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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8권, 정조 22년 5월 2일 을축 1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전황의 폐단과 돈의 주조에 대해 논의하다

호조 판사 김화진이 상소하여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할 것을 청하였다. 그 상소에 말하기를,

"전폐(錢弊)는 《주관(周官)》의 구부환법(九府圜法)에서 비롯되었고, 후세에 이르러서는 그 제도를 누차 바꾸었는데, 만일 그 수냥(銖兩)이 꼭 알맞은 것과 고주(鼓鑄)105) 가 가장 정밀한 것으로 말하자면 오직 한(漢)나라 때의 오수전(五銖錢)과 당(唐)나라 때의 개원전(開元錢)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구전(舊錢)이 그 무게가 자못 여기에 방불합니다. 그러나 화재(貨財)가 나오는 것은 고금이 서로 다르고, 동(銅)·석(錫)·유(鍮)·납(鑞)은 거개가 귀하므로, 만일 무게를 경감시키지 않으면 조금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전(新錢)으로 양식을 바꾼 것인데, 지금의 신전을 구전에 비교해보면 무게가 거의 5분의 2나 감소된 것으로 이것이 곧 옛날 삼수전(三銖錢)의 유입니다. 그런데 이는 대체로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으로서 양식을 바꾸는 것이 부득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주조할 때를 당하여 타당한 방책을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오로지 유·납만 사용하여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면 이익이 없고, 연(鉛)·철(鐵)을 섞어서 사용하여 얇고 작은 대로 내버려두면 오래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옛 역사를 상고해보면, 너무 무거운 것으로는 치백전(直百錢)·당천전(當千錢)이 있고, 너무 가벼운 것으로는 유협전(楡莢錢)·아안전(鵝眼錢)이 있는데, 유협전·아안전은 너무 박렬(薄劣)하고, 치백전·당천전은 영리(嬴利)가 많아서 모두 성세(聖世)에 의논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사를 상고해서 근거할 데가 있고, 한 시대에 써서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면, 오직 한 잎으로 다섯 잎을 당하고 한 잎으로 열 잎을 당하게 했던 법이 있었습니다. 비록 한(漢)·당(唐) 시대로 말하더라도, 당오전(當五錢)은 한(漢) 무제(武帝) 원정(元鼎) 연간에 있었고, 당십전(當十錢)은 당(唐) 숙종(肅宗) 건원(乾元) 연간에 있었는데, 이는 모두 그때에 재용(財用)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중의 중간을 짐작하여 이런 임시적인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이를 모방하여 법식으로 삼아서 크고 작은 것을 섞어서 사용하게 한다면, 비록 조금만 주조하더라도 이익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일 몇 갑절의 이익이 있게 한다면 혹 도주(盜鑄)106) 의 폐단도 없지 않을 것이나, 전대(前代)로 거슬러 올라가 상고해보면 당나라의 법이 가장 엄밀하였으니, 이 법에 의거해서 법금을 설치한다면 간사한 짓을 할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유형원(柳馨遠)《수록(隨錄)》을 보았는데 ‘우리 나라에는 동산(銅山)이 없으므로 도주(盜鑄)가 없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미리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전폐(錢幣)를 경영하는 일에 대해서는 묘당으로 하여금 각각 소견을 진술하도록 윤허한다."

