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사직과 산천에 제사지내도록 명하다
하교하였다.
"종묘와 사직궁의 대향(大享) 이외에 남단(南壇)218) 과 문선왕묘(文宣王廟)219) 의 제사에 쓸 향축(香祝)을 예조에서 친전(親傳)할 것인지에 대해 취품(取稟)하였다. 그런데 수향(受香)220) 하는 날이 마침 보사제(報謝祭)221) 의 수향하는 날과 똑같이 내일이니 어떻게 섭행(攝行)하라고 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모궁(景慕宮) 가을 제사의 수향하는 날도 내일인데 그 향축도 직접 전하겠다.
삼각산(三角山)·백악산(白岳山)·목멱산(木覔山)·한강(漢江)의 절제(節祭) 때 보사제를 겸해서 행하고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는 보사제를 행하는데, 대저 봄에 기원하고 가을에 감사드리도록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감히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난번 산천에 재차 제사를 올리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메아리처럼 응하여 기도한 그 다음날 낮에 비가 오면서 밤에도 조금씩 내렸으니, 신령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뒤늦게 내려졌고 강우량이 적었던 것일 따름이다. 금년 추수 역시 크게 흉작이 될 것이 뻔한데 이는 모두가 나의 부덕 때문에 초래된 일이다. 지금 보사제를 거행하는 것이 비록 옛 관례를 따르고 신령들이 내려준 복을 드러낼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내 몸을 반성해보면 두려워 조심스럽기만 할 뿐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 스스로 편할 겨를이 없어야 할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감히 향축을 대신 전하게 하겠는가. 산천의 제사에 쓸 향축을 일체 친전함은 물론 용산강과 저자도 제사의 향축도 특별히 친전하겠다. 그리고 친전한 뒤에는 이어 섬돌 아래로 내려가서 지송(祗送)할 것이며 또 이문원(摛文院)에 가서 재계(齋戒)하며 밤을 지내겠다.
내일 아침은 바로 사단(社壇)의 추향(秋享)에 쓸 향축을 받는 날인데 이번 가을 태묘(太廟) 대향(大享) 때의 향축 지영소(祗迎所)에서 지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태묘와 경모궁의 가을 전알(展謁)은 정해진 그 날 행하고 싶다마는 다시 날씨를 살펴 내일 하교하겠다. 만약 전알하는 예를 모레 행할 경우에는 환궁한 뒤에 바로 편전(便殿)에서 재계하고 밤을 지내다가 사단(社壇)의 제향이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안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이랑(吏郞)을 파견하여 내일 향축을 받을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들에게 몸가짐을 특별히 잘 단속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0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218]남단(南壇) : 서울 남산 남쪽에 있었던 오방토룡단(五方土龍壇).
- [註 219]
○敎曰: "廟社宮大享外, 惟南壇、文宣王廟享香祝, 禮曹以親傳取稟。 而受香適與報謝祭受香, 俱在明日, 何可命攝? 景慕宮秋享受香, 亦在明日, 香祝親傳。 三角山、白嶽山、木覔山、漢江節祭, 兼行報謝, 龍山江、楮子島, 行報謝, 大抵春禱秋報, 厥有常典, 歲雖不登, 亦不敢廢。 向者再禱山川, 冥應如響, 禱之明日, 晝雨宵零, 神非不加惠於民, 特後時而垂庥者淺。 今秋之將判大無, 莫非由予否德也。 惟今報謝之擧, 雖出於述舊事昭靈貺, 而反躬怵惕, 益無所容。 在予不遑自逸之道, 豈敢替傳香祝乎? 山川香祝, 一體親傳, 龍山江、楮子島香祝, 亦當拔例親傳。 親傳後, 仍至階下祗送, 又詣摛文院齋宿。 翌朝卽社壇秋享受香日也, 今秋太廟大享迎香處所, 當爲祗迎。 而太廟、景慕宮秋展謁, 其日欲爲之, 更觀陰晴, 明日當下敎。 展謁行禮, 再明日若爲之, 則還宮後, 仍於便殿齋宿, 以待社壇享事禮成後還內, 以此知悉, 發遣吏郞, 明日受香獻官諸執事, 另飭澡濯之節。"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0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