器寺主簿一窠及訓鍊主簿, 自時任哨官仍差者, 竝計前仕。 而此是軍器寺訓鍊院間次差出者, 軍器寺窠當次者未遷轉之前, 勿爲遷轉於訓鍊院之意, 定式施行。 參下則旣有與內營, 間二都目, 輪回初仕一窠及原定內營哨官, 遷轉一窠, 從其久勤, 次第調用事, 一體定式。 而屬邑窠及內營遙領者, 公役之間歇, 事務之閑漫, 不可比論於境內土着城底築室者之勞苦, 則其於久勤遷轉之際, 亦當有遲速緊慢之別。 本府之築室土着者, 一從久勤, 次第施行, 屬邑窠及內營遙領者, 毋論參上、參下, 竝越三次, 許其久勤遷轉。 而近來本府築室, 毋論朝官、出身、閑良, 太欠誠實, 虛僞多端, 此等之類, 曾或有冒占哨官者, 劃卽摘發, 削其前仕, 越六次許計久勤, 以爲別主客杜後弊之地。 內外營知彀敎鍊官之兼帶親軍衛正領中差出者, 各有其廳久勤, 只許遞兒職陞付, 久勤則勿論。

一, 用兵之法, 毋出乎陰陽五行, 而經、緯、奇、正是也。 一自廢衛制而純用法, 弊在偏重, 兵家病之。 蓋《新書》所載, 明其陰陽牝牡之義, 以寓長短兼濟之法, 而終不若衛制之表裏相連, 大小相包, 分合方圓, 各適其宜, 而經緯定位, 五十居中者。 今以衛、部, 專尙法, 則或近於支吾, 拘泥戰隊、駐隊、正軍、遊軍之制, 成出一統笏記, 與法兼加肄習, 以爲循名責實, 毋或偏廢之地。 一, 衛制之所貴, 一則作統, 便於選伍, 一則寓農, 利於裕兵。 農隙之分五番入防, 終近於鋤耰棘矜, 節制未易。 今於城內外, 團束一部軍, 自二月至九月而八朔, 則分番入防於營下, 使之作農於屯田, 而耕耘之暇, 略習進退, 原入防時, 幾名式分泒於各部, 以爲敎一成十之地。 一, 內營旣不置中軍, 而以別將兼行中軍之任, 則當遵用是例, 而旣復衛制之後, 又行營司之規, 終非循名責實之義, 略倣衛制, 別置外軍摠制, 以爲承接軍務之任。 而若備其官, 有違於內營, 不置中軍之制, 外使以親軍衛別將, 隨時傳令, 使之兼行。 一, 長樂各衛將、部將, 旣是實職, 則親軍衛別將及左、中、右將, 以軍銜施行者, 恐非同其制之道。 謹依國朝舊制, 別將以祿官磨鍊, 定爲實職, 而毋論京外, 以亞將以下兵使以上素有聲望人, 別擇擬望。 而別將旣爲實職, 且兼行摠制之任, 則其所差, 出於內於外, 不可獨專, 外使備望, 同議於兵曹判書, 以爲停當排擬, 俾重體面之地。 左、中、右將, 亦依禁軍將例, 以實職施行, 而左列、中列、右列將, 以一番、二番、三番將改號。 別將、番將, 俱於開政時差出, 而或有時急擧行之事, 依禁軍將例, 口傳差出。 前帶之本府中軍禿城守將, 竝令減下, 禿城不可無守城之人, 以禿城別將稱號, 別爲差遣。 一, 內營善騎隊, 旣以三哨磨鍊, 則外營不可異同, 親軍衛加選一百人, 以準一番、二番、三番之制。 而五邑旣令移屬, 則當令五邑, 分排擇定, 以爲慰悅武士之道, 而五邑充選, 有未可必。 六十人隨其邑之大小, 以出身、閑良之可合宣部守薦者, 另擇抄塡, 其餘四十人, 以本府人差出, 分授馬匹, 一依節目施行。 馬隊專尙射技, 而癸丑節目中取才一款, 不爲擧論者, 終涉陳漏。 此後則新差之類, 必令試取入屬, 而取才節目, 令外營參量磨鍊, 成出修啓, 以爲遵行之地。 一, 守城時外使摠領軍馬, 有難專意於應接登陴之役, 以本府判官, 差定管城將。 