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영부사 홍낙성, 좌의정 채제공, 영돈녕 김이소는 병 때문에 헌의(獻意)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참찬 정민시가 말하기를 ‘전 호조 판서의 전제(錢制) 변통에 대한 상소는 대체로 때에 따라 폐단을 구제 조치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그 요점은 이득을 갑절 늘리고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 있는데, 이득을 갑절 늘리는 것은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거니와, 사용의 편리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감히 단연코 행할 수 있다고 질정해서 말하지는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우참찬 김문순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 행해지고 있는 돈은 완전히 동전(銅錢)만을 쓰는데, 이른바 전황(錢荒)107) 이 요즘같은 때가 없었으므로, 지금 이 호조 판서의 긴 상소문에서 진술한 것은 대체로 부득이한 실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변통한 뒤에 과연 샘물처럼 잘 유행해서 다시 간핍(艱乏)되는 걱정이 없게 된다면, 재물을 늘리고 용도를 유족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 참으로 다행이겠다. 다만 눈앞의 이익은 비록 알기가 쉬우나 장래의 편리 여부는 실로 미리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감히 질정하여 말하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판윤 이경무는 말하기를 ‘지금 이 전제의 변통에 대한 논의는 실로 때에 따라 편의를 조성하여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익을 넓히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무릇 이익이 있는 곳에는 병폐도 혹 심한 것이 있는 법이니, 말류의 폐단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 감히 억측으로 대답하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조 판서 김재찬은 말하기를 ‘현재 전황의 폐단에 대해서는 의당 바로잡아 구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나, 다만 구하는 방도를 제대로 얻으면 재물을 늘려서 백성들을 유족하게 하여 이익됨이 매우 광박해질 수 있겠지만, 구하는 방도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 다만 폐단 위에 또 폐단이 생기어 폐단을 끝내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역대 이래로 누차 그 전제를 바꾸었으나 한번도 오래도록 폐단이 없었던 전제는 없었다. 그러니 지금 만일 당오전·당십전의 제도로 전황의 폐단을 구하려고 한다면, 혹 당장은 조금 유족해지는 방도가 될지라도, 십분 편의하여 오래도록 폐단이 없을 것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확실히 알 수 없어 질정하여 말하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병조 판서 이시수는 말하기를 ‘호조 판서가 돈을 개주(改鑄)하자고 한 논의는 증거를 댄 것이 이미 자상하고, 변통하는 데에도 방편이 있기는 하나, 고금의 사정이 서로 다르고 이익과 병폐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것이라, 이 폐단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혹 다시 다른 폐단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신의 좁은 소견으로는 감히 질정하여 말하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호조 판서 조진관은 말하기를 ‘경용(經用)이 넉넉하지 못한 때문에 중전(重錢)을 주조하기를 청한 것이니, 대체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비록 그러나 신은 들으니, 나라를 유족하게 하는 방도는 용도를 절약하고 본업을 힘쓰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본디 물화(物貨)를 유통시키는 것이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자면 이익은 진실로 중전(重錢)보다 더 독점하는 것이 없으나 폐단 또한 그와 같다. 옛날 오(吳)의 당천전, 촉(蜀)의 당백전, 민(閩)의 당십전, 원(元)의 당오전 등은 비록 군사를 일으키는 즈음에 임시 방편으로 일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이내 모두 철폐하고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명(明)나라 구준(丘濬)《대학연의보(文學衍義補)》에서 이를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돈이 세상에 행해진 이후로 지난 경오·신미년간부터는 해마다 돈을 주조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백성과 나라에서 쓰는 것이 유족해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 더구나 중전을 주조해놓으면 그 폐단이 어떠하겠는가. 대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비용 10을 들여서 12를 취한 것인데, 만일 당오전·당십전의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는 곧 비용 10을 들여서 60 혹은 120을 취하게 되니, 비용을 지극히 적게 들이고 취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겠는가. 