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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 10월 19일 기유 3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장용위의 외사 서유린이 그 운영에 대해 아뢰다

장용위(壯勇衛)의 외사(外使)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외영(外營) 부근 5읍(邑)의 군병을 합쳐 소속시키는 절목(節目)을 이제 장차 계하(啓下)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군위(親軍衛)의 별장(別將)·번장(番將)과 장락위(長樂衛)의 위장(衛將)·부장(部將)은 마땅히 정직(正職)이 되어야 하는 만큼 그들의 차출(差出)·개만(箇滿)437) ·천전(遷轉)과 관련된 규정도 정식(定式)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영에서 자벽(自辟)하여 이송하면 병조가 입계(入啓)하여 낙점(落點)을 받는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식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하자, 병조 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친군위의 별장·번장과 장락위의 위장·부장이 이미 실직(實職)인 이상 외영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보내면 신조(臣曹)에서 정사(政事)가 행해지는 날 차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급히 거행할 일이 있을 때에는 금군(禁軍) 장관(將官)의 예에 따라 초기(草記)를 올려 구전 정사(口傳政事)로 계하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별장은 2년을 만기로 하고, 번장과 위장은 모두 금군 장관의 예에 따라 15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부장은 참상(參上)·참하(參下)를 막론하고 오래 근무할 자를 차차 거두어 쓰되 임기 만료 기한은 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1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437]
    개만(箇滿) : 임기 만료 기간.

○壯勇外使徐有隣啓言: "外營附近五邑軍兵, 合屬節目, 今將啓下矣。 親軍衛別將、番將, 長樂衛衛將、部將, 當爲正職, 其差出、箇滿、遷轉之規, 宜有定式。 至於自外營自辟移送, 兵曹入啓受點等節, 亦當一體定式矣。" 兵曹判書李時秀曰: "親軍衛別將、番將, 長樂衛衛將、部將, 旣爲實職, 自外營備望以送, 臣曹待開政差出。 若有時急擧行之事, 依禁軍將例, 草記口傳啓下。 而朔數, 則別將, 以二周年箇滿, 番將、衛將, 皆依禁軍將例, 以十五朔準瓜, 部將毋論參上參下, 當以久勤, 次次收用, 勿定瓜限爲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1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