一, 蒼龍衛將龍仁縣令, 八達衛將振威縣令, 華西衛將安山郡守, 竝依前差下, 始興果川, 軍數懸殊, 以果川縣監換差長安衛將, 始興縣令移定協守衛將, 屬之甬道。 而新豐衛衛將, 則本府境內堂上內外將, 已行朝官, 部將堂下朝官, 或出身差出, 而屬衛各部將, 無論本府屬邑, 一從軍在邑差出。 各衛將管下部將、統長, 參互本府屬邑所居之人而差出, 則所用非所養, 發號放令, 或致齟齬扞格, 恐非節制之道。 此則部將以下, 隨其所管衛, 凡係軍務一切關由, 毋敢違越, 以嚴師律。 一, 四城衛將, 旣以四邑守令原定, 則部將以下, 宜有一定之例, 各城信地, 本府軍磨鍊處, 以本府境內堂下朝官或出身宣部守有薦者差下。 統長, 以各里常時定置統長中, 擇其有風力可堪者差出, 垜長則以統內軍官隨行中稍解事務者差出, 使之各領垜夫, 以爲從信地登城之地。 墻內及中舖舍將各處墩臺將將校中, 有履歷可堪者, 另擇差定, 屬邑部將以下差出之規, 亦依右例施行。 一, 各城衛將, 信地在於東、西、南、北正門, 泒守之法, 當自門平分, 將領居其中。 而本營城制, 旣非四面方城, 則各門相距, 迂直懸殊, 且各邑軍數, 多寡不一, 自多掣礙, 則不可不自前門平分, 至于後門, 以寓合頭合尾之法。 八達衛將(左)〔在〕 門, 右後二部, 擺向右, 止于西南暗門, 西第二堞前、左、中三部, 擺向左, 止于烽墩北第五堞。 蒼龍衛將在門, 前、左、中三部, 擺向右, 止于烽墩, 北第六堞, 右、後二部, 擺向左, 止于北暗門東第九堞。 長安衛將在門, 前、左、中三部, 擺向右, 止于東暗門東第八堞, 右、後二部, 擺向左, 止于北舖樓東第一堞。 華西衛將在門, 前、左、中、右四部, 擺向左, 止于四南暗門西第三堞, 後一部, 擺向右, 止于北舖樓東隅。 新豐衛將, 信地在十字通衢, 每面各二部式擺列, 以應四城。 一, 本城週回爲四千六百步, 以每五步一堞磨鍊, 則當爲九百二十堞, 而城身之外週, 女堞之內匝, 不無三十六步嬴縮者。 故以九百十三垜, 計步磨鍊, 排丁分授, 則四衛信地, 以步則一千一百四十步, 以堞則二百二十八堞, 而餘一堞附之東城, 而垜夫以每垜八名磨鍊。 一, 四城加泒軍, 則南北門各一百名, 東西門各七十名, 上下水門各六十名, 四角樓各五十名, 南暗門西南暗門各六十名, 內舖舍、中舖舍及東、西、北、暗門烽墩各四十名, 砲樓、舖樓、弩臺、敵臺、雉城、空心墩各二十七處, 各二十名磨鍊。 一, 四城各衛各部、統長、垜長、垜夫, 新豐衛新豐隊, 協守衛協守隊, 竝駐隊策應兵及各其所管標下、火夫加泒而磨鍊, 都數爲一萬一千七百二十八名。 此外作隊餘軍, 本府一千六百十九名, 此則無論城外各處墩臺及伏路、塘報, 臨時排定。 至於各邑保屬及移來移去之類, 令外使申飭守令, 詳加爬櫛。 一從實數, 名以餘丁, 而亦載之統案, 俾無從中(道)遺漏。 一, 遠斥堠謹烽火, 卽兵家要法。 本城形便, 東城之外, 人家尠少, 山脊橫亘, 而光敎深谷白雲捷徑, 在所當慮。 迎華察訪, 設置北城之外, 姑無箚着信地, 差定斥堠將, 使之領率本驛作隊軍一部, 扼守於龍淵藥巖墩臺。 而自門巖艾峴下五處墩臺, 亦以五十名軍, 置將領守, 而一聽節制於斥堠將, 俾得以臨急報警, 隨機應變。 