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6월 6일 무술 2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구(仇)씨성을 구(具)씨로 모두 바꾸라고 명하다
병조 판서 이시수가 아뢰기를,
"영남에서 무과로 출신한 구시창(仇始昌)이란 자가 와서 신에게 하소연하기를 ‘다행히 특별한 은전을 입어 성을 구(具)로 바꾸었는데, 구성(仇姓)을 가진 자들이 모두 영화롭고 감격스럽게 여기니, 방목(榜目)과 천안(薦案)에 모두 부표(付標)를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창은 이미 특별한 은전으로 성자(姓字)를 고쳤으니, 시창과 성이 같은 자들을 모두 일체 시창의 예에 의거해서 구(具) 자로 고쳐주어, 앞으로는 구성(仇姓)을 가진 사람들의 장적(帳籍) 및 공사 문자(公私文字)까지도 모두 구(具) 자로 시행할 일로 분부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90면
- 【분류】가족-성명(姓名) / 호구-호적(戶籍)
○兵曹判書李時秀啓言: "嶺南仇姓出身名始昌者, 來訴於臣: ‘幸蒙特恩, 改其姓爲具, 以仇爲姓者, 擧皆榮感, 榜目及薦案, 乞卽付標云。’ 始昌, 旣以特恩, 及其姓字, 則與始昌同姓者, 皆當一依始昌例, 改以具字, 自今仇姓人帳籍及公私文字, 皆以具施行事, 分付宜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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