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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 9월 7일 정묘 2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대군·왕자·공주·옹주에 대한 시향과 묘향 때의 의절

예조가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가 보고해 온 데 따라 인성 대군(仁城大君)의 묘소에 한식(寒食) 제사를 드릴 때의 제품(祭品) 기수(器數)를 마련하여 별단(別單)으로 들입니다. 그런데 수진궁(壽進宮)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보건대, 병신년295) 4월 전교하신 데 따라 본궁(本宮)에서 각 사판(祠版)에 대한 시향(時享)과 묘제(墓祭)를 행할 때의 찬품(饌品) 및 의절(儀節)을 고루 나누어 규정으로 만든 뒤 지금까지 준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판에 대한 시향은 2월과 8월 중순의 정일(丁日)에 행하고 묘제는 매년 한식에 행하는 등 모두가 예(禮)의 뜻에 맞았고, 제품의 기수를 정해놓은 것도 늘리거나 줄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선 공주(明善公主)명혜 공주(明惠公主)의 경우 사판에 대해 시향을 드릴 때와 묘제를 올릴 때의 찬품에 약간 차이가 있는 만큼 한 가지 예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전교하신 데 따라 준행해 온 것인 이상 아래에서 감히 바꾸자고 경솔하게 의논드릴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향(祀享)하는 의절(儀節)을 궁속(宮屬)에게 상세히 물어 보았더니,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의 사판에 시향을 드릴 때는 애당초 내시(內侍)가 제사 일을 맡는 예가 없이 본궁의 궁인(宮人) 스스로가 거행해 왔고, 대군·왕자·귀인(貴人)의 묘제를 행할 때는 내시가 그곳에 나아가 제사 일을 맡았다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사향인데 내시가 어떤 때는 맡고 어떤 때는 맡지 않는 것은 예제(禮制)에 흠이 되는 일인 듯싶고, 또 정해진 규정도 없으니, 이 뒤로는 사판에 대한 시향이든 아니면 묘소에서 지내는 절향(節享)이든 간에 모두 내시를 차정(差定)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수진궁에서 담당하는 궁내의 사판 및 산소(山所)의 제품(祭品)·제의(祭義)·제일(祭日)에 관한 별단은 다음과 같다. 1. 5묘(廟)에서 15위(位)의 사판을 봉안(奉安)하고 있는데, 평원 대군(平原大君)·강령 부부인(江寧府夫人)·제안 대군(齊安大君)·상산 부부인(商山府夫人)·영창 대군(永昌大君)·용성 대군(龍城大君) 이상 6위를 1묘에 봉안하고, 의창군(義昌君)·양천 군부인(陽川郡夫人)·평선군(平善君)·동원 군부인(東原郡夫人) 이상 4위를 1묘에 봉안하고, 숙신 공주(淑愼公主) 1위를 1묘에 봉안하고, 명선 공주(明善公主)·명혜 공주(明惠公主) 이상 2위를 1묘에 봉안하고, 귀인(貴人) 김씨(金氏), 소의(昭儀) 유씨(劉氏) 이상 2위를 1묘에 봉안하고 있다. 이상은 모두 봄 가을의 가운데 달 가운데 정일에 시향을 거행한다. 2. 묘소에 20위를 봉안하고 있다. 평원 대군·강령 부부인·제안 대군·상산 부부인·영창 대군·명선 공주·명혜 공주 이상 7위의 묘소는 광주(廣州)에 있고, 용성 대군·의창군·양천 군부인 이상 3위의 묘소는 풍양(豊壤)에 있고, 낙선군(樂善君)·동원 군부인 이상 2위의 묘소는 청송(靑松)에 있고, 숙신 공주의 묘소는 서산(西山)에 있고, 귀인 김씨의 묘소는 망우리(忘憂里)에 있고, 소의 유씨의 묘소는 진관(津寬)에 있는데, 매년 한식에 묘소에서는 한 번만 제사를 지낸다. 대군 아지씨(大君阿只氏)의 묘소는 광주에 있고, 숙의(淑儀) 나씨(羅氏)의 묘소는 서산에 있고, 숙원(淑媛) 장씨(張氏)의 묘소는 연서(延曙)에 있고, 명빈(明嬪) 김씨(金氏)의 묘소는 아차산(峩嵯山)에 있고, 증 경빈(慶嬪) 이씨(李氏)의 묘소는 풍양에 있는데, 이상은 매년 한식에 제사를 설행한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0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註 295]
    병신년 : 1776 정조 즉위년.

○禮曹啓言: "因內需司所報, 仁城大君墓寒食祭祭品器數, 磨鍊別單以入。 而取見壽進宮謄錄, 則丙申四月因傳敎, 本宮各祠版時享墓祭饌品儀節, 分排定式, 至今遵行。 祠版時享, 則行於二八月中丁, 墓祭行於每年寒食, 儘合禮意, 而祭品精約, 無可增損。 至於明善明惠兩公主祠版時享墓祭饌品, 略有同異, 似宜一例, 而此是因傳敎遵行, 自下有不敢輕議變改。 祀享儀節, 詳問宮屬, 則大君、王子、公主、翁主祠版時享, 初無內侍將事之例, 而自本宮宮人擧行, 大君、王子、貴人墓, 則內侍進去將事云。 同是祀享, 而內侍將事, 或行或否, 似欠禮制, 亦無定規, 此後則無論祠版時享及墓所節享, 請皆以內侍差定擧行。 【壽進宮所在宮內祠版及山所祭品、祭儀、祭日別單。 一, 五廟奉安十五位祠版, 平原大君、江寧府夫人、齊安大君、商山府夫人、永昌大君、龍城大君以上六位一廟奉安, 義昌君、陽川郡夫人、平善君、東原郡夫人以上四位一廟奉安, 淑愼公主一位一廟奉安, 明善公主、明惠公主以上二位一廟奉安, 貴人 金氏、昭儀 劉氏以上二位一廟奉安。 以上春秋仲朔中丁日設行。 一, 墓所奉安二十位。 平原大君、江寧府夫人、齊安大君、商山府夫人、永昌大君、明善公主、明惠公主以上七位墓在廣州, 龍城大君、義昌君、陽川郡夫人以上三位墓在豐壤, 樂善君、東原郡夫人以上二位墓在靑松, 淑眞公主墓在西山, 貴人 金氏墓在忘憂里, 昭儀 劉氏墓在津寬, 一只祭每年寒食墓所。 大君阿只氏墓在廣州, 淑儀 嚴氏墓在西山, 淑媛張氏墓在延曙, 明嬪 金氏墓在峩嵯山, 贈慶嬪 李氏墓在豐壤, 以上每年寒食祭設行。】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0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