八達以西, 平野曠漠, 間路交錯, 而孰知山墩臺, 高陽洞屯舍後岡墩臺處在要害, 俱合關防, 竝南水口龜山墩臺, 而依東墩例, 置將卒守警, 以爲連梯於西城弩臺。 又貯水於西屯堤堰, 以爲連北屯水田, 而通萬石渠, 遮截要路, 以寓前左水澤之義。 一, 要行衛制, 當先統法。 古之衛法, 五人爲伍, 五伍爲隊, 五隊爲旅, 而置一統長, 戶法則五家爲比, 百家爲里, 於斯兩者, 折衷參互, 五家各定統首, 百家置大統長, 統內凡事, 一切句管, 專責委任。 申明舊制, 然後簽丁無搜括騷擾之弊, 團束有魚鱗作隊之效, 可使兵隱於農, 而統領有素。 一, 今此啓一節目, 事體自別, 而但其論列, 擧其大體而已。 外此細瑣條件, 外使與屬邑守令, 衛制統法, 多般講究, 毫分縷析, 鑿鑿中窾, 然後可以永久遵行, 無至廢墜。 假令每面內從某至某, 計家分里, 以成統案, 以其統案, 某面某里, 屬之某城, 幾家幾丁, 屬之某堞。 毋論本府屬邑, 使大小軍民, 咸各知其信地, 俾不至臨時紛錯, 而以爲緩急得力之地。 一, 城內及城外附近人戶, 勿入於城丁都數之中, 除各項標下、校卒、吏奴外, 毋論士夫、軍民、男女、老少, 別成案冊, 常加約束, 聞警登城, 各守信地。 而計垜分守, 數不相當, 以雉堞、譙砲、弩臺等處, 作爲信地。 一, 各城信地, 一從該邑軍丁之多寡, 而與本府軍丁, 分排磨鍊之際, 每衛部數, 或有彼此長短不齊之弊, 毋論本府軍屬邑軍, 每城衛將, 以各部軍數, 分其前、左、中、右、後, 倂標下軍及火夫, 而都計數爻, 成出都案, 一上外營, 一上城所。 而常時團束, 則以地方各統, 專責擧行。 一, 駐隊策應兵四部, 每部一百名, 倂標下五十名磨錬, 而將及部將, 依他衛將、部將例差出, 將則以策應將稱號。 四城每面, 以三伏三塘磨鍊, 而每伏一將五卒, 合軍六十名, 每塘二名, 合軍二十四名。 一, 火夫, 每統各定五名, 俾管每垜懸燈燃炬炊飯等事。 一, 舖舍之設置於墻內及城上, 專爲拱護行宮, 墩臺之分設於山上及平野, 亦係緩急報警。 雖在常時, 內外舖舍六處, 依近日定式, 各置二卒, 分排泒守, 墩臺, 如龍淵門巖艾峴龜山孰知高陽等六墩, 各定一將二卒, 以爲常加警守之地。 一, 守城器械, 則每一垜, 懸燈一盞、梆一口、鳥銃一門, 或快槍一枝,【少則(一) 〔二〕垜一門。】 短槍或斬馬刀一把, 大小石子一百塊式分授, 而刀、(釜)〔斧〕 、棍、弓、矢, 火夫次知, 每五垜, 置狼機一位, 【少則十垜一位。】 水缸一口, 每城門下置大將軍一位或二位, 每十垜, 置大石重二百斤或一百五十斤者三塊。 一, 屬衛, 每衛各差官、將校二員, 標下則棍杖手、朱杖手、令旗手、巡視手、門旗手、喇叭手、大角手、大砲手、號笛手、燈籠手、帳幕手、書記各二名, 認旗手、鼓手、鉦手、鑼手、別破陣各一名。 每部將各差官、將校一員, 標下則認旗手、棍杖手、鑼手、大砲手、皷手、帳幕手、書記各一名, 統長旗手各一名。 甬道協守將新豐衛將, 各差官一員, 標下則令旗手、巡視手、棍杖手、門旗手、喇叭手、號笛手各二名, 認旗手、皷手、鑼手、鉦手、大角手、大砲手、別破陣、書記各一名, 部將標下, 依屬衛部將例磨鍊, 而各減大砲手一名。 斥堠將、策應將、牙兵將, 標下依協守將例磨鍊。 一, 始興軍四百七十三名內, 三百四十名, 甬道六十八堞, 每堞五名式分授, 而差出左、右部將, 分領一百七十名, 每部各定四統長, 以爲挨次節制之地。 