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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 7월 23일 을유 4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이무미(移貿米)의 폐단에 대해 의논하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지난번 영남 어사(嶺南御史) 여준영(呂駿永)이 올린 별단(別單)을 인하여, 이무미(移貿米)194) 를 실어 와 바칠 때 발생하는 보축(補縮)195)정채(情債)196) 문제를 가지고 통영(統營)에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였는데, 방금 통제사(統制使) 윤득규(尹得逵)의 보고문을 보니 ‘기유년에 이무미에 대한 규정을 정할 때 6천 석으로만 한정을 하고 미곡(米穀)과 피곡(皮穀)은 애당초 구별을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준절법(準折法)197) 을 원용(援用)하면서 참작해 그 수량을 조절하다 보니 많은 경우 1만 석(石)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실어다 바칠 때에는 규정상 각읍(各邑)에서 배를 구해 운송하는데 선가(船價)는 영곡(營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고 있다. 보축에 관한 문제는 오직 적정(糴政)198) 을 얼마나 정밀하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보축이 있게 되면 군영만 원망을 듣고 백성만 피해를 보게 된다. 정채에 관해서는, 군영의 창고에 수납할 때 1백 포(包)마다 6석의 곡식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었는데, 일체 바로잡아 없애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1백 포당 3석으로 참작해서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기유년에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한풍(李漢豊)이 이전해 옮기는 데 따른 폐단을 교정하기 위해 별도의 군량으로 가분미(加分米)199) 를 1년에 1천 석씩 10년 동안 대출받은 뒤 점점 둔전(屯田)을 지어나가 스스로 군량을 마련하고 지출함으로써 영원히 이무(移貿)하는 데 따른 폐단을 없애겠다고 요청하여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유년으로부터 꼭 10년째 되는데 상정가(詳定價)200) 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3천 냥(兩)씩 둔전을 짓는 데 투입된 셈이니 지금쯤은 아마도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영의 모곡(耗穀)을 이전(移轉)하는 일을 모조리 혁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무(移貿)하는 한 조목만은 충분히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어떤 일이든 반드시 자기에게 절실한 고통이 있게 된 다음에야 자기 일을 살피며 관심을 집중하여 공력을 들이는 법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우선 이무하는 일을 영원히 폐지하고 앞으로 둔전(屯田)의 세미(稅米)가 점점 불어나 풍족하게 되면 이전하는 일까지도 아울러 폐지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실로 연해(沿海)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분부토록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일찍이 수신(帥臣)을 역임한 이한풍(李漢豊)에게 하문하니, 이한풍이 아뢰기를,

"당초 둔전을 설치할 때는 기한을 10년쯤 잡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한 쪽 지방은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고 전세(田稅)를 거두는 절목을 시행하다 보니 처음 생각과는 어긋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고해 온 것을 보건대 거두어들인 겉벼가 1천 4백여 석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만 떼어주면서 거의 1만 석 가까이 이매(移買)하는 일을 폐지해 버린다면 통영의 형편이 지극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중간에 둔전을 시행한 일이 혹 처음 생각과 다르게 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뒤에 담당한 수신(帥臣)이 제대로 마음을 다 쓰지 않은 결과이니 해영(該營)으로 하여금 현장보고서를 바치게 해서 앞으로 논해 다스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하소서. 그리고 이무하는 일을 일단 폐지하고 나면 둔전을 행하는 일을 아무리 소홀히 하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야 실효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交通)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註 194]
    이무미(移貿米) : 비쌀 때 자기 고을의 환곡을 팔아서 싼 고을에 가서 산 곡식.
  • [註 195]
    보축(補縮) : 처음과 나중의 곡식량에 차이가 나는 것.
  • [註 196]
    정채(情債) : 관에 물품을 바칠 때 수수료 명목으로 강제로 뺏는 것.
  • [註 197]
    준절법(準折法) : 환산법(換算法).
  • [註 198]
    적정(糴政) : 쌀을 받아들일 때의 정사.
  • [註 199]
    가분미(加分米) :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 대출받는 미곡.
  • [註 200]
    상정가(詳定價) : 공정 가격(公正價格).

○右議政李秉模啓言: "頃因嶺南御史呂駿永別單, 以移貿輸納時, 補縮情債, 査問統營, 卽見統制使尹得逵所報: ‘己酉年移貿定式之時, 限以六千石, 而米穀皮穀, 未嘗區別。 故援用準折之法, 參量闊狹, 多至萬石。 輸納之節, 各邑覓船運致, 而船價則以營穀計給。 至於補縮, 惟在糴政之精麤, 而有補縮怨歸於營, 害及於民。 情債事, 營色庫處, 有每百包六石穀與受之例, 有難一切革祛, 以每百包三石酌定爲辭矣。’ 往在己酉年, 御營大將李漢豐, 爲矯轉輸之弊, 請得別餉加分米每年一千石, 限十年次次作屯, 以爲自辦支放, 永移除貿之地。 今去己酉恰滿十年, 雖以詳定價言之, 年年三千兩作屯所入, 想已夥然。 營耗移轉, 雖未及盡罷, 移賀一款, 足可革罷。 且念凡事必有切己之苦, 然後可以看作己事, 專意用力。 自今以後, 爲先永罷移貿, 來頭屯稅, 漸益豔足, 則竝罷移轉, 實爲沿民息肩之道。 請以此分付。" 上以問曾經帥臣李漢豐曰: "當初設屯之意, 若期以十年, 則以其所出之穀, 可以當一隅矣。 買土收稅之節, 有違初料。 以昨年所褺觀之, 所收之租, 不過爲一千四百餘石, 以此劃給, 而仍罷其近萬移買, 則統營事極難處矣。 秉模曰: "中間作屯, 雖或有違始料, 此則由後來帥臣不能盡心之致, 令設營捧現告報來, 以爲從後論勘之地。 移實旣罷, 則作屯之節, 雖欲泛忽, 有不可得, 使之依此擧行後, 可以責効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交通)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