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을 일삼은 정언 신약추의 상소에 대해 논의하다
정언 신약추(申若樞)를 대망(臺望)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방금 정언 신약추가 상소하기 위해 본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상소에 나오는 말을 보니, 명산(名山)에 친히 봉선(封禪)을 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조(我朝)에서는 없었던 예(禮)인데, 이 어찌 청명한 조정에서 대각(臺閣)에 몸담고 있는 신하가 감히 의논드릴 성질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제2조(條)에서는 저쪽236) 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등 인통(忍痛)237) 의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심을 가진 자라면 그 누군들 존양(尊攘)238) 의 대의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어긋난 주장이 언책(言責)을 담당한 자리에서 홀연히 나올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인심이 나쁘게 빠져든 것이 어쩌면 이렇게 극도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그가 의관을 더럽히고 진신(搢紳)을 수치스럽게 한 것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닌 만큼 상소를 물리치고 죄를 청하게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불가불 한 번 보신 뒤에 엄히 처분을 내리셔야 하겠기에 봉입(捧入)하는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온통 망언(妄言)으로 가득 차 있어 입에 올릴 가치도 없으니 부끄러움을 끼친 것이 극에 달했다. 우선 언책의 자리에서 삭제해 버리고 원소(原疏)는 되돌려주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01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外交) / 사상-유학(儒學)
- [註 236]저쪽 : 청(淸)나라를 말함.
- [註 237]
인통(忍痛) : 주자(朱子)의 인통함원 박부득이(忍痛含怨迫不得已)라는 말을 의미함.- [註 238]
존양(尊攘) : 중화(中華)를 존중하고 이적(夷狄)을 배척하는 것.○命正言申若樞, 刊去臺望。 政院啓言: "卽者正言申若樞陳疏到院, 而觀其疏語, 名山親封等說。 卽我朝所無之禮, 是豈淸朝臺閣之臣, 所敢議到? 至於第二條, 多有頌彼之語, 全無忍痛底意。 凡有秉彝者, 孰不知尊攘大義? 而不料乖悖之說, 忽出言責之地。 人心陷溺, 胡至此極? 其汚冠裳而羞搢紳, 誠非細故, 所當退却請罪, 而不可不一經睿覽, 嚴賜處分, 故捧入矣。" 敎曰: "全篇妄發, 不足剌口, 其爲貽羞極矣。 爲先刊去言責之任, 原疏還給。"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01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外交) / 사상-유학(儒學)
- [註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