垜長十二名, 火夫四十名, 協守將標下五十二名, 部將標下十二名, 統將旗手八名磨鍊, 部將差出之規, 統長團束之法, 依他屬邑例施行。 一, 城操時, 守城軍之赴操者, 從其道里遠近日字多寡, 減其身布, 俾助糧資。 一, 外營軍保名色浩汗, 受弊多端。 從今以後, 各樣軍官, 竝稱除番軍官, 各樣軍保, 竝稱餉保, 俾一其名號, 簽丁收布之際, 毋或有雜亂之弊。 而毋論本府屬邑軍官, 隨其所屬五衛之號, 各稱某衛軍官, 軍保則亦依軍官例, 以某隊作名。 而從前軍官中喪頉者, 依例懸頉, 毋或侵徵, 各其名下遭故, 日月消詳, 懸註於統案中, 以防面里任輩奸僞。 一, 本府軍保之外, 又有禿城軍保, 各自分屬, 名色甚多。 而但散在各處之故, 本營近處居生者, 隨軍兵付之禿城, 禿城近處居生者亦如之, 則及今作統之際, 不無掣礙之端。 一境軍保, 旣已一其名號, 則從其名數多寡, 幾面幾里, 付之本城, 幾面幾里, 付之禿城, 各成案冊, 俾無如前混雜之弊。 一, 五邑所在新豐隊及牙兵, 自是束伍正軍中團束者, 不爲行操之年, 官門聚點, 四城各衛所屬八達隊、蒼龍隊、長安隊、華西隊, 旣已作統, 各從附近, 從便聚會, 以爲統點之地, 而守令必親執擧行, 俾無踈虞之弊。 一, 南漢大操時, 五營軍兵之晝行場操, 夜習城操, 此爲攻守通用之良法。 而許多守城軍卒, 有難竝赴場操, 合操之年, 自東面爲始, 只以一面軍輪參, 面操之年, 使之仍參。 一, 駐隊策應兵及新豐隊, 與參操正軍無異, 各別抄壯團束, 場操時依例竝參。 而城操時則計垜分守, 故雖無方色號衣, 別無掣礙, 而場操時則與正軍一體着號衣持器械, 當該城將及新豐衛將, 各各分領, 相連札駐於正軍尾局, 以爲承接號令之地。 一, 鄕武士則名以守堞軍官, 雖已成廳, 至於境內出身, 毋論宣部守三薦, 若干入屬於別軍官之外, 竝與無薦出身, 俱無所屬處, 前銜將校, 則所謂自其廳錄置者, 踈漏居多。 以嶺南左、右列出身作隊之法觀之, 大是闕典, 自今爲始, 出身及前銜人員, 一竝收聚錄案, 以爲追後區處之地。 一, 僧徒之得力於守城, 或有勝於城丁。 龍珠寺旣置摠攝, 團束僧徒, 付之外營, 間試砲放, 此與北漢僧卒無異, 從附近使之協守於禿城, 以爲計垜加泒之地。 本城北光敎洞口, 亦設小刹, 而凡百草創, 僧徒零星, 待其募得成就之後, 一體磨鍊, 加泒於附近墩臺。 一, 禿城山城, 密邇仙寢, 掎角本城, 則拱護之責, 不輕而重。 且有各樣軍官軍保之屬於城者, 爲二千一百二十三名, 此則使外使, 計本城堞數, 排丁磨鍊, 成出守城節目, 追後修啓。 一, 今此節目, 係是大設施, 比之前日規模宏偉, 小小條件, 以癸丑節目所載參互施行。 一, 軍丁之互相去來, 不以時居施行者, 大是痼弊。 今則本府與五屬邑, 旣定統法, 申明舊制, 則稱以軍丁之各相管轄, 及其出用之時, 統內見存之戶, 移隷他邑, 他邑散在之伍, 反付錄案, 終非核實之政。 從今以後, 斷以土著, 一從作統戶數施行, 而本府與五邑, 則許其互相去來。 一, 本府, 湯沐邑也, 軍制雖重, 人和爲貴。 兒別武士其來已久, 而兒弱充定旣係朝禁, 則況於本府尤不容仍置, 故一千名待命減額。 