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9권, 정조 22년 7월 21일 계미 4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후주를 신설한 일에 대해 명호(名號)를 정하고 절목을 시행케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후주(厚州)를 신설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읍(邑)으로 보나 진(鎭)으로 보나 여태 정해진 절목이 없으니 이제 와서는 어떻게든 조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결정했던 대로 독진 방수장(獨鎭防守將)으로 명호(名號)를 정하고, 첨사(僉使)의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는 정원을 시켜 해조에서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지방의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절목을 강구해 정한 뒤 계문하게 함으로써 이를 참작해 복주(覆奏)해서 시행할 수 있는 자료로 삼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97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
○備邊司啓言: "厚州新設, 已過三年, 而以邑以鎭, 尙無定制, 及今措置, 有不可已。 依前定奪, 以獨鎭防守將定號, 僉使印信兵符, 今政院該曹造送。 令道帥臣, 講定節目啓聞, 以爲參量覆奏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97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