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6월 17일 기유 1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식년과 출신중 부방한 자들은 초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다
병조 판서 이시수가 아뢰기를,
"금년 식년과 출신들이 이미 모두 부방(赴防)하였는데, 6개월이 찬 뒤에 만일 또 내금위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는 예를 적용하면 일이 겹치고 노고가 편중됩니다. 그러니 부방 출신이 내금위에 입속된 후로는 근무 월수에 구애하지 말고 초사(初仕)에 주의(洼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일로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9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己酉/兵曹判書李時秀啓言: "今式年科出身, 旣皆赴防, 滿六朔後, 若又用內禁衛六朔之例, 則事疊而勞偏。 赴防出身, 入屬內禁衛之後, 勿拘朔數, 許擬初仕事, 定式施行爲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9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