納米軍之良六斗私三斗, 自是諸路通行之規, 而本府保米之六、五、四、三斗之差殊, 旣失齊一之制。 見今大變通之際, 宜有優恤之典, 六斗納者, 七千四百七十九名, 四斗納者, 五百七十八名, 謹遵下敎, 竝爲特減一斗。 使本府之內, 只有五斗三斗兩名色, 以爲均平之地, 而各樣保米, 旣係支放之需, 則不可不給代。 而特減之數, 爲米七百三十七石二斗, 以畿邑所在江都米三千石, 勅需米五千石耗條合八百石, 每年劃送外營, 以爲需用之道。 一, 今此減額減斗之命, 槪以陞營後軍丁身米之比前有加, 特推優䘏之恩, 俾爲樂趨之地。 陞營後加出之身米爲九百石, 而兒別武士一千名, 減額米二百石及六斗四斗軍八千五十七名, 各減一斗, 米五百三十七石零, 合米爲七百三十七石零, 比諸加出之數, 不足爲一百六十餘石。 而陞營後廣州松洞日用二面, 移屬本府, 土地之加廣, 人民之益繁, 比前懸殊, 以二面土地之所出, 人民之所納, 較量於百餘石不足之數, 則不啻倍蓰, 自此軍丁有裕, 徭役輕歇, 一府軍民, 咸被盛澤。 一, 屬邑雖與本府差間, 所在軍丁, 今旣專屬外營之後, 宜有一體優恤, 拔例軫念之擧。 五邑所在束伍軍五百十名, 納布軍四百九十名, 合一千名, 特命減額, 又以四邑餘丁保二百二十八名, 幷令還給各邑, 以此額數, 其若均排普施, 則從今以後, 貧殘無隣族之苦, 老弱有蠲免之喜, 以此意知委五屬邑, 必親執擧行, 使大小軍民, 俾知朝家曠蕩之惠澤。 一, 良丁私丁役名各異, 徵納懸殊, 而近來諸路簽額之政, 率多混淆, 奸弊漸滋。 五邑新屬城丁餉保之中, 亦多有良私相雜之弊, 登城守堞之際, 雖不必區別, 而各自本邑良私二字, 一一懸錄於各其簽案名下, 收布等節, 一從法例, 毋敢違越, 有闕塡代之時, 亦必逐名詳査, 依前懸錄。 如有一名之相混, 現發於査點, 則當該守令, 論以重勘事, 申嚴定式。 一, 五邑軍保匠保, 通稱餉保, 倂屬外營, 其在軫恤之道, 宜寬其力。 而良私軍之一兩、二兩, 係是加減不得者, 有難低仰, 而但其後錢, 從前各司收捧之際, 惟意操縱, 多寡不一, 爲軍民之苦弊久矣。 趁此合屬之初, 宜有一定之規, 以示優恤之意, 二兩納則二錢, 一兩納則一錢, 磨鍊收捧之意, 載之節目, 俾不敢違越。 且逃、老、故〔付〕 標債, 卽不過紙筆所費, 而徵斂無節, 多或爲三四兩, 少不下一二兩者, 有乖法意。 此亦以良五錢私三錢, 申明定式, 而故代則依年前朝令, 毋得徵捧事, 嚴立科條。 一, 五邑所在各司、各軍門軍保所納, 倂納華城, 以除奔走誅求之弊, 而自華城移送京各司, 旣多弊端, 亦關事面, 京司所捧米布, 當爲給代之數, 以錢爲五千五百十二兩, 以均廳錢二千七百五十六兩, 兵曹兼仕禁軍祿馬太價及關西小米價合二千七百五十六兩, 倂爲給代。 一, 各司各軍門諸色軍伍、匠保所納錢、米、布, 勿論多寡, 因特敎一倂給代, 諸色保錢合五千三百六十兩, 自外營收捧者, 倂屬之外營, 別爲貯置, 以備不時之需。"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2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역사-고사(故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