더구나 돈은 위에서 만드는 것이고 물산은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물산은 한량이 있는데 돈만 날로 불어난다면 온갖 용도가 다 뛰어올라서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중전을 주조하는 방법은 비유하자면 위험하기가 마치 의가(醫家)의 독삼탕(獨蔘湯)이나 병가(兵家)에서 성을 등지고[背城] 결사의 투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만부득이한 형편이 아니라면 어찌 경솔하게 시험할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지금 인심이 점점 혼탁해져서 이끗의 구멍이 오만 가지로 뚫리는 실정인데, 또 그 사이에 하나의 기화(奇貨)를 창출하는 것은 성상께서 백성들에게 순박함을 보이시는 뜻을 몸받는 일이 아니므로, 신은 이를 편의하지 않게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호군 서용보는 말하기를 ‘옛날 성인들은 전폐를 주조해 쓴 것이 한번도 이익을 얻으려는 뜻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이익의 다소는 아예 논할 것도 없거니와, 당오전·당십전 같은 경우는 비록 ·당 이래 한두 건의 증거할 만한 설이 있기는 하나, 돈이란 천하의 중한 보배인데, 천하의 중한 보배를 행용하는 데 있어 그 길을 두세 가지로 하고도 폐단이 없기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신은 감히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호군 이서구는 말하기를 ‘옛날에도 전폐에 대해서 비록 경중을 서로 저울질하는 법이 있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물화는 중하고 전폐는 경하므로 막혀서 유통이 되지 않은 다음에야 중폐(重幣)를 만들어 이를 유통시켰으니, 대체로 이 또한 백성의 재물을 불리기 위한 것이지 나라의 용도를 유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 나라의 용도가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작은 비용을 들이어 부실한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많이 취한다면 이는 자못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 이익을 독점하는 행위에 가깝다. 그러므로 옛부터 대전(大錢)이 나온 때에는 반드시 백성들이 먼저 고통을 받았으니, 이는 곧 이미 그러했던 징험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걱정은 전폐가 가벼운 데에 있지 않고 쓰임이 막히는 데에 있는 것이니, 오직 제도로써 절약하고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하면서 달마다 회계하고 해마다 결산을 해서 오래도록 쌓고 또 쌓는 공을 거두어야 하는데, 어찌 다시 중폐를 만들어서 그 근원을 흐리게 할 수 있겠는가. 가사 행해서 폐단이 없을지라도 강령은 이미 어긋난 것이니, 성인이 큰 이익을 가지고 천하를 이롭게 하는 뜻이 전혀 아니다. 더구나 백성들이 이끗을 따르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아 부호들이 병탄하여 빼앗고 교묘한 속임수가 날로 불어나서, 말류의 폐단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임에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신의 어리석은 천견으로는 삼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좌승지 이익운은 말하기를 ‘무릇 때에 따라 구제 조치하는 방도는, 이끗 한쪽에만 전심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공사간에 행용하는 방편을 연구한 다음에야 비로소 변통을 잘했다고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오전·당십전을 주조하자는 의논으로 말하자면, 우선 눈앞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나 폐단이 이미 따르게 되어 행용하는 즈음에 아마도 막힘이 많을 듯하다. 민생들의 날로 쓰는 것은 극히 영쇄하여 장사를 하면서 값을 논할 적에는 호리를 다투게 되는데, 궁박하고 급한 경우에는 남의 교활한 억압을 받아서 반드시 당오전 1문(文)을 가지고 당삼문(當三文)·당사문(當四文)으로 쓰고 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이미 많이 누적되면 절열(折閱)108)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다만 빈민들에게는 불편함만 주고, 탐리(貪吏)들의 돈을 길러주기에 알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해서 폐단이 없으리라는 것은 신이 감히 질정하여 말하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이병모는 말하기를 ‘전폐를 설치하는 것은 본디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요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날 전폐를 논한 이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경중이 중도를 얻어야 하고 유사(有司)가 비용을 아껴서 이익을 구해서는 안된다. 경중이 중도를 잃으면 사물이 균평을 얻지 못하고, 비용을 아껴서 이익을 구하고 보면 돈을 오래도록 전할 수 없다.」 하였다. 그래서 역대로 전폐에 대한 좋은 논의가 이 두 마디에 벗어나지 않으니, 이 밖의 다른 논의는 모두 좋은 논의가 아니다. 대저 금 은이란 땅에서 생산되어 그 권한은 조물주가 보배로 삼는 데에 있고, 전폐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져 그 권한은 윗사람이 보배로 삼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만 냥을 가지고 10만 냥을 주조할 경우, 마치 남은 것이 없는 듯하지만 원전(原錢) 10만 냥은 자연히 국중(國中)에 있게 되고 또 새로 주조한 10만을 따라서 유포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나라에서는 10만 냥을 비용으로 들여서 20만 냥의 용도를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장사를 하고 이것으로 세상에 통행시키면, 어디서나 이익이 백성에게 돌아가서 나라가 절로 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의를 부여하고 이와 같이 규칙을 세워서 한다면 비록 억만 년 뒤에까지라도 폐단이 없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수선스레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당오전·당십전의 제도는 모두가 한때 임시 편의에 따라서 행했던 방법인데, 그 시대를 상고해보면 결코 지금 같이 당당한 성명의 조정에서 증거댈 바가 아니다. 도주(盜鑄)의 폐단에 이르러서는 물론 슬기있는 이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거니와, 유형원(柳馨遠)이 논한 말은 대체로 그 도주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 없음을 밝힌 것이고, 십백(什百)의 이익이 있음을 보고도 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끝내 그 일이 옳은 줄은 알지 못하겠으나, 변통에 관계되는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8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광업(鑛業) / 역사-고사(故事) / 금융-화폐(貨幣)

  • [註 105]
    고주(鼓鑄) : 불리어 주조함.
