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잡는데 수고한 사람들에게 시상하도록 명하다
상이 또 수원부 유수 서유린(徐有隣)에게 하교하기를,
"더위가 이러한데 벌레 줍는 일을 장차 시작하게 되었는지라, 각읍 수령들이 숲속을 왕래하면서 뜨거운 볕을 받고 벌레에 쏘이어 살이 부르트곤 할 것을 생각하니, 그 모양이 안 봐도 눈에 선하고, 그 수고로움을 완연히 내가 겪는 듯하다. 더구나 피폐한 고을의 이례(吏隷)와 교졸(校卒)들은 봄이면 나무 심는 일, 여름이면 벌레 줍는 일, 가을이면 집짓는 일로 해마다 노역이 끝이 없어 치우치게 고통을 받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으니, 더욱 잠시도 내 마음에서 놓을 수 없다. 이것은 모두 조정에서 몸소 나가 친히 검독하고자 한 일인데, 수신에게만 맡겨두고 보니, 수신이 오히려 미처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그리고 10읍의 수령들과 10읍의 이례와 교졸들의 과외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찌 그들을 진념하는 거조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특별히 제조한 제중단(濟衆丹) 1천 정(錠), 광제단(廣濟丹) 3천 정, 청심원(淸心元) 1백 환(丸)을 내리노니 이것을 수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제중단 3천 정, 향유산(香薷散) 4백 첩은 이례와 교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경이 이를 지수(祗受)한 후에는 이 전령(傳令)을 등사(謄寫)하여 10읍의 수령들에게 반시(頒示)해서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그들에까지 미쳤음을 알게 하고, 또 내영(內營)의 교졸들을 보내서 양식과 약물을 지급하여 수령들과 나누어 먹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서유린이 별단(別單)을 갖추어 보고하니, 명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차등 있게 시상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83면
- 【분류】농업(農業) / 재정-역(役) / 의약(醫藥)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上, 又敎水原府留守徐有隣曰: "日熱如此, 而拾蟲之役將始, 言念各邑守宰, 往來林木之中, 衝炎負暄, 冒螫生薾, 其狀長如在目, 其勞宛若在己。 何況殘邑吏隷校卒之春而植役, 夏而拾役, 秋而搆役, 役役年年偏苦者爾曺, 爾曺之效力至此, 尤不勝暫釋。 此皆朝家所欲躬莅而親檢之事也, 委之守臣, 尙有靡及之懷。 如十邑守宰, 十邑吏隷校卒科外役身, 豈無軫念之擧乎? 今下別製濟衆丹一千錠, 廣濟丹三千錠, 淸心元一百丸, 分給守宰等處, 濟衆丹三千錠, 香薷散四百貼, 分給吏隷校卒等處。 卿其祗受後, 謄出此傳令, 頒示十邑守宰, 俾知爲所重之思, 曁于渠輩, 又遣內營校卒, 給糧資藥物, 與守宰分力。" 役旣訖, 有隣具別單以聞, 命効勞人等, 施賞有差。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83면
- 【분류】농업(農業) / 재정-역(役) / 의약(醫藥)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