  • [註 106]
    도주(盜鑄) : 사적으로 돈을 주조하는 일.
  • [註 107]
    전황(錢荒) : 돈이 잘 유통되지 않음을 이름.
  • [註 108]
    절열(折閱) : 값을 낮추어 손해를 보고 파는 것.

○乙丑/戶曹判書金華鎭, 上疏請鑄五銖錢。 疏曰:

"錢幣昉於官九府圜法, 逮至後世, 屢更其制, 若言其銖兩之得中皷鑄之最精, 惟之五銖錢, 之開元錢是也。 而今之所謂舊錢, 重數殆彷彿於此。 然而貨財所出, 古今不同, 銅、錫、鍮、鑞, 擧皆翔貴, 如非輕減重數, 則少無所嬴, 此所以新錢之改式, 以今新錢較看舊錢, 重數幾減五分之二, 而卽古三銖錢之類也。 是蓋事勢之所使然, 而改式之非得已也。 今當開鑄之時, 深究得宜之策, 而專用鍮、鑞, 厚其重數, 則利不存, 間淆鉛鐵, 任其薄小, 則傳不久。 若稽往牒, 則論太重而有直百、當千之錢, 太輕而有楡莢、鵝眼之稱, 楡莢、鵝眼, 薄劣太甚, 直百、當千, 嬴利太多, 俱非聖世之所可議者。 而若其考古而有據, 措時而可行者, 惟有以一當五, 以一當十之法。 雖以言之, 當五之錢, 在於武帝 元鼎, 當十之錢, 在於肅宗 乾元, 此皆其時財用不足, 故斟量乎輕重之間, 而爲此權宜之術者也。 今若倣此爲式, 使大小參用, 則雖略約鑄得, 其爲利也, 顧不大歟? 今若有屢倍之利, 則或不無盜鑄之弊, 而溯考前代, 法最爲嚴密, 依此設禁, 則宜無作奸之患。 而嘗見柳馨遠所纂《隨錄》, ‘我國無銅山, 可無盜鑄’ 云, 此言眞先獲矣。"

批曰: "錢幣經綸, 許令廟堂, 各陳所見。" 備局啓言: "領府事洪樂性、左議政蔡濟恭、領敦寧金履素, 病不獻議。 左參贊鄭民始以爲: ‘前戶判錢制變通之疏, 蓋出於隨時救措之意, 其要在於嬴利之加倍, 行用之方便, 而利之加倍, 固所必然, 用之方便, 未能的知, 有不敢質言其斷然可行云。’ 右參贊金文淳以爲: ‘我東行貨, 全用銅錢, 而所謂錢荒, 莫近日若, 今此度支長疏中所陳, 蓋出於不獲已也。 若於通變之後, 果能如泉流行, 更無艱匱之患, 則其在生財裕用之道, 誠爲多幸。 而第目下利益, 雖或易知, 來頭便否, 實難預度, 不敢質言。’ 判尹李敬懋以爲: ‘今此錢制變通之論, 實出於隨時制宜, 費廉利博之意。 而凡利之所在, 病或有甚焉者, 末流之弊, 無以的知, 不敢臆對云。’ 吏曹判書金載瓚以爲: ‘目今錢荒之弊, 合有矯救之道, 而第救得其方, 則可以裕財足民, 爲利甚博, 救不得其方, 則只見其弊上生弊, 弊終不可救矣。 是以歷代以來, 屢變其制, 而未嘗有經遠無弊之制。 今若以當五、當十之制, 欲救錢荒之弊, 雖或有目下少裕之道, 而至於十分便當久而無弊, 則臣未敢的知而質言矣。’ 兵曹判書李時秀以爲: ‘戶判改鑄之論, 援據旣詳, 通變有方, 而古今異宜, 利病難的, 欲捄此弊, 或有更生他弊之慮, 以臣謏見, 不敢質言。’ 戶曹判書趙鎭寬以爲: ‘以經用不贍, 請鑄重錢, 蓋不得已也。 雖然, 臣聞裕國之方, 莫如節用而務本。 至於錢者, 本以通貨, 非爲取利也。 如以取利也, 則利固莫專於重錢, 而弊亦如之。 如千、百、十、五之類, 雖於軍興之際, 權宜濟事, 而旋皆廢輟不行。 是故, 皇 丘濬《衍義補》論之悉矣。 我國行錢之後, 曩自庚午、辛未年間, 歲興皷鑄, 迄今不絶, 而民國所須, 未聞其有裕。 況加之以重錢, 弊當如何? 大抵今之鑄錢, 費十而取十二, 若行當五、當十之制, 則是費十而取六十或百二十也, 無乃費之至微, 而取之太奢乎? 且況錢貨上之所造也, 物産民之所出也, 物産有限, 而錢貨日增, 則百用翔貴, 民受其病。 是故, 重錢之術, 比如醫家之獨蔘, 兵家之背城, 非萬不獲已, 豈可輕試乎? 顧今人心漸淆, 利竅百穿, 又於其間, 創出一奇貨, 非所以體聖上示民以朴之義, 臣以爲不便。’ 護軍徐龍輔以爲: ‘古昔聖人之鑄用錢幣, 未嘗出於嬴利之意, 則嬴利多少, 本不須論, 而至若當五、當十之錢, 雖有以來一二可援之說, 泉寶者, 天下之重寶也, 以天下之重寶, 所以行之者二三其塗, 而能保其無弊? 臣未敢知云。’ 護軍李書九以爲: ‘古者錢幣, 雖有輕重相權之法, 然必也物重幣輕, 壅滯不通而後作重幣以救之, 蓋亦所以阜民財也, 非爲裕國用也。 苟以國用之不贍, 捐小費而崇虛價, 厚取嬴餘, 則是殆近於愚其民而專其利。 故自昔大錢之興也, 民必先病, 此乃已然之驗也。 今日之患, 不在於幣輕, 而在於用絀, 惟當節以制度, 量入爲出, 月計歲計, 以收其悠久積累之功, 豈可更作重幣, 以淆其源乎? 假使行之無弊, 綱領已差, 甚非聖人以美利利天下之義。 況民之趨利, 如水就下, 豪富竝奪, 巧僞日滋, 末流之弊, 有不可更僕而數者乎? 臣愚淺見, 竊以爲非計之善者。’ 左承旨李益運以爲: "凡隨時救措之方, 勿專意於利(二)〔一〕 邊, 必先究公私行用之方便, 然後始可謂善通變。 而今此當五、當十錢皷鑄之議, 非無目下嬴利, 弊已隨之, 行用之際, 恐多窒礙。 生民日用, 極其零瑣, 貿遷論直, 至爭毫釐, 而窘急之際, 被人刁勒, 必有以當五一文, 當三文、四文之用者。 累積旣多, 折閱亦復不少, 只見貧民之不便, 足長貪吏之錮。 錢行之無弊, 臣未敢質言。’ 臣秉模以爲: ‘錢幣之設, 本以利民, 非以利國也。 是故古之論錢幣者, 必曰: 「輕重之得中也, 有司之不可惜費而求嬴也。 輕重失中, 則物不得其平, 惜費而求嬴, 則錢無以傳久。」 歷代論錢幣之善者, 不出此二條, 外此而論者, 皆非善論也。 大抵金銀, 産於地, 而權在造物之爲寶, 錢幣成於人, 而權在上之人之爲寶。 以十萬而鑄十萬, 似若無嬴也, 十萬之原錢, 自在國中, 十萬之新鑄, 從以流布, 是公家費十萬而得二十萬之用也。 以之貿遷, 以之通行, 無往非利歸於民, 而國自享其利也。 如是命意, 如是立規, 雖億萬年之久, 可行無弊, 有何紛更之爲哉? 當五、當十之制, 非不是一時權宜之術, 而考其世, 要非可援於堂堂聖明之朝也。 至如盜鑄之弊, 不得智者, 可以知之, 而柳馨遠之論, 蓋明其無所利於盜鑄, 非謂其見什百之利, 而猶不盜鑄也。 區區愚見, 終未知其爲可, 而事關通變, 請上裁。"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8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광업(鑛業) / 역사-고사(故事)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